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원(임시명세서 출원)이란? 기한·비용·전략 한눈에
가출원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정해진 서식을 갖추지 않은 명세서(임시 명세서)로 먼저 특허출원해 출원일을 확보하는 방법을 부르는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2020년 3월 30일부터 논문, 연구노트, 발표자료 같은 문서를 그대로 첨부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우선일부터 1년 2개월 안에 정식 명세서로 보정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며, 새 출원으로 보완하려면 1년 안에 국내우선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검토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 근거: 특허법 제42조의2·제55조·제56조·제64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가출원과 임시 명세서 출원은 같은 말인가요
법령에서 쓰는 용어는 ‘임시 명세서’입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 청구범위를 나중에 제출하는 청구범위 제출유예 제도(특허법 제42조의2) 안에서, 발명의 설명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미국의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과 비슷하다는 뜻으로 ‘가출원’이라고 부르지만, 한국의 임시 명세서 출원은 그 자체로 정식 특허출원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
| 항목 | 기준 |
|---|---|
| 파일 형식 | HWP·HWPX, DOC·DOCX, PDF, PPT·PPTX는 한 파일, JPG·TIF는 여러 파일 가능 |
| 언어 | 국어 또는 영어. 영어로 내면 외국어특허출원이 되어 기한 안에 국어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
| 청구범위 | 출원 시 없어도 됩니다. |
| 발명의 설명 |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출원서류가 반려됩니다. |
| 출원서 표시 | 임시 명세서로 제출한다는 취지를 적습니다. |
임시 명세서에 적힌 내용만 출원일의 보호를 받습니다. 나중에 정식 명세서로 바꿀 때 임시 명세서에 없는 내용을 추가할 수 없으므로(특허법 제47조 제2항), 핵심 구성뿐 아니라 실시예, 도면, 실험 조건, 변형 예를 가능한 한 넣는 것이 좋습니다.
꼭 지켜야 할 기한
| 절차 | 기한 | 놓치면 |
|---|---|---|
| 정식 명세서로 보정 | 최우선일부터 1년 2개월. 제3자가 심사청구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과 비교해 빠른 날 | 기한 다음 날 출원 취하 간주 |
|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 | 임시 명세서 출원일부터 1년 | 새 내용을 붙인 후속 출원이 앞 출원일을 이용할 수 없음 |
| 해외 출원(PCT·개별국) | 임시 명세서 출원일부터 1년 | 조약우선권 주장 불가 |
| 이미 공개한 발명의 출원 | 공개일부터 12개월. 출원서에 공지예외 취지를 적고 출원일부터 30일 안에 증명서류 제출 | 스스로 공개한 자료 때문에 신규성 상실 |
예를 들어 2026년 11월에 임시 명세서로 출원했다면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과 해외 출원은 2027년 11월까지, 같은 출원을 정식 명세서로 보정하는 기한은 2028년 1월까지입니다. 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연장되지만, 실무에서는 여유를 두고 일정을 잡습니다.
정식 명세서로 바꾸는 두 가지 방법
| 구분 | 같은 출원을 전문 보정 | 국내우선권 주장 후속 출원 |
|---|---|---|
| 기한 | 최우선일부터 1년 2개월 | 임시 명세서 출원일부터 1년 |
| 내용 추가 | 임시 명세서 범위 안에서만 가능 | 추가 가능. 다만 추가한 부분은 후속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 |
| 앞 출원의 처리 | 그대로 심사 절차 진행 | 앞 출원은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나면 취하 간주 |
| 적합한 경우 | 임시 명세서가 충분히 구체적일 때 | 출원 후 실험이나 개량으로 내용이 늘었을 때 |
출원 내용은 공개되나요
청구범위가 없는 상태에서는 출원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정식 명세서로 보정한 출원은 최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되고, 이때 처음 낸 임시 명세서도 최초 명세서로 함께 공개됩니다. 국내우선권 주장으로 앞 출원이 취하 간주되면 앞 출원 자체는 공개되지 않지만, 후속 출원이 공개되거나 등록되면 앞 출원 서류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임시 명세서 출원을 비공개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용
| 항목 | 관납료 | 개인·중소기업(70% 감면) |
|---|---|---|
| 특허출원료(전자출원) | 46,000원 | 13,800원 |
| 심사청구료(정식 명세서 보정 후) | 166,000원 + 청구항 1항마다 51,000원 | 70% 감면 |
국내우선권이나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는 후속 출원에는 우선권 주장 1건마다 18,000원(전자출원)의 신청료가 더해집니다. 개인 감면은 출원인과 발명자가 같아야 하는 등 요건이 있고, 19세 이상 30세 미만과 65세 이상은 85%까지 감면됩니다. 중견기업은 30%, 공공연구기관과 대학 기술이전 전담조직 등은 50% 감면 대상입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의 임시 명세서 출원 대리 비용은 30만 원이며, 관납료와 이후 정식 명세서 작성·심사청구 비용은 별도입니다.
