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여러 매체에서 크게 주목하고 있는 ‘1928년 오리지널 미키마우스 저작권 만료’ 이슈에 대해 변리사의 시각에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키마우스는 월트 디즈니가 창조한 가장 대표적인 캐릭터 중 하나로, 현대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애니메이션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존재입니다. 이 캐릭터가 처음 등장한 지 어느덧 95년이 훌쩍 지났고, 이제 해당 시점(1928년 버전)의 저작권이 만료되면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일반 대중 모두가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키마우스는 1928년 단편 애니메이션 `증기선 윌리(Steamboat Willie)`에서 공식 데뷔하였습니다.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 후 일정 기간(현행법상 첫 공개 후 95년 등) 동안 보호됩니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저작권 보호 기간을 연장하였는데, 업계에서는 이 결정에 디즈니를 비롯한 대형 스튜디오들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928년에 발표된 미키마우스 원작 캐릭터의 저작권은 2024년 1월 1일 만료되어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작권이 만료되면, 해당 원작 캐릭터에 대해 누구나 자유로운 사용과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저작권이 만료되는 대상은 어디까지나 ‘1928년에 처음 등장한 원형(오리지널) 미키마우스’에 한정됩니다. 이후 여러 시점을 거치며 색감과 외형(눈 모양, 귀 크기, 옷 등)이 변화된 미키마우스 디자인이나 특정 영상 클립, 그리고 해당 시점 이후에 만들어진 스토리 등은 여전히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해당 캐릭터가 어떤 시점에 제작된 버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저작권 보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표권(Trademark)과 캐릭터 보호의 쟁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저작권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누구나 그 캐릭터를 무제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디즈니는 자사 대표 캐릭터에 대해 상표권(Trademark)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는 명칭, 로고, 심볼, 캐릭터 등을 독점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928년 오리지널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만료는 디즈니의 대표 캐릭터가 본격적으로 퍼블릭 도메인에 편입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저작권 만료가 곧 자유로운 이용을 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표권을 포함한 다른 지식재산권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므로, 창작자와 기업 입장에서는 사전에 법적 검토를 충분히 거쳐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향후 다른 고전 캐릭터와 명작들의 저작권 만료 사례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더 많은 창작을 유도하고, 문화예술 전반에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적 조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할 경우 반드시 변리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