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키마우스, 정말 저작권이 풀렸을까?

파인특허
December 30, 2024

오늘은 여러 매체에서 크게 주목하고 있는 ‘1928년 오리지널 미키마우스 저작권 만료’ 이슈에 대해 변리사의 시각에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키마우스는 월트 디즈니가 창조한 가장 대표적인 캐릭터 중 하나로, 현대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애니메이션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존재입니다. 이 캐릭터가 처음 등장한 지 어느덧 95년이 훌쩍 지났고, 이제 해당 시점(1928년 버전)의 저작권이 만료되면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일반 대중 모두가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키마우스의 첫 등장과 저작권 만료의 배경

미키마우스는 1928년 단편 애니메이션 `증기선 윌리(Steamboat Willie)`에서 공식 데뷔하였습니다.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 후 일정 기간(현행법상 첫 공개 후 95년 등) 동안 보호됩니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저작권 보호 기간을 연장하였는데, 업계에서는 이 결정에 디즈니를 비롯한 대형 스튜디오들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928년에 발표된 미키마우스 원작 캐릭터의 저작권은 2024년 1월 1일 만료되어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작권이 만료되면, 해당 원작 캐릭터에 대해 누구나 자유로운 사용과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1928년 오리지널 버전’과 최신 버전의 구분

저작권이 만료되는 대상은 어디까지나 ‘1928년에 처음 등장한 원형(오리지널) 미키마우스’에 한정됩니다. 이후 여러 시점을 거치며 색감과 외형(눈 모양, 귀 크기, 옷 등)이 변화된 미키마우스 디자인이나 특정 영상 클립, 그리고 해당 시점 이후에 만들어진 스토리 등은 여전히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오리지널 디자인: 1928년판 미키마우스는 흑백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미키마우스보다 조금 더 각이 진 얼굴과 길쭉한 주둥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현행 디자인: 1930년대부터 꾸준히 디자인이 개선되고 컬러 시대가 도입되면서, 밝은 색상과 동그란 눈 모양, 빨간 바지 등 현재의 친숙한 모습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처럼 해당 캐릭터가 어떤 시점에 제작된 버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저작권 보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표권(Trademark)과 캐릭터 보호의 쟁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저작권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누구나 그 캐릭터를 무제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디즈니는 자사 대표 캐릭터에 대해 상표권(Trademark)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는 명칭, 로고, 심볼, 캐릭터 등을 독점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상표권의 유지 기간: 일반적으로 상표권은 계속해서 갱신이 가능하므로, 이론적으로는 영구 보호도 가능합니다. 디즈니는 ‘Mickey Mouse’라는 이름, 그리고 특정 디자인 요소를 상표권으로 등록하여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실무적 영향: 저작권이 만료된 오리지널 미키마우스를 이용해 창작물을 제작하더라도, 디즈니가 보유한 상표권과 충돌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소비자가 오인할 정도로 디즈니의 최신 미키마우스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나 상품화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만료에 따른 문화·산업계의 파급효과

  1. 퍼블릭 도메인 편입을 통한 창작의 다양성 확대
    오리지널 미키마우스(1928년 버전)가 자유롭게 활용 가능해지면, 개인 예술가나 중소 제작사 등 다양한 주체들이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는 문화예술계 전반에 창작의 다양성을 불어넣을 수 있으며, 팬아트, 패러디 등 2차 저작물 생산이 촉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디즈니의 IP 보호 전략 재점검
    그동안 디즈니는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1928년판 미키마우스가 퍼블릭 도메인에 편입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상표권·특허권·디자인권 등 다른 지식재산권을 통한 통합적 보호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법적 분쟁 가능성 상승
    저작권과 상표권은 보호 범위와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만료된 저작권을 근거로 창작물을 만들더라도, 이것이 상표권 침해로 인정될 경우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별 IP 보호 제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국제적 분쟁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주의사항

  • 2차 창작 활성화: ‘1928년판’ 미키마우스를 활용해 독특한 예술 작품이나 광고, 팬서비스 콘텐츠를 제작하려는 시도들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디즈니의 전략적 대응: 디즈니는 상표권 보호 등을 통해 자사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퍼블릭 도메인과 연계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 법적 대응과 컨설팅 필요성: 해당 영역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저작권과 상표권의 경계가 매우 민감하므로 전문 변리사의 사전 상담이 중요합니다.

결론

1928년 오리지널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만료는 디즈니의 대표 캐릭터가 본격적으로 퍼블릭 도메인에 편입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저작권 만료가 곧 자유로운 이용을 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표권을 포함한 다른 지식재산권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므로, 창작자와 기업 입장에서는 사전에 법적 검토를 충분히 거쳐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향후 다른 고전 캐릭터와 명작들의 저작권 만료 사례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더 많은 창작을 유도하고, 문화예술 전반에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적 조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할 경우 반드시 변리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