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상표권 분쟁, 함께 키운 브랜드는 헤어질 때 누구 것일까?
함께 사용했다는 사실과 함께 소유한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브랜드를 함께 사용하고 광고비를 나누어 부담했다면, 동업이 끝난 뒤에도 각자 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자기 명의로 상표를 등록했다면 다른 동업자는 언제나 그 등록을 무효로 만들 수 있을까요?
동업 상표권 분쟁에서는 사업에 참여한 사실과 상표에 관한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표가 동업재산으로 출자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브랜드를 보호하려면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 권리를 보유하고, 누가 어떤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관계가 끝난 뒤에는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바다의 아들’ 사건에서 법원이 확인한 것은 무엇일까?
특허법원은 2026년 10월 2일 ‘바다의 아들’ 상표등록무효 사건을 주요판결로 소개했습니다. 실제 선고일은 2026년 4월 23일이고, 사건번호는 2024허15479입니다.

특허법원 2024허15479 판결문 1쪽. 법원명과 사건번호 부분을 크롭했습니다. 공식 원문
수산물 판매 등에 사용된 상표를 둘러싸고, 등록권리자가 동업관계를 통해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상표를 출원한 것인지가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표장과 상품의 동일·유사성을 인정했지만, 등록무효를 요구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살핀 핵심은 상표의 개발·선정 과정과 권리 귀속의 경위였습니다. 등록권리자가 디자인 업체에 제작을 의뢰하고 비용을 부담한 점, 동업 전부터 독자적인 사업을 준비한 점, 캐리커처의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점 등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상표를 동업재산으로 출자했다거나 그 권리가 다른 동업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먼저 등록한 사람이 무조건 이긴다”는 결론이 아닙니다. 해당 사건의 증거로 권리의 출자·이전·귀속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사례로 이해해야 합니다.

같은 판결문 9쪽. 상표의 동업재산 출자와 권리 귀속에 관한 판단 부분을 크롭했습니다. 공식 원문
동업재산으로 출자하는 것과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동업에서는 조합원의 출자와 그 밖의 조합재산을 조합원들의 합유로 합니다. 따라서 상표에 관한 권리가 조합재산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하려면, 우선 무엇이 출자되었고 어떤 권리가 조합에 귀속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거래 구조를 구별해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이 보유하던 브랜드에 관한 권리를 동업재산으로 이전하는 구조입니다. 다른 하나는 권리를 개인에게 남겨 둔 채 공동사업에서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구조입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동업계약서에 단순히 “브랜드를 함께 사용한다”거나 “수익을 절반씩 나눈다”고만 적기보다, 권리를 이전하는 것인지, 사용만 허락하는 것인지를 직접 표현할 것을 권합니다. 수익 배분에 관한 합의와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합의를 별도로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등록된 상표권을 계약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이전등록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법은 상속 등 일반승계를 제외한 상표권의 이전에 대하여 등록을 효력발생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과 등록 절차를 따로 관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동업계약서에는 네 가지를 나누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브랜드 관련 조항을 다음 네 항목으로 나누어 검토할 것을 권합니다. “브랜드는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포괄적인 문장보다, 실제 분쟁 상황에서 답이 필요한 질문을 계약서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 구분 | 계약서에서 정할 내용 |
|---|---|
| 상표의 권리자 | 기존 상표와 신규 상표를 누가 보유할지, 출원·등록 명의는 누구로 할지, 개인 보유 권리를 이전할지 |
| 사용허락 | 사용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 사업 영역, 사용 기간, 대가,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범위 |
| 로고·캐릭터의 권리 | 외주 제작물의 저작재산권 귀속, 양도·이용허락 범위, 수정·변형 권한, 원본 파일 인도 |
| 동업 종료 후 처리 | 사용 종료 시점, 재고 판매, 간판·포장재 교체, 온라인 계정·도메인 처리, 권리 인수 조건 |
예컨대 개인이 기존에 보유한 브랜드를 공동사업에 사용하도록 허락하려는 경우라면, 개인에게 권리가 남는다는 점과 공동사업의 사용 범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공동사업을 위해 새로 만든 브랜드를 특정 법인 명의로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출원 명의뿐 아니라 제작계약, 비용 처리, 권리 이전에 필요한 서류도 그 방향에 맞추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구조가 더 좋은지는 사업의 운영 방식과 투자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동업자들이 서로 다른 구조를 생각하고 있는데도 같은 계약서에 서명하는 상황을 피하는 것입니다.
상표권과 로고 저작권은 한 문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브랜드 정리 과정에서는 상표 출원·등록만 확인하고 로고나 캐릭터의 제작계약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상표에 관한 권리와 외주 제작물에 관한 권리를 별도 항목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기로 했다면 양도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전부 양도 시 특약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프로그램에는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로고를 향후 수정하거나 캐릭터를 다른 형태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당소는 제작 단계에서 그 이용 방식까지 설명하고 계약에 반영할 것을 권합니다. 원본 파일을 받는 것,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것을 각각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동업을 시작했다면 어떤 자료부터 정리해야 할까?
계약서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먼저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사용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소가 우선 확인을 권하는 자료는 디자인 발주서와 수정 요청 기록, 비용 지급자료, 상표 출원·등록 서류, 권리 양도·사용허락 문서, 동업 개시 및 종료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누가 사업을 많이 도왔는가”와 “어떤 권리를 누구에게 이전하기로 했는가”를 구분해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한 단계 더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인이 브랜드를 사용해 왔다는 설명만 듣지 말고, 양도인이 실제로 어떤 권리를 보유하며 그 권리를 이전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검토할 것을 권합니다.
아직 갈등이 없다면 현재의 합의를 확인서나 보충계약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진 뒤 과거의 대화 의미를 다투는 것보다, 지금 서로 동의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업자가 먼저 상표를 출원하면 대응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는 동업·고용 등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출원하는 경우를 규율합니다. 다만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상표의 권리 귀속과 출원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서에 상표권자만 정하면 충분한가요?
당소는 권리자뿐 아니라 사용 조건과 종료 후 처리까지 정할 것을 권합니다. 권리자를 정했더라도 남은 재고를 언제까지 판매할지, 온라인 판매 계정을 누가 관리할지, 포장재를 언제 교체할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별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브랜드를 지키는 계약은 함께할 때 작성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서의 브랜드 조항은 결별을 전제로 상대방을 불신하기 위한 문서가 아닙니다. 각자가 제공하는 자산과 공동사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분명하게 정하는 문서입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동업 브랜드를 준비하는 기업에 상표의 권리자, 사용허락, 로고의 권리, 종료 후 처리를 함께 검토할 것을 권합니다. 상표출원 명의를 정하는 일과 동업관계를 설계하는 일을 분리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과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소개한 사건은 당소의 수임사례로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개별 분쟁의 결론은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