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를 위한 직무발명제도 도입 실무 가이드

파인특허
December 16, 2025

많은 기업 대표님과 담당자분들이 직원이 개발한 기술은 당연히 회사의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이 퇴사하거나 발명이 대박이 났을 때, 소유권 분쟁이나 보상금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의외로 빈번합니다.

직무발명제도는 단순히 직원에게 보너스를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회사는 안정적인 IP을 확보하고, 직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으며 세제 혜택까지 누리는 'Win-Win' 솔루션입니다.

오늘은 법적 골격부터 기업 규모별 도입 로드맵까지,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골격 

직무발명제도는 「발명진흥법」을 기본 뼈대로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회사가 권리를 승계받지 못하거나, 보상을 하고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통지 의무 (직원 → 회사): 직원은 직무발명을 완성하면 지체 없이 회사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통지해야 합니다.
  • 승계 여부 통지 (회사 → 직원): 회사는 미리 정한 규정에 따라 권리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단, 승계하지 않으려면 통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불승계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자동으로 승계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명확한 의사표시가 안전합니다.)
  • 비밀유지: 회사가 출원할 때까지 직원은 발명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보상 (핵심): 회사는 권리를 승계받은 경우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특히 보상 규정의 작성·변경 시 직원들과의 '협의'(불리한 변경 시 동의) 절차를 거쳤다면, 그에 따른 보상은 법적으로 정당한 보상으로 추정받습니다.

주의: 승계 후 회사가 출원을 포기하거나 취하하더라도 보상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때는 "권리화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실무 도입 로드맵 3단계

규정 하나 덜컥 만든다고 끝이 아닙니다. 실제 굴러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Step A. 규정 설계

하나의 통합된 '직무발명보상규정' 안에 다음 내용을 담습니다.

  • 정의: 적용 대상(임원 포함 여부) 및 권리 범위(특허, 디자인, SW 등)
  • 승계 프로세스: 신고 절차 및 4개월 내 승계/불승계 통지 절차
  • 보상 체계: 발명(신고), 출원, 등록, 실시(처분) 보상 기준
  • 비밀유지 및 외부 공개: 학회 발표나 오픈소스 공개 전 사전 승인 절차 (신규성 상실 방지)

Step B. 운영 서식 구비

규정만 있고 서식이 없으면 운영되지 않습니다. 최소 6종 서식을 준비하십시오.

  1. 발명신고서 (완성 통지)
  2. 승계/불승계 통지서 (4개월 기산일 관리 필수)
  3. 출원/유보/포기 통지서
  4. 보상심의서 및 산정근거표 (추후 분쟁 시 핵심 증거)
  5. 보상금 지급 확인서
  6. 공동발명자 지분 합의서

Step C. 협의 및 공지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규정 제정·변경 시 '직원 등과의 협의'는 법정 요건입니다.

  • 단순 통보가 아닌, (1) 초안 공유 → (2) 의견 수렴 → (3) 반영 결과 공지의 과정을 거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추후 보상금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3. 기업 규모별(상시 근로자 수) 도입 전략

회사의 덩치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무리하게 대기업 규정을 가져오거나, 너무 허술하게 운영하면 탈이 납니다.

상시 근로자 도입 방식 (권장) 꼭 챙길 포인트 (유의사항)
1 – 4명 근로계약 + 별도 직무발명/보상규정 (간소형) 협의는 “전원 미팅 + 서면 확인”으로 남기기 (작지만 기록이 생명)
5 – 9명 위와 동일 (간소형) + R&D 조직 심의자 지정 보상체계가 성과급과 섞이면 분쟁 소지가 큼 (반드시 분리 설계)
10 – 29명 취업규칙 체계 안에 편입 (또는 인사규정 연동) 상시 10명 이상은 취업규칙 신고 의무 발생 + 작성/변경 시 과반 의견청취 및 불리 변경 동의 절차 작동
30명 이상 노사협의회/근로자대표 채널을 활용한 정례 운영 상시 30명 이상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와 연계하여, 협의체를 제도 운영 채널로 쓰면 관리가 용이함
100명 이상
(연구인력 다수)
심의위원회 + IP/보상 데이터 관리 (전용 포털) 실시·처분보상 등 “이익연동형” 비중을 높이고, 분배·기여도 산정 룰을 정교화해야 함

4. 보상 설계: 어떻게 주는 것이 좋은가?

가장 분쟁이 적고, 직원 동기부여에도 좋은 구조는 「고정액 + 이익연동형」 혼합 모델입니다.

  1. 발명/출원/등록 보상 (고정액): 시점별로 일정 금액(예: 각 10~50만 원)을 지급하여 연구 의욕을 고취합니다.
  2. 실시/처분 보상 (이익 연동): 실제 제품 매출이나 라이선스 수익, 원가 절감 등 '회사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기여도에 따라 지급합니다. 큰 보상은 여기서 발생하며, 회사의 성장과 직원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핵심입니다.

Check Point:

  • 보상액 산정 시 '회사 이익'과 '직원 공헌도'를 고려했다는 근거(산정표)를 반드시 남기십시오.
  • 출원을 유보하거나 포기할 때의 보상 룰도 미리 규정에 박아두어야 안전합니다.

5. 도입 효과와 흔한 실수

도입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1. 세무 혜택: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7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기업은 비용 처리 및 R&D 세액공제 가능)
  2. 인증 인센티브: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면 특허 우선심사, 정부 지원 사업 가점, 연차등록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1. 4개월 통지 누락: 불승계 통지 기간을 놓쳐 권리 관계가 꼬이는 경우
  2. 협의 기록 부재: 규정은 있는데 직원과 협의한 증거가 없는 경우
  3. 규정의 공백: 출원 포기/유보 시 보상 기준이 없는 경우
  4. 성격의 혼동: '성과급' 명목으로 뭉뚱그려 지급하여 비과세 혜택도 못 받고 보상으로 인정도 못 받는 경우
  5. 공동발명 분쟁: 발명자 간 기여도 합의서가 없는 경우
  6. 신규성 상실: 학회/오픈소스 공개 전 승인 절차가 없어 특허가 거절되는 경우
  7. 근거 부족: 보상금을 정할 때 구체적인 산정 근거(이익/기여도)를 남기지 않은 경우

맺음말

직무발명제도는 잘 쓰면 약이 되지만, 형식만 갖추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절차의 준수'와 '기록의 보존'입니다. 우리 회사의 규모와 상황에 딱 맞는 규정 설계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파인특허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대표님의 든든한 지식재산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