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IP 브랜드/디자인 경영”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말을, 실제로 돈이 되는 전략으로 어떻게 끌어내릴 것인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웹툰, 게임, 캐릭터, 플랫폼 서비스… 요즘 사업은 결국 “IP 장사”입니다. 그런데 정작 IP를 ‘브랜드’와 ‘디자인’ 관점에서 경영한다는 개념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 줄로 말하면 “원천 IP를 하나의 브랜드로 보고, 그 가치를 설계·확장·보호하는 모든 활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IP는 단순한 상표나 캐릭터 하나가 아니라,
고유한 스토리, 개성 있는 캐릭터, 팬들이 빠져드는 세계관, 그것들을 담는 서비스/플랫폼 이름
까지 모두를 포괄하는 원천 IP 덩어리입니다. 이걸 그냥 “재밌는 기획” 정도로 보는 회사와, 이걸 하나의 브랜드 자산(Brand Asset)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회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IP 브랜드 경영은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우리는 웹툰 회사”가 아니라 “○○ 세계관을 가진 IP 스튜디오”라고 보는 시각 전환
카카오프렌즈 → 공감, 위로, 유머

상표 포트폴리오 (서비스명, 캐릭터명, 시리즈명) 라이선스, 컬래버, 2차 저작물 전략 등
즉, “우리 브랜드는 무엇을 팔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 세계관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올라가는 것이 IP 브랜드 경영의 출발점입니다.
브랜드를 아무리 멋있게 기획해도, 법적으로 ‘상표’로 보호되지 않으면 경쟁사가 비슷하게 따라와도 막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식별력입니다.
현행 상표법 제33조에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유형을 여러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특히 자주 부딪히는 7가지만 정리하면:
포인트는 “표장 + 지정상품”을 함께 보고 식별력을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PPLE”은 사과에는 보통명칭이지만, 컴퓨터에 대해서는 충분히 식별력이 있는 상표죠.
“좋은 ○○”, “우리 ○○”, “대한민국 No.1 ○○” 같은 표현을 상표라고 믿는 경우
“어차피 도메인 확보했으니 상표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
로고 디자인에만 신경 쓰고, 이름 자체의 식별력을 체크하지 않는 경우
브랜드 네이밍 단계에서 상표법의 ‘지뢰’들을 한 번만 점검해도, 나중에 큰 비용과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헤이딜러’는 한 번에 끝난 상표 전략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헤이딜러’ 전체를 하나의 상표로 시작했으나 서비스 성장과 함께
‘헤이딜러’
‘헤이’
‘딜러’ 등 다양한 조합, 응용 버전으로 상표 포트폴리오를 확장
즉, 결합상표(헤이 + 딜러)로 시작해서, 점차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도 식별력을 인정받아 가는 형태로 전략을 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 포트폴리오를 보면 더 극단적입니다.
카카오: 약 5천 개 수준의 상표 출원
삼성: 3만 개 수준의 상표 출원
물론 스타트업이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비슷합니다.
“우리 서비스의 핵심 단어 1~2개를 중심으로, 시리즈 상표를 어떻게 쌓아갈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메인 브랜드, 서브 브랜드, 이벤트/캠페인명, 캐릭터명 들을 전략적으로 묶어서 상표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
기능적·기술적 내용이 없어도 눈에 보이는 이미지만으로 권리화(디자인 등록)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디자인권은 보이는 것에 대한 독점권
등록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 권리 행사 가능
권리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어떤 각도로, 어떤 요소를 그려 넣느냐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실무를 해보면, 뛰어난 디자이너가 있는 회사인데도 정작 디자인권을 한 건도 안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건 “보이는 자산을 공짜로 방치하고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IP 디자인 경영은 다음 세 가지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디자인 원칙(Design Principles)
이런 식의 원칙이 있어야 로고, 앱 UI, 웹사이트, 굿즈, 오프라인 공간까지 경험이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이어집니다.
IP 디자인 경영의 실무는 결국 다음 네 가지 요소를 어떻게 다루느냐로 정리됩니다.

로고(Logo)
심벌마크, 워드마크, 조합형 중 무엇으로 갈지
축소·확대·모바일·다크모드에서도 잘 보이는지
상표등록 가능한 형태인지 (너무 서술적/기술적인지 여부 체크)
색상(Color)
브랜드의 감성을 대표하는 메인 컬러 1~2개
서브 컬러 팔레트
명암·채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예: 요즘은 LCH 기반 색공간(예: oklch.com 같은 툴)으로
화면·인쇄 간 색의 일관성을 잡아 가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폰트(Font, Typography)
제목, 본문, 강조 문구에 각각 어떤 서체를 쓸지
한글·영문 조합에서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지
라이선스 문제가 없는지(간과되는 리스크 포인트입니다)
캐릭터(Character)
브랜드 세계관을 대표하는 얼굴
표정·포즈·상황별 응용 가이드
캐릭터 명칭과 함께 상표 + 저작권 + (필요시) 디자인권까지 어떻게 겹쳐 보호할지
이 네 가지를 따로따로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브랜드의 핵심 가치와 페르소나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계하는 것이 IP 디자인 경영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게
5단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 브랜드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팬들이 우리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올릴 단어 3개는?”
여기에 사업의 방향성과 감성을 동시에 담아보세요.
앞서 말한 7가지 비식별 표장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지 체크
무조건 독특하게 가기보다“어디까지가 설명이고, 어디부터가 브랜드인가?”를 구분
가능하면 출원 전, 간단한 상표 검색과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메인 네임 + 서브 요소를 결합한 상표군 설계
○○히어로즈, ○○히어로즈 스튜디오, ○○히어로즈 FEST
HEY DEALER → HEY DEALER, HEY, DEALER 식으로 확장
지금 당장 50개, 100개를 출원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 IP가 잘 되면 3년 뒤에 어떤 이름들을 더 확보해 두고 싶을까?”를 미리 상상해 보세요.
브랜드 북/디자인 가이드를 최소한이라도 만들기
로고 사용 규칙
색상 팔레트
폰트 체계
버튼/카드/배지 등 UI 컴포넌트 스타일
“우리는 절대 이런 디자인은 안 한다”는 금지 리스트를 만드는 것도 의외로 효과적입니다.
이름 → 상표등록
로고·앱 아이콘·핵심 UI·캐릭터·제품 외형 → 디자인등록 검토
론칭 직후에는 최소 핵심만,
성과가 보이면 2차·3차로 방어 범위를 넓혀가는 방식도 좋습니다.
많은 회사가 “콘텐츠/IP를 만들면 알아서 가치가 붙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브랜드로서 어떻게 정의하고,디자인으로 어떻게 구현하고,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확장하느냐에 따라 같은 캐릭터, 같은 서비스라도 사업의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IP 브랜드/디자인 경영은 거창한 유행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세계관을 오래, 넓게, 깊게 가져가기 위한 최소한의 경영 인프라입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거나, 캐릭터/서비스 디자인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에 한 번쯤은 “이게 상표·디자인권으로 어떻게 연결될까?”를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