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라면 PCT 출원하지 마시고 개별국 출원하세요

파인특허
April 3, 2025

해외에서 특허권을 확보하는 일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 있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지키고 시장을 선점하는 핵심 전략이지만, 기업 규모와 재무 상태에 따라 최적의 전략이 달라집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라면 “PCT가 좋은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파리조약을 통한 직접 출원이 더 나은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파리조약 출원을 고려해야 할 이유와 그 전략적 장단점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특허출원에 대한 두 가지 대표 방식

해외 특허출원 방식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PCT(국제특허출원조약)

  2. 파리조약(Paris Convention)을 통한 개별국 직접 출원

많은 분들이 “해외 특허 = PCT”라는 공식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면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PCT 출원이 유리한 기업도 있지만, 파리조약 출원이 더 적합하거나 비용 대비 효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중소기업이라면 PCT 출원만 맹신하기보다는 파리조약을 통해 전략적으로 직접 출원하는 방안을 꼭 고려하시라고 조언드립니다.

특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PCT 출원만으로는 어떠한 특허권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PCT만으로 국제특허권이 자동으로 확보된다”라는 오해는 금물입니다. 이 칼럼을 통해 그 이유와, 중소기업 입장에서 파리조약이 더 현실적일 수 있는 여러 이유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PCT 출원 = 권리 확보”라는 오해의 함정

  1. PCT는 ‘국제단계’를 통합하는 절차일 뿐
    PCT(국제특허출원조약)는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여러 국가에 대해 우선일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우선일”이란, 최초 출원일을 기준으로 동일한 권리 확보 시점을 여러 국가에서 인정받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 하지만 PCT 출원을 했다고 해서 해당 국가에서 이미 특허가 등록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 PCT 국제단계 절차가 끝난 후, 각 지정국(또는 선택국) 단계에 진입하고 국가별로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만 실제 특허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국제단계만으로는 ‘임시 보호’ 상태
    PCT 국제단계에서 국제조사보고서와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받게 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특허 가능성을 평가하는 단계일 뿐, “권리 확정”이 아닙니다. 각국 특허청이 이를 참고할 뿐, 최종적으로 그 나라의 등록요건과 심사 정책에 따라 특허성 판단이 이뤄집니다.

  2. 권리는 국가별 개별 등록으로 발생
    결국 “글로벌 특허”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외 특허는 국가별로 따로 등록이 되어야 하고, 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가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 번역문, 대리인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 PCT 출원 자체로 특허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하며, 각국 진입 시점까지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PCT 대신 파리조약 출원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1. 우선 진출할 국가가 명확하다면, 파리조약 직출이 더 경제적

  • PCT는 다양한 국가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하지만, 그에 따른 국제단계 수수료·대리인 비용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많은 국가에 동시다발적 확장을 시도하기 어렵습니다. 명확히 타겟 국가를 1~3개 정도로 좁혀서 집중적으로 IP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면, 파리조약을 통해 개별국에 직접 출원하는 편이 비용 대비 효율이 좋습니다.

  1. PCT 국제단계가 줄 수 있는 ‘시간적 유예’가 정말 필요한가?

  • PCT 출원을 하면 대략 30~31개월(일부 국가는 34개월)을 확보해 각국 진입을 미룰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중소기업에게 이 시간이 실제로 유익할지, 혹은 불필요하게 비용만 늘리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제품 출시가 임박해 있고, 진출 국가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시간 유예보다 조속한 출원 및 특허권 확보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 PCT 출원을 유지하는 동안에도 국제단계 수수료, 서류 대응 비용 등은 계속 발생합니다.

  1. 파리조약의 간결성과 기회비용

  • 파리조약 출원은 최초(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해외 개별국에 직접 출원해야 합니다.

  • 각국에 번역문과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는 절차가 다소 번거롭지만, 어차피 PCT를 통해서도 최종적으로는 국가별로 동일한 업무를 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은 파리조약을 통해 필요한 국가에만 곧바로 출원하고, 남은 예산과 인력을 해외 마케팅, 판로 개척, 추가 연구개발 등에 더 투자할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의 제한된 특허예산

  • PCT 출원 후 각국 진입을 모두 진행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 “도대체 우리 회사가 언제, 어떤 국가에서 사업을 할 것이며, 경쟁사가 정말로 그 시장에 존재하는가?” 같은 의문에 대해 확실한 답변 없이 “일단 광범위하게 출원하고 보자”는 식이라면, 자금 압박이 심해질 것입니다.

  • 실제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은 국가만 골라 파리조약 출원을 통해 집중적으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소기업에겐 더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PCT 출원만으로는 권리가 없는 이유, 다시 한 번 짚어보기

파인특허법률사무소를 찾는 여러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 종종 말씀하십니다.

“국제특허가 있다는데, 우리가 PCT만 내면 자동으로 다 보호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 PCT 국제단계는 말 그대로 국제단계일 뿐, 그 자체로 어떠한 등록 권리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 각국 국내단계 진입국가별 심사특허 등록 결정의 과정을 거쳐야만 권리가 부여됩니다.

  • 때문에 “PCT 출원해놨으니 안심!”이라며 방치하다가 국내단계 진입 기한을 놓쳐 권리를 얻지 못하게 되는 실수도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 실천할 해외 특허전략 가이드

  1. 진출 국가 선정부터 명확히 하라

  • R&D 결과와 제품이 어느 시장에 가장 적합한지, 해당 국가에서 특허 등록 시 사업적 이점이 얼마나 큰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 시장 규모, 경쟁사 특허 동향, 침해소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진출 국가 후보를 1차적으로 최소화합니다.

  1. 파리조약 출원의 실무 절차를 꼼꼼히 챙겨라

  • 국내 출원일(우선권 주장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원하는 국가에 차례대로 출원해야 하므로, 타임라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국가별 언어, 제출 서류, 대리인 선임 등을 잘 준비해야 하지만, 결국 PCT를 해도 국가별 대리인 선임과 번역 작업은 필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파리조약이 결코 절차 면에서 ‘배 이상 더 어렵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1. 비용 배분 계획: 나중 확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처음에는 소수 국가에만 집중 출원을 하되, 사업이 확장되고 자금이 확보되면 추가적으로 다른 국가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 현재 확실하지 않은 국가까지 PCT 출원으로 미리 커버하려고 하면, 국제단계 비용과 이후 국가진입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하므로 오히려 자금이 분산됩니다.

  1. PCT와 파리조약을 혼용하는 복합전략

  • 상황에 따라, 핵심 특허는 PCT로 출원하여 좀 더 넓은 국가 진입 가능성을 확보하고, 부차적 특허나 우선도가 높은 시장에 대해서는 파리조약 직출로 빠르게 권리를 확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 다만, 이때도 PCT만으로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 국가별 국내단계 비용이 여전히 만만치 않다는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결론

중소기업이라면 “PCT 출원이 곧바로 해외 특허권을 자동으로 부여해준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PCT는 단지 국제단계 절차일 뿐, 그것만으로 권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비용 대비 효율 면에서, 그리고 사업 전략 측면에서 모든 국가를 한꺼번에 고려하기보다, 실제로 필요한 몇몇 국가에만 파리조약 출원으로 집중적인 권리 확보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해외 특허 전략은 기업 규모, 기술 개발 방향,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중소기업 특화 상담을 통해, “과연 어디에 얼마만큼 투자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권리 확보부터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PCT 출원만으로는 권리가 없고, 파리조약으로 직접 출원하는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귀중한 자원과 기술이 제대로 보호되고, 해외 시장까지 안전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언제든 파인특허법률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