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미국 임시명세서(임시) 출원 방법

파인특허
August 26, 2025

1) 왜 미국 먼저인가?

미국 특허법(35 U.S.C. §184)에 따르면 미국에서 이루어진 발명해외에 먼저 출원하려면 미국 특허청(USPTO)의 해외출원허가(FFL)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먼저 출원하면 접수 과정에서 FFL 심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접수 후 발급되는 접수증(Submission Receipt) 또는 별도 통지에 Foreign Filing License granted 여부가 표시됩니다.
따라서 임시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을 미국에서 먼저 진행해 우선일 + FFL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전략이 실무적으로 널리 쓰입니다.

만약 이미 해외(예: 한국)에 먼저 출원했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소급 FFL 청원(Retroactive Foreign Filing License)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2) 임시출원 준비물

  • 명세서: 발명이 재현·실시될 만큼 충분히 상세하게.
  • 도면: 필요 시 첨부.
  • 영문 아님 가능: 임시출원 단계에서 명세서는 영어가 아니어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비임시(정규) 출원 단계에선 영문 번역과 정확성 진술이 필요하고, 신규사항 추가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 수수료: 임시출원 접수 수수료(엔터티 상태에 따라 상이). 예시: Small Entity 기준 $130.
  • USPTO 계정: 2단계 인증까지 완료(이하 절차는 Patent Center 기준).

https://patentcenter.uspto.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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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tent Center로 제출하기(끝까지 가는 12단계)

0단계: 시작 세팅

  • USPTO 계정 로그인 → Patent Center 접속 → New Submission 시작
  • Application Type: Utility – Provisional 선택
  • 제출 방식: Web-based ADS(온라인 출원정보요약서) 선택

1단계: Web ADS – Inventors(발명자)

  • Add inventor 클릭 → 발명자 성명, 우편주소, 국적, 거주지 입력 → Save
  • 출원인과 발명자가 동일하면 발명자 정보만으로 충분

(예시 입력값)
Given Name: GilDong / Family Name: Hong
Residence: United States
나머지 주소·연락처는 정확히 기재

2단계: Web ADS – Application details(출원 상세)

  • Correspondence information: 특허고객번호(Customer Number)가 없으면 물리 주소 입력 옵션으로 진행

  • Application information:
    • Title of invention: 발명의 정확한 명칭(오탈자 금지)
      예: Reward Settlement System and Method Based on Interoperable Incentive Protocol Among Merchants
    • Attorney docket #: 없으면 비워둠
    • Entity status: 비용 감면을 위해 자격되면 Small(또는 Micro) 선택
    • Filing by reference: 일반적으로 선택하지 않음


      • 이유: 기존 출원 문서로 명세서를 “갈음”하는 특수 절차로, 신규사항 추가가 사실상 봉쇄되는 등 제약이 큽니다. 의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
  • 다음 섹션으로 진행

3~7단계: 기타 섹션(간단 통과)

  • Representatives(대리인): 직접 진행 시 넘어감
  • First inventor to file: 체크 사항 없으면 넘어감
  • Authorization to permit access:
    • 해외 사무소가 우선권 문서 전자교환(DAS)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옵트아웃(거부) 체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
  • Applicant(출원인): 발명자=출원인이면 별도 입력 불필요
  • Assignee(양수인): 권리 양도 없으면 넘어감

8~9단계: Summary & Signature(요약·전자서명)

  • 입력 정보 최종 검토
  • 전자서명 형식: /이름/ (예: /GilDong Hong/)
  • First/Last name 재입력, Registration number는 공란 가능
  • Go to Upload documents로 이동

9단계: Upload Documents(문서 업로드)

  • Add new / Upload document → 파일 선택
    예:한국어 명세서
  • Category: Application Part
  • Document Description:
    • 영문 명세서면 Specification
    • 영문이 아니면 Specification – Not in English 선택(아주 중요)
  • 도면이 있으면 도면 항목으로 추가
  • Continue to Calculate Fees로 이동

10단계: Calculate Fees(비용 계산)

  • Entity status가 원하는 감면 상태인지 재확인
  • 명세서·도면 총 페이지 수 입력(예: 54)
  • Calculate → 수수료 산정 확인

    • 예시: Provisional Application Filing Fee(코드 2005) $130.00(Small 기준)
  • Continue

11단계: Review & Submit(최종 검토·제출)

  • Application data(발명명칭, 발명자, 주소) 오탈자 재확인
  • Documents uploaded: 업로드 문서가 Specification – Not in English로 정확 표기됐는지 확인
  • Payment details: 총금액 확인(예: $130.00)
  • 이상 없으면 Submit

12단계: Submission Confirmation(접수 완료)

  • 성공 메시지 확인: “Your patent submission has been received by the USPTO”
  • 반드시 보관할 핵심 정보
    1. Application #(임시출원 번호)
    2. Confirmation #(접수 확인번호)
    3. Received(접수일/출원일)

  • 즉시 할 일
    1. Submission receipt(PDF) 다운로드 → 여러 곳에 백업
    2. Pay fees now로 결제 완료(게스트 제출 시 특히 즉시 결제 권장)

4) 접수 후 꼭 확인할 것: FFL

  • 접수 직후/이후 발급 문서에서 Foreign Filing License granted 문구와 날짜를 확인하세요.
  • FFL이 없다면(또는 비밀유지명령이 붙은 경우) 6개월 경과 전 해외출원 금지가 원칙입니다.
  • 시급히 해외에 출원해야 한다면 청원(petition)으로 FFL을 즉시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5) 흔한 실수 & 예방법

  1. 해외 먼저 출원(미국에서 이루어진 발명인데):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음 → 이미 했다면 소급 FFL 청원 검토
  2. 부실한 임시명세서: “임시”라도 충분히 실시 가능하도록 상세 기재(정규출원 때 우선권 인정 범위가 이 기재에 의해 좌우)
  3. DAS 설정 실수: 우선권 주장국의 원본 확인을 위해 옵트아웃 체크를 피하고 기본 허용 상태로 두는 것이 보통 편리
  4. 엔터티 상태 오신고: Small/Micro 자격 충족 필수(요건 불충족 시 추가 납부·제재 위험)
  5. Filing by reference 오사용: 의도 명확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말 것

6) 자주 묻는 질문(FAQ)

Q. 임시출원 명세서를 영어로 써야 하나요?
A. 임시 단계에선 영문이 아니어도 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정규출원 단계에 필요한 영문 번역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처음부터 충실한 원문과 도면을 준비하세요.

Q. 수수료는 항상 같은가요?
A. 수수료 체계·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출 직전에 최신 금액과 엔터티 상태를 꼭 다시 확인하세요.

Q. 이미 한국에 먼저 출원해버렸습니다.
A. 발명이 미국에서 이루어졌다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지체 없이 전문가와 상의하여 소급 FFL 청원을 검토하세요.

Q. FFL이 부여되면 바로 해외 출원 가능?
A. 원칙적으로 FFL 부여 후엔 가능하나, 비밀유지명령(Secrecy Order) 등 특수 상황이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