임시 명세서 출원이 특히 유용한 경우
- 논문 투고, 학회 발표, 전시회 출품 전에 출원일을 먼저 확보해야 할 때
- IR, 데모데이, 공동개발 협의처럼 비밀유지 약속을 받기 어려운 자리에서 기술을 설명해야 할 때
- 정부 R&D 과제나 지원사업 신청서에 출원번호가 필요할 때
- 해외 출원을 1년 뒤로 미루면서 우선일을 먼저 잡아 두고 싶을 때
반대로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권리 범위가 중요한 발명이라면 처음부터 청구항을 갖춘 정식 명세서로 출원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임시 명세서는 출원일을 앞당기는 수단이지 좋은 청구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례로 보는 일정
다음은 대학 연구실에서 자주 있는 상황을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학회 발표를 3주 앞두고 발표 원고와 실험 데이터만 준비된 상태라면, 원고에 실험 조건과 변형 예를 보충해 임시 명세서로 출원합니다. 받은 출원번호로 R&D 과제 신청을 진행하고, 출원 후 10개월 무렵 추가 실험 결과를 반영한 정식 명세서와 청구항을 작성해 국내우선권을 주장한 후속 출원과 PCT 출원을 1년 기한 안에 냅니다.
미국 가출원과의 차이
| 구분 | 한국 임시 명세서 출원 | 미국 가출원(provisional) |
|---|---|---|
| 성격 | 정식 특허출원의 한 형태 | 정규출원의 기초가 되는 별도 출원 |
| 후속 절차 기한 | 정식 명세서 보정 1년 2개월, 국내우선권 1년 | 12개월 안에 정규출원이나 PCT |
| 공개 | 보정 후 1년 6개월에 공개 | 가출원 자체는 공개되지 않음 |
| 관납료 | 출원료 46,000원(감면 가능) | 325달러, 소기업 130달러, 마이크로 기업 65달러 |
임시 명세서 출원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발명 자료: 논문 원고, 연구노트, 발표자료, 도면, 실험 데이터, 시제품 사진
- 공개 일정: 학회 발표, 논문 게재, IR, 전시회, 제품 공개 예정일
- 출원 정보: 발명자와 출원인, 공동연구 기관이나 회사, 기업 규모(감면 확인)
- 후속 계획: 해외 출원 희망 국가, R&D 과제 신청 마감일
임시 명세서 출원 상담 문의하기 — 공개 예정일과 자료를 함께 보내 주시면 출원 가능 일정과 보완할 내용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시 명세서만 내고 정식 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우선일부터 1년 2개월이 지나면 그 다음 날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청구범위가 없는 동안에는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할 수도 없으므로, 심사를 받으려면 먼저 정식 명세서로 보정해야 합니다.
영어 논문을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어특허출원으로 취급되므로 정해진 기한 안에 국어 번역문을 내고 정식 명세서로 보정해야 합니다.
이미 발표한 뒤라면 늦은 건가요?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이라면 공지예외를 주장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고 출원일부터 30일 안에 증명서류를 내야 하며, 해외에서는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