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 대표님들에게 투자 유치(IR)는 기업의 생존과 스케일업을 위한 가장 가슴 벅찬 순간입니다. 피치덱을 만들고, 우리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증명하기 위해 데이터를 가득 채우실 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IR 자료를 보내는 것은, 현관문을 활짝 열어두고 집을 비우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창업자가 투자자를 잠재적 파트너로만 생각하지만, 특허법의 관점에서 IR 현장은 공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IR 전에 반드시 임시명세서를 출원해야 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기술 유출을 막고 기업 가치를 지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냉정한 현실부터 마주해야 합니다. 초기 투자 단계에서 VC나 AC에게 NDA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투자 심사역들은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합니다. 모든 건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계약을 맺는 것은 그들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리스크 관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의 IR 자료는 법적으로 '비밀'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움직여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특허법상의 보호 장치입니다.
특허 등록을 위한 가장 절대적인 조건은'신규성'입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기술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만약 특허 출원 전에 IR 발표를 통해 핵심 기술의 매커니즘이나 알고리즘을 공개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가 설마 내 아이디어를 베끼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문제가 아닙니다. '공개된 사실' 그 자체가 여러분의 특허 받을 권리를 소멸시킨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급박한 IR 일정 때문에 정식 특허 명세서를 작성할 시간이 없다고요?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이 마련한 제도가 바로 '임시명세서'입니다.
IR 자료를 투자자에게 메일로 보내기 직전, 그 파일을 그대로 특허청에 임시명세서로 제출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기술 유출과 신규성 상실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투자 심사역(VC, AC) 분들께서도 포트폴리오 사나 멘토링하는 기업에 "IR 전에 임시명세서는 내셨나요?"라고 반드시 조언해 주셔야 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탄탄한 방어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음 주에 투자 미팅이 잡혀 있다면, 오늘 당장 아래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설마 별일 있겠어?"가 스타트업에겐 가장 큰 별일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온전히 여러분의 권리로 남을 수 있도록, 파인특허법률사무소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임시명세서 출원 절차나 비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