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미국 먼저인가? 미국 특허법(35 U.S.C. §184)에 따르면 미국에서 이루어진 발명 은 해외에 먼저 출원 하려면 미국 특허청(USPTO)의 해외출원허가(FFL)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먼저 출원 하면 접수 과정에서 FFL 심사가 함께 진행 됩니다. 접수 후 발급되는 접수증(Submission Receipt) 또는 별도 통지에 Foreign Filing License granted 여부가 표시됩니다. 따라서 임시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을 미국에서 먼저 진행해 우선일 + FFL 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전략이 실무적으로 널리 쓰입니다.
만약 이미 해외(예: 한국)에 먼저 출원했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소급 FFL 청원(Retroactive Foreign Filing License)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2) 임시출원 준비물 명세서 : 발명이 재현·실시될 만큼 충분히 상세하게.도면 : 필요 시 첨부.영문 아님 가능 : 임시출원 단계에서 명세서는 영어가 아니어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비임시(정규) 출원 단계에선 영문 번역과 정확성 진술 이 필요하고, 신규사항 추가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수수료 : 임시출원 접수 수수료(엔터티 상태에 따라 상이). 예시: Small Entity 기준 $130. USPTO 계정 : 2단계 인증까지 완료(이하 절차는 Patent Center 기준).https://patentcenter.uspto.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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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tent Center로 제출하기(끝까지 가는 12단계) 0단계: 시작 세팅 USPTO 계정 로그인 → Patent Center 접속 → New Submission 시작 Application Type : Utility – Provisional 선택제출 방식 : Web-based ADS (온라인 출원정보요약서) 선택1단계: Web ADS – Inventors(발명자) Add inventor 클릭 → 발명자 성명, 우편주소, 국적, 거주지 입력 → Save출원인과 발명자가 동일하면 발명자 정보만으로 충분 (예시 입력값) Given Name: GilDong / Family Name: Hong Residence: United States 나머지 주소·연락처는 정확히 기재
2단계: Web ADS – Application details(출원 상세) Correspondence information : 특허고객번호(Customer Number)가 없으면 물리 주소 입력 옵션 으로 진행Application information : Title of invention : 발명의 정확한 명칭(오탈자 금지) 예: Reward Settlement System and Method Based on Interoperable Incentive Protocol Among Merchants Attorney docket # : 없으면 비워둠Entity status : 비용 감면을 위해 자격되면 Small (또는 Micro) 선택Filing by reference : 일반적으로 선택하지 않음 이유: 기존 출원 문서로 명세서를 “갈음”하는 특수 절차로, 신규사항 추가가 사실상 봉쇄되는 등 제약이 큽니다. 의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 다음 섹션으로 진행 3~7단계: 기타 섹션(간단 통과) Representatives(대리인) : 직접 진행 시 넘어감First inventor to file : 체크 사항 없으면 넘어감Authorization to permit access : 해외 사무소가 우선권 문서 전자교환(DAS)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옵트아웃(거부) 체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 Applicant(출원인) : 발명자=출원인이면 별도 입력 불필요Assignee(양수인) : 권리 양도 없으면 넘어감8~9단계: Summary & Signature(요약·전자서명) 입력 정보 최종 검토 전자서명 형식 : /이름/ (예: /GilDong Hong/)First/Last name 재입력, Registration number는 공란 가능 Go to Upload documents 로 이동9단계: Upload Documents(문서 업로드) Add new / Upload document → 파일 선택 예:한국어 명세서Category : Application Part Document Description : 영문 명세서면 Specification 영문이 아니면 Specification – Not in English 선택(아주 중요)도면이 있으면 도면 항목으로 추가 Continue to Calculate Fees 로 이동10단계: Calculate Fees(비용 계산) Entity status 가 원하는 감면 상태인지 재확인명세서·도면 총 페이지 수 입력(예: 54 ) Calculate → 수수료 산정 확인 예시 : Provisional Application Filing Fee (코드 2005) $130.00 (Small 기준) Continue 11단계: Review & Submit(최종 검토·제출) Application data (발명명칭, 발명자, 주소) 오탈자 재확인Documents uploaded : 업로드 문서가 Specification – Not in English 로 정확 표기됐는지 확인Payment details : 총금액 확인(예: $130.00)이상 없으면 Submit 12단계: Submission Confirmation(접수 완료) 성공 메시지 확인: “Your patent submission has been received by the USPTO” 반드시 보관할 핵심 정보 Application # (임시출원 번호)Confirmation # (접수 확인번호)Received (접수일/출원일)즉시 할 일 Submission receipt(PDF) 다운로드 → 여러 곳에 백업Pay fees now 로 결제 완료(게스트 제출 시 특히 즉시 결제 권장)4) 접수 후 꼭 확인할 것: FFL 접수 직후/이후 발급 문서에서 Foreign Filing License granted 문구와 날짜를 확인하세요. FFL이 없다면 (또는 비밀유지명령이 붙은 경우) 6개월 경과 전 해외출원 금지 가 원칙입니다.시급히 해외에 출원해야 한다면 청원(petition)으로 FFL을 즉시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5) 흔한 실수 & 예방법 해외 먼저 출원 (미국에서 이루어진 발명인데):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음 → 이미 했다면 소급 FFL 청원 검토부실한 임시명세서 : “임시”라도 충분히 실시 가능 하도록 상세 기재(정규출원 때 우선권 인정 범위가 이 기재에 의해 좌우)DAS 설정 실수 : 우선권 주장국의 원본 확인을 위해 옵트아웃 체크를 피하고 기본 허용 상태로 두는 것이 보통 편리엔터티 상태 오신고 : Small/Micro 자격 충족 필수(요건 불충족 시 추가 납부·제재 위험)Filing by reference 오사용 : 의도 명확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말 것6) 자주 묻는 질문(FAQ) Q. 임시출원 명세서를 영어로 써야 하나요? A. 임시 단계에선 영문이 아니어도 접수 가능 합니다. 다만 정규출원 단계에 필요한 영문 번역의 정확성 이 매우 중요하므로, 처음부터 충실한 원문과 도면을 준비하세요.
Q. 수수료는 항상 같은가요? A. 수수료 체계·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직전에 최신 금액과 엔터티 상태 를 꼭 다시 확인하세요.
Q. 이미 한국에 먼저 출원해버렸습니다. A. 발명이 미국에서 이루어졌다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지체 없이 전문가와 상의하여 소급 FFL 청원을 검토하세요.
Q. FFL이 부여되면 바로 해외 출원 가능? A. 원칙적으로 FFL 부여 후 엔 가능하나, 비밀유지명령(Secrecy Order) 등 특수 상황이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