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특허 출원으로 성과물 입증하는 방법

파인특허
July 30, 2025

많은 대표님께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과 같은 R&D 지원을 통해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성과물을 어떻게 보호하고 사업의 핵심 자산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특허 출원에 있습니다.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개발비는 인건비, 재료비, 시제품 제작비, 특허 출원 비용 등 연구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R&D 과제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단순히 결과 보고서 제출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구개발의 성과물인 기술을 법적인 권리로 확보하는 특허 출원이야말로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최종 관문입니다.

오늘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성과물을 특허로 출원하는 방법과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사사표기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정부 R&D 성과물을 특허로 출원해야 할까요?

  1. 독점적 권리 확보: 특허 등록은 대표님의 기술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경쟁사의 무분별한 기술 모방을 방지하고, 기술 유출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회사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2. 기업 가치 상승: 잘 구축된 특허 포트폴리오는 그 자체로 강력한 기업 자산입니다. 후속 투자 유치, M&A, 기술 이전 등에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3. 정부 과제 의무 이행: 대부분의 정부 R&D 과제는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의무 또는 권장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객관적인 증명이자, 후속 지원사업 등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는 기반이 됩니다.
  4. 신뢰성 있는 기술력 입증: 특허청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기술의 독창성과 진보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 제휴, 제품 홍보 등에서 고객과 파트너에게 높은 신뢰를 줍니다.

창업성장기술개발 R&D 특허 출원, 4단계 핵심 프로세스

특허 출원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술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률적 요건에 맞춰 권리 범위를 설계하는 전문성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1단계: 전문가 상담 및 발명 내용 정리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고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다면, 가장 먼저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 특히 논문 발표, 박람회 참가, 언론 보도 등 기술을 외부에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개된 기술은 신규성을 상실하여 특허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단계: 선행기술조사 

우리 기술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술이 이미 공개되었는지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철저한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특허 등록 가능성을 예측하고, 출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유사 기술이 존재한다면, 해당 기술과 명확히 구분되는 우리 기술만의 차별점을 부각하여 권리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3단계: 특허 명세서 작성 

특허 출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특허 명세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 발명의 명칭: 기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이름
  • 발명의 상세한 설명: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
  • 청구범위(Claims): 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 범위를 규정하는 부분.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의 범위를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너무 넓게 작성하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고, 너무 좁게 작성하면 경쟁사가 쉽게 회피하여 권리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 변리사의 역량이 가장 크게 발휘되는 부분입니다.

4단계: 특허 출원 및 ‘사사표기’

작성된 명세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 공식적으로 출원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때,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과 같은 정부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라면 반드시 ‘사사표기’를 해야 합니다.

정부 과제 특허의 필수 요소, '사사표기' 정리

사사표기는 특허 발명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제 규정에 따른 의무 사항이며, 누락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사사표기, 어디에 어떻게 기재하나요?

특허 출원서의【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란에 기재합니다. 온라인 출원(특허로) 시스템에서 해당 항목을 찾아 과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명세서 자체에도 아래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표준 기재 형식 (예시)

【부처명】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연구개발과제 협약서

【연구사업명】연구개발과제가 속한 상위 연구사업의 명칭연구개발과제 협약서

【연구과제명】수행한 세부 연구개발과제의 정확한 명칭연구개발과제 협약서

【과제고유번호】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부여한 고유번호연구개발과제 협약서

【주관연구기관】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한 기관의 명칭연구개발과제 협약서

【연구기간】연구개발과제의 총 수행 기간 (YYYY.MM.DD ~ YYYY.MM.DD)연구개발과제 협약서

【기여율】해당 특허 발명에 대한 연구개발과제의 기여도. 단일 과제인 경우 ‘1/1’로, 복수의 과제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각 과제별 기여율의 총합이 1이 되도록 분수로 표기합니다.연구책임자의 판단 및 내부 규정에 따름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대표님께서 수행하신 과제의 협약서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TOP 3

  1. 성급한 기술 공개: 시제품 출시, 투자 설명회 발표, 논문 게재 등으로 기술을 먼저 공개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공개 후 1년 이내에 '공지예외주장' 출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지고 권리 확보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선출원, 후공개 원칙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2. 부실한 명세서 작성: 비용을 아끼기 위해 명세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부실한 명세서는 특허 등록이 거절되거나, 등록되더라도 권리 범위가 좁아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늬만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3. 발명자/출원인 오기재: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모든 연구원을 '발명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과제 협약에 따라 권리 소유 주체(일반적으로 기업)가 '출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면 추후 권리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어렵게 성공시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R&D 성과물은 대표님의 땀과 열정의 결정체이자,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동력입니다. 그 소중한 기술 자산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온전히 보호하고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특허의 역할입니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련 특허 출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파인특허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기업의 든든한 특허허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