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특허법률사무소] 2개월 만에 특허 등록? 초고속심사 제도 분석

파인특허
October 16, 2025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이제 기업들이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곧 경쟁력이고, 곧 기회비용으로 이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투자 유치, 수출 계약, 현지 법률 분쟁 대응 등 수많은 과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속하게 특허나 상표를 확보하는 일은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만큼 중요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덜고 수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특허청이 2025년 10월 15일부터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제도를 공식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1. ‘초고속심사’, 기존 우선심사와 무엇이 다를까요?

지금까지도 빠른 심사를 위해 ‘우선심사’ 제도가 있었지만, ‘초고속심사’는 그 속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심사 기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 바로 비교해보시죠.

구분 심사 종류 1차 심사결과 통지 최종 결과까지 (예상)
특허·실용신안 일반심사 약 11개월 -
우선심사 약 6개월 약 6개월+α
초고속심사 1개월 2개월
상표 일반심사 약 10개월 -
우선심사 45일 75일
초고속심사 30일 60일

특허·실용신안은 신청 후 단 2개월, 상표는 60일 만에 최종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신속한 처리는 해외 진출 전략 수립, 투자 유치, 분쟁 대응에서 기업이 남들보다 한발 더 앞설 수 있는 강력한 이점이 됩니다.

2.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 대상 및 조건)

초고속심사 제도는 ‘수출 촉진’과 ‘첨단 기술 보호’라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출원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허·실용신안 초고속심사 신청 대상

- 실제 수출과 직접 연관된 출원

-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계약 체결 발명

- 최근 3년 내 수출 이력이 있는 제품의 개량 발명

- 특허청의 수출·해외분쟁 지원사업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 조약우선권 기초출원

-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며 해외에서도 출원이 진행 중인 경우

■ 상표 초고속심사 신청 대상

-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예정 중인 기업의 출원

- 해외 출원을 위한 기초가 되는 출원(조약우선권 주장 기초출원)

-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

※ 파인특허법률사무소 전문가의 Tip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증명하려면 수출실적증명서, 수출계약서, 특허청 지원사업 선정 확인서, 공장등록증명서 등 확실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초고속심사가 아닌 일반 우선심사로 전환될 수 있으니, 준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꼼꼼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3. 비용과 신청 규모 제한: 기회는 한정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비용은 기존 우선심사와 같습니다. 특허는 20만 원, 실용신안은 10만 원, 상표는 1상품류당 16만 원입니다.

단, 연간 지원 규모에 제한이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 시행 기간: 2025년 10월 15일 ~ 12월 31일 (시범 시행 후 연장 검토)

- 2025년 지원 규모(특허·실용신안): 

  - 수출촉진 관련 출원 500건(대표출원인별 최대 3건)

  - 첨단기술 관련 출원 500건

- 상표 초고속심사는 건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

시행 첫날인 10월 15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연간 한도(500건)가 모두 소진되면 일반 우선심사로 전환됩니다. 권리 확보에 속도를 내야 하는 기업은 미리 준비하여 제도 시작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변리사의 전문적인 도움이 꼭 필요한 이유

초고속심사는 단순히 신청서만 내는 게 아닙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권리를 확보하려면 다음과 같은 전문적 검토가 필수입니다.

- 우리 출원이 초고속심사 대상에 부합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거절이 발생할 만한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요구되는 증빙 서류를 완벽히 갖춰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초고속 우선심사를 신청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등 사소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실수도 방지해야 합니다.

- 무엇보다, 심사관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예: 거절이유)를 받는 경우, 초고속심사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한이 1개월 이내로 매우 짧습니다.

이처럼 서두르고 준비가 까다로운 제도인 만큼, 시작 단계부터 변리사의 세심한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한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제도에 대해 핵심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우리 기업 여러분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해외 진출과 혁신 성장의 길에 힘을 보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