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적극적·소극적 차이부터 실무 대응 전략까지

파인특허
March 24, 2026

특허 분쟁은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모입니다. “상대방 기술이 내 특허권 범위에 들어오는가?”, 또는 반대로 “내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특허권 범위를 벗어나는가?”입니다. 이 쟁점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바로 권리범위확인심판입니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자신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은 타인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절차는 등록된 권리가 존속 중인 경우를 전제로 운영됩니다.

특허심판원은 법원에 계류 중인 침해사건과 관련된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경고장 등으로 소명되는 침해분쟁의 사전·예방 단계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신속심판·우선심판 제도를 두고 있어, 분쟁의 방향을 비교적 이른 시점에 정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적극적과 소극적은 무엇이 다른가

구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누가 청구하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이해관계인)
무엇을 확인하나 제3자의 실시발명이 내 특허권 범위에 속하는지 내 실시발명 또는 실시 예정 발명이 상대방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지
누구를 상대로 하나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는 자 특허권자
대상발명 범위 상대방이 실제로 실시하는 발명 현재 실시 중인 발명 + 장래 실시 예정 발명

위 구분은 특허법 제135조와 특허심판원 공식 안내, 특허고객상담 FAQ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아직 출시 전인 발명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화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자주 검토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중요한 이유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핵심은 “권리의 유효성”이 아니라 “유효하게 존재하는 특허권의 외연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특허심판원도 이 제도를, 특허권자와 제3자 사이의 권리범위 해석 분쟁을 국가기관의 객관적 판단으로 정리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경고장 발송, 라이선스 협상, 제품 출시 여부 판단, 침해소송 제기 또는 방어 전략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또한 특허심판원 안내에 따르면,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면 확인대상발명은 권리침해에 상당한 것으로,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면 권리침해에 상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손해배상이나 금지청구 자체는 별도의 민사절차가 문제되지만, 실무적으로는 분쟁의 협상력과 소송 구도를 크게 좌우하는 판단이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청구범위’와 ‘확인대상발명 특정’입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원칙적으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해 정해집니다. 대법원도 청구범위는 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기초로 하되 명세서와 도면을 참작해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지만, 명세서나 도면을 이용해 청구범위를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느낌상 비슷하다”는 수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청구항별 구성요소 대 구성요소 방식으로 정밀하게 비교해야 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확인대상발명 특정입니다. 특허법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는 설명서와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실제 상대방 실시발명과 달라지면, 심판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상대방이 실제로 그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고,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과 실제 실시발명이 동일하지 않다면 심판청구가 부적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실무상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시행착오가 생깁니다. 상대방 제품 설명서, 홍보자료, 사용 화면, 서비스 흐름, 분해 사진, 샘플 구매 결과, 테스트 리포트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판을 서두르면, 정작 핵심 쟁점인 “무엇을 확인대상발명으로 볼 것인가”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상발명을 명확히 특정하고 비교표를 정교하게 구성하면, 이후 협상이나 소송에서도 일관된 프레임을 유지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언제 청구해야 하나

첫째, 특허권자 측에서는 경쟁사 제품이나 서비스가 내 특허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지만, 곧바로 침해소송으로 가기보다 먼저 객관적 판단을 받아 협상력과 증거구조를 정리하고 싶을 때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제품 출시를 준비하는 기업이나 경고장을 받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사 실시발명 또는 실시 예정 발명이 타인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선제적으로 구하기 위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에 현재 실시 중인 발명뿐 아니라 장래 실시 예정인 발명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청구항이 여러 개인 경우 청구항마다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 포인트가 특정 청구항에 집중되어 있다면, 모든 청구항을 무리하게 건드리기보다 핵심 청구항 중심으로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어떻게 다른가

이 둘은 실무에서 자주 함께 거론되지만, 목적은 분명히 다릅니다. 무효심판은 이미 등록된 특허권이 법정 무효사유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투어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에 상실시키는 절차이고,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유효하게 존재하는 특허권을 전제로 그 권리의 보호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특허 자체가 약하다고 판단되면 무효심판이, 상대방 특허는 유효하더라도 내 제품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핵심이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중심이 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두 절차를 병행하거나,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정정·무효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놓치기 쉬운 절차상 체크포인트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권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소멸한 특허권에 대해서는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고 있고, 특허심판원 실무도 이에 따릅니다. 따라서 존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건은 청구 타이밍 자체가 전략의 일부가 됩니다.

또 하나는 보정 문제입니다. 특허법은 원칙적으로 심판청구서 보정이 요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일정한 예외가 인정되는데, 예컨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실제 실시발명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청구인이 이를 실제 실시발명에 맞추기 위한 범위에서 확인대상발명 설명서나 도면을 보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애초 청구 단계에서부터 대상발명을 치밀하게 특정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의 실무 제안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서류 한 장으로 승부가 갈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다음 네 가지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첫째, 청구항 해석의 기준점 정리입니다.
문언 해석, 명세서 참작 범위, 균등론 검토 가능성까지 포함해 비교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둘째, 확인대상발명의 증거화입니다.
제품이라면 샘플 확보와 분해·촬영, 서비스라면 화면 캡처와 이용 흐름 기록, 방법발명이라면 절차 구조를 보여줄 자료를 선행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심판 유형 선택입니다.
권리자라면 적극형이 맞는지, 실시자라면 소극형이 맞는지, 아니면 애초 무효심판을 병행해야 하는지를 사건 초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넷째, 사업 일정과의 연동입니다.
출시 일정, 투자 일정, 거래처 협상, 경고장 대응, 침해소송 가능성까지 고려해 심판 제기 시점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단순한 법률 절차가 아니라, 사업 의사결정과 연결되는 IP 전략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출시 전 제품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이 가능한가요?

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현재 실시 중인 발명뿐 아니라 장래 실시 예정인 발명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시 전 특허 리스크 점검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특허권이 이미 만료됐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소멸된 특허권에 대해서는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고, 특허심판원 실무도 같은 방향입니다.

3. 상대방 제품이 비슷해 보이면 바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도 되나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상대방의 실제 실시발명과 동일해야 하고, 그 입증책임도 청구인 측에 있습니다. 대상발명 특정이 어긋나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승패는 결국 두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청구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확인대상발명을 얼마나 정확히 특정했는가.”

특허 분쟁은 감정이나 추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허청구범위, 명세서, 실제 실시형태, 시장 자료, 경고장, 출시 일정이 하나의 전략으로 엮여야 합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단순 절차가 아니라 분쟁 예방·협상·소송을 연결하는 실무 전략으로 보고 검토합니다.

관련자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