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가 전 알아야 할 특허 전략

파인특허
April 17, 2026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일반/기술트랙 4,000명과 로컬트랙 1,000명, 총 5,000명 규모로 운영되며, 신청은 2026년 5월 15일 16시까지 진행됩니다. 일반/기술트랙은 예비창업자 또는 이종창업을 희망하는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이, 로컬트랙은 예비창업자가 대상입니다. 수정공고에서는 일부 상위 멘토기관에 대해 4월 23일 24시까지 접수 완료분을 대상으로 신속 지원절차도 운영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사업을 특허 관점에서 보면 핵심은 지원금 규모보다 아이디어 공개 시점 관리입니다. 공고는 도전신청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지 5장 이내와 30~60초 숏폼 제출을 허용하고, 평가 구조에는 공개 IR대국민 공개 IR이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 공고는 공개 아이디어(본인의 타 공모전 수상 포함)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즉, 신청 단계와 오디션 단계에서의 공개가 곧바로 특허 리스크와 연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지원 사업이니 아이디어 보호는 자동으로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고문 자체도 지식재산처의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를 명시하고 있고, 지식재산처는 2025년에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해설서도 별도로 공개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업에서 지식재산 관리 문제는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 자체가 전제하고 있는 핵심 리스크입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왜 특허가 특히 중요할까요

창업 초기에는 보통 “선정 먼저, 특허는 나중”이라는 순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처럼 신청서-영상-오디션-홍보가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오히려 특허가 먼저여야 합니다. 아이디어의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해 문제 해결 구조, 서비스 흐름, 기술 구현 포인트를 자세히 설명할수록 평가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그만큼 공개 범위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술형 아이디어는 “아이디어 자체”보다도 어떤 구조로 구현했는지, 어떤 효과를 내는지, 기존 방식과 무엇이 다른지가 권리화의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대로 신청서, 숏폼, 발표자료에 드러나면, 나중에 특허출원을 하면서 신규성·진보성 검토에서 불리한 지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준비와 특허출원을 따로 움직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지예외가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한국 특허제도에는 이른바 공지예외가 있습니다. 지식재산처 설명에 따르면, 권리자가 스스로 발명을 공개한 경우라도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고, 출원서에 특허법 제30조 적용 취지를 기재하며,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리자의 의사에 반해 공개된 경우에도 12개월 이내 출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제도를 마지막 안전장치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공지예외는 자동으로 붙는 것이 아니고, 공개일 특정, 공개자 동일성, 공개 내용과 출원 발명의 동일성, 증빙자료 관리가 모두 중요합니다. 따라서 “발표부터 하고 나중에 12개월 안에 내면 된다”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가장 안전한 순서는 여전히 공개 전 선출원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적어도 아래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1. 공개용 자료와 출원용 자료를 분리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IR에서는 시장 문제, 고객 효용, 사업성 중심으로 설명하고, 특허 명세서에는 핵심 구성과 변형예를 더 넓게 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2. 이미지·숏폼에 핵심 구현을 과다 노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흐름이나 사용자 경험은 보여주되, 권리화의 핵심이 되는 구조·로직·제어 방식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3. 오디션이나 공개 발표 전에 1차 출원 기준일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개 IR이나 대국민 IR가 예정된 경우에는 발표자료 완성보다 출원 타이밍 점검이 먼저입니다.
  4. 증빙자료를 바로 보관해야 합니다.
    업로드 화면, 제출 파일 원본, 발표 슬라이드, 영상 URL, 행사 일정표, 공개일을 확인할 수 있는 캡처 등은 공지예외 주장 시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5. 타 공모전 제출 이력과 공개 이력부터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공고가 공개 아이디어를 배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특허뿐 아니라 사업 신청 적격성 측면에서도 공 이력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미리 특허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로컬 자원과 기술을 결합한 플랫폼형 아이디어, AI를 활용한 자동화 서비스, 하드웨어·디바이스 구조가 포함된 아이디어, B2B SaaS형 업무 개선 솔루션, 지역 콘텐츠를 구독형·중개형 비즈니스로 전환한 모델은 공개와 권리화가 자주 충돌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왜 되는지”를 설명해야 하고, 특허에서는 “무엇이 새로운지”를 구조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지원사업과 특허는 함께 가야 합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아이디어를 외부에 보여주고 평가받는 구조인 만큼, 창업지원과 특허전략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공고문 역시 아이디어 소유권은 도전자에게 있으나, 공개 아이디어와 특허출원 가능 기간에 대해 별도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사업은 자금과 성장 기회를 주지만, 특허는 시장에서의 배타적 권리와 투자 설득력을 줍니다.
둘 중 하나만 챙겨서는 부족합니다.
지원사업 선정 가능성을 높이는 발표도 중요하지만, 그 발표가 훗날 내 권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FAQ

Q.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신청서에 이미지나 숏폼을 넣은 뒤에도 특허출원이 가능한가요?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이미지·숏폼 제출과 공개 IR 구조를 예정하고 있고, 공개 후 특허를 살리려면 공지예외 요건을 맞춰야 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제출 전 또는 공개 전 출원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이미 다른 공모전에서 소개하거나 수상한 아이디어도 넣을 수 있나요?
공고는 공개 아이디어(본인의 타 공모전 수상 포함)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허 문제 이전에, 사업 신청 단계부터 적격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공지예외만 챙기면 충분한가요?
아닙니다. 공지예외는 구제수단이지 기본전략이 아닙니다. 지식재산처는 자발적 공개의 경우 12개월 이내 출원, 출원서 기재, 30일 이내 증명서류 제출 요건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놓치면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실무상으로는 공개 전 출원이 우선입니다.

마무리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좋은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나 아이디어를 보여줘야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인 만큼, 보여주는 일권리를 확보하는 일을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이런 유형의 지원사업에서 신청서 작성 일정, 영상 제출 일정, 발표 일정, 특허출원 일정을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묶어 관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선정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나중에 사업화 단계에서 권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