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허청이 새롭게 도입한 “임시 명세서 출원(가출원)”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구 성과나 기술적 아이디어를 빠르고 간단한 형식으로 특허청에 먼저 제출해, 출원일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기업들이 시간과 자원을 들여 정식 명세서를 작성해야 했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특허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출원(임시 명세서 출원) 제도의 주요 내용, 장점 및 활용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가출원 접수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가출원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출원은 본격적인 정규특허 출원에 앞서, 발명의 개요만 간단히 기재하여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로 제출하는 출원 제도입니다. 정식 명세서를 작성하기 전에 아이디어 또는 발명을 빠르게 출원일 기준으로 보호받고 싶을 때 활용하기 좋습니다.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스타트업, 연구소 등에서는 특허출원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는 ‘누가 먼저 출원했느냐’에 따라 권리가 결정되는 선출원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순간의 지연이 중요한 권리 확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맞춰 정식 명세서를 제출해야만 출원일이 인정되었습니다. 논문이나 연구노트, 기술 자료 등을 모두 서식에 맞게 재작성하고 각 항목별 요건을 충족해야 했기에, 빠른 출원을 원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적·인적 자원 낭비가 컸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3월 30일부터 “임시 명세서”를 제출하면 먼저 출원일을 인정받고, 추후 정식 명세서를 별도로 보완하여 최종적인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는 가출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Provisional Application(가출원)을 국내 실정에 맞추어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가출원 시에는 정해진 별지 서식 없이, 연구노트나 논문, 기술 보고서, PT자료 등 PDF, HWP, DOCX, PPT, JPG 등 일반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출원 형태로 임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특허 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다시 “정식 명세서”를 제출해야, 가출원 시점의 출원일을 인정받고 정식 특허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임시 명세서를 낸 날로부터 1년 2개월 이내에 정식 명세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1년 이내 우선권 주장 방식이 더 많이 활용됩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가출원 비용을 20만 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 특허출원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우선 간단한 임시 명세서로 빠르게 출원일을 확보하고, 이후 정식 명세서 작성 시기에 맞춰 추가 비용을 들여 심사 과정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한 번에 모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회사 내부 결재나 문서 작성 등의 리스크를 줄이면서 선제적으로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치열한 특허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출원하느냐입니다. 논문 게재, 학회 발표, 제품 출시 시기가 맞물려 특허 제출이 지연될 위험이 있다면, 바로 임시 명세서(가출원)를 통해 출원일을 고정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출원으로 출원일을 먼저 확보해두면, 그 후에는 보다 여유 있게 정식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기술 보완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R&D 전략상 시간·비용을 효율적으로 분배해, 추후 특허권리화 단계를 더 확실하게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해외 시장에 특허를 출원할 계획이 있을 경우, 국내에서 가출원을 해둔 시점의 우선권을 주장하여 해외 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 우선권을 통해 해외시장 진입 시점도 더욱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임시 명세서에서 공개하지 않은 사항을 정식 명세서에서 추가하는 경우, 해당 추가사항은 가출원일을 기준으로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출원 제출 시, “실시예(Example)”, “기술적 특징”, “도면” 등이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우선권 주장이 더욱 튼튼해집니다.
원칙적으로 가출원 후 1년 이내 우선권 주장을 통한 정식출원을 권장합니다.
다만, 1년 2개월 이내에 정식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무상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1년 이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출원 비용은 20만 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하나, 이후 정식 명세서 작성 비용 및 특허 심사청구료 등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가출원 후 정식 명세서 작성 및 특허 전략 수립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추후 비용 및 일정 조율이 용이합니다.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나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 가출원은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을 신속히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들면 임시명세서 출원 후 출원사실증명원을 가지고 R&D 사업에 지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합리적인 가출원 비용 (20만 원)
- 빠른 출원일 확보에 필요한 핵심 업무만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기업의 초기 비용 부담 완화
2) 원스톱 특허 전략 컨설팅
- 가출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 정식 출원 및 심사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수립
- 해외 우선권 주장, 해외 출원 연계 전략도 제공
3) 맞춤형 명세서 작성 지원
- 임시 명세서 제출 시, 기업이 제출하는 연구노트·논문·PT 등을 토대로 핵심 기술 포인트를 빠짐없이 포착하도록 가이드
- 추후 정식 명세서 작성 시도,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특허권 확보 가능성을 높이는 최적화된 서류 마련
4) 특허 분쟁·라이선싱 대비
- 경쟁사 대비 선출원 확보로 분쟁 가능성을 낮추고, 기술 이전(라이선싱) 협상력 강화
- 파인특허법률사무소의 풍부한 분쟁 대응 노하우를 통해 분쟁 리스크 최소화
가출원(임시 명세서 출원) 제도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치열한 특허 경쟁 속에서 출원일을 빠르고 간편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술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혹은 정식 명세서를 완성할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임시 명세서 한 장으로 먼저 출원일을 고정해둘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특히 연구노트나 학술논문, 발표자료 등 이미 작성된 문서를 활용하므로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며, 이후 1년 이내 (또는 최대 1년 2개월 이내)에 정식 명세서를 보완해 제출하면 가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특허출원일이 인정됩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가출원 비용 20만 원으로 임시 명세서 제출부터 정식 출원, 그리고 해외 우선권 확보전략까지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출원일 확보가 시급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가출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