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 출원을 준비하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는 장벽, 바로 '다중인용청구항(Multiple Dependent Claim)' 규정입니다. 국가마다 허용 범위와 작성 방식이 달라, 사소한 실수가 비용 증가나 권리 범위 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상반된 접근법은 출원인에게 큰 혼란을 주곤 합니다.
먼저 두 가지 핵심 용어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특허청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기억하는 것입니다.
유럽 특허청(EPO)과 영국(UK)은 다중인용청구항 사용에 매우 관대합니다. 기본적인 다중인용은 물론, 다른 국가에서는 금지하는 '멀티-멀티' 인용까지 자유롭게 허용합니다. 이는 출원인에게 더 넓은 권리 확보와 유연한 보정 기회를 제공하는 강력한 장점이 됩니다.
반면, 미국, 한국, 중국, 일본 및 PCT 국제출원 단계에서는 다중인용 자체는 허용하지만 '멀티-멀티' 인용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또한, 청구항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 또는 ...'과 같은 선택적(대안적)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복잡한 규정을 바탕으로, 리스크와 비용을 최소화하는 4가지 실무 전략을 제안합니다.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를 염두에 둔다면, 최초 출원 시점부터 두 가지 버전의 클레임 세트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The device according to any one of claims 1 to 3, 5 or 7, wherein...
The device of claim 1 or claim 2, wherein...
"and/or"나 "및/또는"과 같은 표현은 명확성 위반으로 거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불문하고 가장 안전한 표현은 ...of claim 1 or claim 2...
처럼 선택적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유럽 특허청의 심사 실무에서 가장 까다로운 규정 중 하나는 '신규사항 추가 금지(Art. 123(2))' 원칙입니다. 출원 명세서에 명시적으로 개시되지 않은 조합을 보정 단계에서 새롭게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때 다중인용은 빛을 발합니다. 출원 시점에 다양한 조합을 다중인용청구항으로 미리 묶어두면, 그 자체가 '명세서에 직접 개시된 조합'으로 인정받아 신규사항 추가의 위험 없이 자유롭게 보정할 수 있는 강력한 보험이 됩니다.
다중인용청구항 규정은 단순한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특허의 권리 범위, 등록 가능성, 그리고 총비용을 결정하는 핵심 전략 요소입니다.
글로벌 출원을 계획하고 있다면, 최초 명세서 작성 단계부터 '유럽형 클레임 세트'와 '미국/PCT형 클레임 세트'를 병행 설계하는 것이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유럽 시장이 중요하다면, 다중인용을 적극 활용하여 미래의 보정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