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을 통해 기술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2025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공고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사업 전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 개요, 지원규모, 신청 방법, 세부 사업(내역사업)별 특징 및 추진일정 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2025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이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품·공정혁신을 이루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R&D 자금을 지원하는 대표 정책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다양한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총괄 공고했으며, 각 사업별 특성에 맞춘 세부 공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 핵심 추진 방향
전략기술분야 신규과제 집중 지원
시장에 도전하는 혁신적 과제들을 우선 지원하고, 과제목표를 타당하게 설정해 구체적 결과 창출 유도
R&D 생태계 혁신
다수 기업이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공동효과형 R&D, 글로벌 해외연구소와의 공동 R&D 등 네트워크형 R&D 추진
재정투입 효율화
민간투자·융자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기존 출연R&D를 보완·고도화하고 중복 지원을 방지
3. 지원대상 및 주요 자격요건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해야 하는 사업도 있으므로, 사업별 공고문의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사업별 지원규모·개발기간·지원조건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2025년 주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이며, 세부사업별 신규·계속 지원금액, 최대개발기간, 지원한도, 지원비율 등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 실제 지원내용은 사업별 상세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공고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R&D 지원사업 안내
(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내역사업명
지원규모
개발기간
지원한도
지원비율
추진 일정
수출지향형
176억 원
최대 4년
20억 원
65% 이내
상반기(1월 공고, 2월 접수, 4월 선정),
하반기(5월 공고, 6월 접수, 9월 선정)
시장확대형
732억 원
최대 3년
36억 원
75% 이내
상반기(1월 공고, 2월 접수, 4월 선정),
하반기(5월 공고, 6월 접수, 9월 선정)
시장대응형
271억 원
최대 2년
5억 원
75% 이내
상반기(1월 공고, 2월 접수, 4월 선정),
하반기(5월 공고, 6월 접수, 9월 선정)
수출지향형: 해외 시장 개척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둔 기술개발 지원 시장확대형: 민간투자, 협력(협업), 성과 중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개발 효과 극대화 시장대응형: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대응형 기술개발 지원
(2) 창업성장기술개발
내역사업명
지원규모
개발기간
지원한도
지원비율
추진 일정
디딤돌
231억 원
최대 1.5년
2억 원
75% 이내
1차(4월 공고·접수, 6월 선정),
2차(6월 공고·접수, 8월 선정)
TIPS
568억 원
일반형(최대 2년)
딥테크(최대 3년)
글로벌(최대 3년)
일반형(5억 원)
딥테크(15억 원)
글로벌(12억 원)
75% 이내
상반기·하반기 세부 공고 참조
디딤돌: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창업 7년 이내, 매출 20억 원 미만 스타트업에 대한 집중지원 TIPS: VC·액셀러레이터 등 운용사가 투자를 결정한 우수 스타트업에 대해
정부가 R&D 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3)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기술개발
내역사업명
지원규모
개발기간
지원한도
지원비율
추진 일정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16.5억 원
최대 2년
6.6억 원
75% 이내
7월 공고, 7월 접수, 9월 선정
50인 미만 제조업을 대상으로 안전센서, 웨어러블, 모니터링, 로봇, AI기반 시스템 등
산재예방 솔루션 기술개발에 특화 지원
(4) 산학연 Collabo R&D
내역사업명
단계
개발기간
지원한도
지원비율
추진 일정
산학협력
예비연구(1단계)
8개월
0.5억 원 이내
75% 이내
상반기(1월 공고, 2월 접수, 5월 선정)
사업화R&D(2단계)
최대 2년
2.6억 원 이내
75% 이내
상반기(1월 공고, 2월 접수, 4월 선정)
산연협력
예비연구(1단계)
8개월
0.5억 원 이내
75% 이내
상반기(1월 공고, 2월 접수, 5월 선정)
사업화R&D(2단계)
최대 2년
2.6억 원 이내
75% 이내
상반기(1월 공고, 2월 접수, 4월 선정)
산학협력 또는 산연협력 모델로,
예비연구(기술검증) → 사업화R&D(본격 개발) 2단계로 지원
(5)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R&D)
내역사업명
지원규모
개발기간
지원한도
지원비율
추진 일정
주력산업생태계구축
137억 원
최대 2년
연 7억 원
75% 이내
상반기(1월 공고, 1월 접수, 3월 선정)
지역기업역량강화
78억 원
최대 2년
연 2억 원
75% 이내
상반기(1월 공고, 1월 접수, 3월 선정)
지역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특화산업 생태계 구축 및 기업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R&D 자금 지원
(6)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내역사업명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내역
추진 일정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52억 원
최대 3년
기준연봉의 50% 지원(이공계 학·석·박사 5년 이내)
상반기(1월 공고, 1월 접수, 5월 선정)
고경력연구인력 채용지원
42억 원
최대 3년
연봉 50% 지원(연 최대 5,000만 원)
상반기(1월 공고, 1월 접수, 5월 선정)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20억 원
최대 3년
파견 공공연구기관 연봉의 50%
상반기(1월 공고, 상시 접수, 상시 선정)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48억 원
1년(센터별 프로그램)
기업당 최대 0.14억 원, 100% 지원
상반기(1월 공고, 상시 접수, 상시 선정)
중소기업이 필요한 연구인력(신진, 고경력, 공공연구원, 현장맞춤형 등)을 확보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
일부 사업은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공고되며, 변경 시 사업 공고문 또는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안내
6.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술료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일반적으로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25% 이상
다만, 사업별 세부 규정·과제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 확인
기술료(경상기술료): 기술개발 결과물을 소유한 영리기관(주관·공동)이 과제 완료 후 5년간 발생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
7. 지원 제외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세부사항은 사업별 공고문 확인).
허위서류 제출
의무사항 불이행(기술료 납부, 성과 실적 입력, 환수금 미납 등)
기업 부도, 휴·폐업, 파산 신청 등 재정 건전성 문제
국세·지방세 등 체납, 임금체불 등 사유 발생
부처 혹은 타 법령에서 정한 지원 제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8. 사업별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TIPS 사업: 한국엔젤투자협회(02-3440-7421)
기타 세부 문의: 각 사업 공고문에 기재된 전문·관리기관 연락처 확인
팁(TIP)
신청 전, 이전 연도 기 지원과제 중복 여부, 의무 불이행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하세요.
신청 마감일이 몰리는 시기에는 온라인 시스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2025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정부 차원의 풍부한 R&D 자원을 활용해 중소기업이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특히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 창업성장, 산학연협력, 지역특화, 연구인력 지원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기업별 성장단계와 목표시장에 부합하는 사업을 꼼꼼히 선택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도전하시는 중소기업이라면, 지식재산권(IP)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혁신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업화 단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전문적인 특허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맞춤형 특허 전략 컨설팅, 국내외 특허 출원, IP 분쟁 및 라이선싱 자문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귀사의 기술가치를 극대화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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