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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특허] IR 발표 전 필수 체크리스트: 피치덱 그대로 '임시명세서' 출원해야 하는 이유

파인특허
2025. 11. 25.

스타트업 대표님들에게 투자 유치(IR)는 기업의 생존과 스케일업을 위한 가장 가슴 벅찬 순간입니다. 피치덱을 만들고, 우리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증명하기 위해 데이터를 가득 채우실 겁니다.

검토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 근거: 특허법 제42조의2·제55조·제56조·제64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하지만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IR 자료를 보내는 것은, 현관문을 활짝 열어두고 집을 비우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창업자가 투자자를 잠재적 파트너로만 생각하지만, 특허법의 관점에서 IR 현장은 공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IR 전에 반드시 임시명세서를 출원해야 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기술 유출을 막고 기업 가치를 지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투자자는 NDA(비밀유지계약서)를 잘 써주지 않습니다

냉정한 현실부터 마주해야 합니다. 초기 투자 단계에서 VC나 AC에게 NDA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투자 심사역들은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합니다. 모든 건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계약을 맺는 것은 그들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리스크 관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의 IR 자료는 법적으로 '비밀'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움직여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특허법상의 보호 장치입니다.

2. 신규성 상실이라는 치명적인 함정

특허 등록을 위한 가장 절대적인 조건은'신규성'입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기술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만약 특허 출원 전에 IR 발표를 통해 핵심 기술의 매커니즘이나 알고리즘을 공개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 해당 기술은 법적으로 '공지된 기술'이 됩니다.
  • 내 기술을 내가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성 상실'로 인해 추후 특허 등록이 거절됩니다.
  • 경쟁사가 이 발표를 듣고 유사한 기술을 먼저 개량하여 특허를 출원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가 설마 내 아이디어를 베끼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문제가 아닙니다. '공개된 사실' 그 자체가 여러분의 특허 받을 권리를 소멸시킨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3. 가장 쉽고 강력한 해결책: 임시명세서

IR 발표 자료를 임시명세서로 먼저 출원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미지

급박한 IR 일정 때문에 정식 특허 명세서를 작성할 시간이 없다고요?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 제도가 바로 '임시명세서' 출원입니다.

임시명세서 제도의 장점

  • 형식의 자유: 논문, 연구 노트, 기술서, 심지어 IR 발표 자료(PPT/PDF) 그대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신속성: 변리사의 복잡한 청구항 작성 과정 없이 내용을 그대로 업로드하여 접수하면 즉시 출원 번호가 부여됩니다.
  • 우선일 확보: 출원한 시점에 기술을 보유했음을 법적으로 공인받습니다. (이후 1년 안에 내용을 보강해 국내우선권을 주장한 정식 출원을 하거나, 최우선일부터 1년 2개월 안에 같은 출원을 정식 명세서로 보정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IR 자료를 투자자에게 메일로 보내기 직전, 그 파일을 임시명세서로 먼저 출원하십시오. 출원일이 확보되면 이후 공개된 자료 때문에 신규성을 잃을 걱정은 줄어듭니다. 다만 보호받는 범위는 임시명세서에 적힌 내용까지이므로 피치덱에 없는 구현 방법과 실시예를 보충해 두는 것이 좋고, 출원은 영업비밀 유출 자체를 막아 주지는 않으므로 공개 범위도 함께 조절해야 합니다. 기한과 비용은 가출원(임시명세서 출원)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VC와 AC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

투자 심사역(VC, AC) 분들께서도 포트폴리오 사나 멘토링하는 기업에 "IR 전에 임시명세서는 내셨나요?"라고 반드시 조언해 주셔야 합니다.

  1. 기업 가치 보존: 투자하려는 기업의 핵심 기술이 '공지'되어 특허권 확보에 실패한다면, 기업 가치는 순식간에 하락합니다. 이는 투자사의 손실로 직결됩니다.
  2. 창업가의 준비성 판단: IR 전에 임시명세서를 출원해 둔 창업가는 '지식재산(IP) 리스크 관리 능력이 있는 준비된 CEO'라는 신뢰를 줍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의 제안] IR 전 체크리스트

성공적인 투자는 탄탄한 방어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음 주에 투자 미팅이 잡혀 있다면, 오늘 당장 아래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 [ ] 핵심 기술 식별: 우리 사업의 'Core Tech'가 IR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공개 범위 설정: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영업비밀은 삭제했는가?
  • [ ] 임시명세서 출원: 자료 발송 전, 해당 파일을 임시명세서로 출원 완료했는가?

"설마 별일 있겠어?"가 스타트업에겐 가장 큰 별일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온전히 여러분의 권리로 남을 수 있도록, 파인특허법률사무소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임시명세서 출원 절차나 비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