
투자자는 기술이 좋다는 말만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 기술이 회사에 귀속되어 있는지, 경쟁사가 쉽게 따라 할 수 없는지, 핵심 인력이 나가도 권리가 회사에 남는지, 외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자주 보는 영역이 지식재산입니다.
초기 스타트업은 IP 실사를 대기업 M&A에서나 하는 절차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드, 프리A, 시리즈A 단계에서도 투자자는 최소한의 IP 리스크를 봅니다. 특히 AI, SaaS, 헬스케어, 제조, 로봇, 반도체, 배터리, 콘텐츠, 플랫폼 기업은 IP 정리가 투자 속도와 조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유치 전에는 다음 7가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권리귀속입니다. 기술을 누가 만들었고, 그 권리가 회사로 이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상황은 실사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투자자는 기술이 뛰어난지보다 먼저 “회사가 그 기술을 팔 수 있는가”를 봅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전 개발분, 외주 산출물, 공동개발 결과물은 별도 양도계약이나 확인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 건수가 많다고 좋은 포트폴리오는 아닙니다. 투자자는 특허가 실제 사업과 연결되는지 봅니다.
확인 포인트:
투자자는 “특허가 있다”보다 “이 특허가 매출과 방어력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궁금해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료에는 특허 목록만 넣지 말고, 제품 기능과 특허 청구항의 연결표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기업도 상표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제품명, 서비스명, 앱 이름, 플랫폼 이름을 이미 마케팅에 쓰고 있는데 상표를 출원하지 않았거나, 유사 상표가 먼저 존재하면 리브랜딩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사에서 보는 질문:
상표는 특허보다 빠르게 사업 리스크가 됩니다. 투자 이후 광고비를 크게 쓰기 전에 브랜드 권리를 정리해야 합니다.
SaaS와 AI 기업은 오픈소스 사용 내역이 실사의 핵심입니다. 투자자는 소스코드 전체를 직접 보지 않더라도 사용 중인 오픈소스 목록, 라이선스, 고지 의무, 강한 copyleft 라이선스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은 고위험 신호입니다.
투자 전에 최소한 제품별 오픈소스 목록과 라이선스 분류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을 특허로 출원할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셋, 레시피, 제조조건, 고객별 튜닝값, 가격 산정 로직, 라벨링 기준, 실험 실패 데이터는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비밀은 “비밀이라고 생각했다”는 말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실제 관리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점검 항목:
투자자는 회사가 기술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뿐 아니라, 그 기술을 잃어버리지 않을 체계를 갖췄는지도 봅니다.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제품을 자유롭게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특허는 “남이 따라 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이고, FTO는 “우리가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검토입니다.
투자 전에는 다음 이슈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제조, 의료기기, 로봇, 배터리, 반도체 장비, 통신, 보안 분야는 FTO 검토가 투자실사에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IP는 비용 항목이 아니라 자금조달과 사업화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WIPO도 지식재산과 무형자산이 기업의 자금조달에서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IP가 자금조달에 쓰이려면 권리 상태, 사업 연계성, 시장성, 실시 가능성, 라이선스 가능성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좋은 IP 자료는 다음을 보여줍니다.
단순 특허 목록보다 제품-기술-권리-시장을 연결한 표가 훨씬 설득력 있습니다.
투자실사 전에 다음 자료를 폴더로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반드시 등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핵심 기술에 대해 출원이라도 되어 있는지, 공개 전에 출원했는지, 제품과 연결되는 청구항인지가 중요합니다. 초기 기업이라면 등록보다 출원 타이밍과 권리 방향이 더 중요할 때도 많습니다.
기술기업이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회사가 특허 중심일 필요는 없습니다. 데이터, 브랜드, 영업비밀, 소프트웨어 저작권, 계약상 독점권이 더 중요한 사업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특허가 없고, 대신 무엇으로 방어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권리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외주사가 만든 핵심 코드, 공동창업자 개인 명의 특허, 전 직장 기술과의 혼재, 대학 연구성과의 무단 활용은 거래를 지연시키거나 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앞둔 스타트업은 특허 출원 여부만 보지 말고, 권리귀속, 영업비밀, 오픈소스, 상표, FTO, 계약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IP 실사는 투자 직전에 급하게 시작하면 고칠 수 없는 문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파인특허는 투자 전 IP 점검, 특허 포트폴리오 진단, 제품별 권리 매핑, 오픈소스·외주계약 리스크 검토를 통해 투자자가 묻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