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검색하거나 경쟁사의 기술을 조사하다 보면 하나의 발명에 여러 종류의 번호가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같은 번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허 절차의 서로 다른 단계에서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특히 공개번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특허라고 판단하거나, 출원번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권이 발생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 특허 절차는 일반적으로 출원, 심사, 특허결정, 설정등록의 순서로 진행되며,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은 최종적으로 설정등록이 이루어져야 발생합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가 각 번호의 의미와 실무상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구분 | 부여 시점 | 의미 | 특허권 발생 여부 |
|---|---|---|---|
| 출원번호 | 특허출원서가 접수된 때 | 해당 출원 사건을 식별하는 번호 | 발생하지 않음 |
| 공개번호 | 출원 내용이 공개특허공보에 게재된 때 | 기술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었음을 나타내는 번호 | 발생하지 않음 |
| 등록번호 | 특허결정 후 등록료를 납부하고 설정등록한 때 | 특허권이 설정된 등록특허를 식별하는 번호 | 원칙적으로 발생 |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번호는 접수 번호, 공개번호는 공개 문헌 번호, 등록번호는 권리 번호입니다.

등록특허 제10-2760965호의 등록특허공보 첫 페이지. 출원번호·공개번호·등록번호가 각각 표시되어 있습니다.
특허 출원번호는 출원인이 특허출원서를 제출했을 때 해당 출원 사건에 부여되는 고유번호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접하게 됩니다.
10-2024-0123456위 번호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임의의 예시입니다.
출원번호는 특허 절차 전반에서 기준이 되는 사건번호입니다. 출원인은 출원 이후 심사청구, 의견서 제출, 보정서 제출, 명의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할 때 출원번호를 사용합니다.
다만, 출원번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허가 등록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출원번호가 부여되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허출원이 접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거절되거나 출원이 취하·포기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개 전인 특허출원은 원칙적으로 일반인이 명세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쟁사가 “특허출원 중”이라고 표시하고 있더라도, 공개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권리범위를 바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허 공개번호는 출원된 발명의 내용이 공개특허공보에 게재될 때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10-2025-0012345국내 특허출원은 원칙적으로 특허법 제64조에 따라 출원일 또는 우선일 등 기준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됩니다. 출원인이 조기공개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보다 일찍 공개될 수 있습니다.
출원이 공개되면 발명의 명칭, 출원인, 발명자,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등의 내용을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가장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가 공개되었다는 것과 특허가 등록되었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공개번호는 해당 기술이 공개되었다는 의미일 뿐, 심사를 통과했다거나 독점적인 특허권이 확정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개 이후에도 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사의 공개특허를 발견했다면 공개공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심사 상태와 등록 여부, 최종 청구항의 내용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 등록번호는 심사를 통과해 특허결정을 받은 후, 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완료되었을 때 부여됩니다.
10-2345678특허 제10-2345678호특허법상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 가지 번호 가운데 실질적인 특허권의 존재와 직접 연결되는 번호는 등록번호입니다.
다만, 등록번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도 특허권이 유효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된 특허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권리가 소멸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허침해 가능성, 기술도입 또는 특허매입을 검토할 때는 등록번호뿐 아니라 현재의 법적 상태와 존속기간, 최종 등록청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원번호, 공개번호, 등록번호가 서로 다른 이유는 각각 별개의 행정 단계와 공보 문서를 관리하기 위한 번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발명이 다음과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서로 다른 세 개의 발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특허출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번호가 생성된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출원이 반드시 등록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개번호는 있지만 등록번호가 없는 사건도 많습니다.
출원번호만 확인된다면 다음 사항을 추가로 살펴봐야 합니다.
공개번호가 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개공보에 기재된 청구항과 실제 등록된 청구항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보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등록번호가 확인된다면 다음 사항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허침해 여부는 발명의 명칭이나 요약이 아니라 유효한 특허청구범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출원번호, 공개번호 및 등록번호는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인 KIPRIS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KIPRIS는 국내외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의 지식재산 정보를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공식 검색서비스입니다.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를 입력할 때 하이픈을 포함한 번호와 숫자만 입력한 번호가 다르게 인식될 수 있으므로, 검색되지 않는다면 입력 형식을 바꿔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닙니다. 공개번호는 출원 내용이 공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특허권은 심사를 통과한 뒤 설정등록이 완료되어야 발생합니다.
출원번호를 이용해 해당 사건을 검색하면 공개 여부, 심사 진행 상황 및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되지 않은 출원은 제3자가 상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의견서나 보정서가 제출되면서 청구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습니다. 권리분석을 할 때는 공개공보가 아닌 최종 등록공보와 현재 유효한 청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차등록료 미납, 존속기간 만료, 포기 또는 무효 확정으로 권리가 소멸했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권리 상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특허침해 여부는 등록번호의 존재가 아니라 유효한 특허청구항과 대상 제품 또는 방법의 기술구성을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특허 출원번호, 공개번호 및 등록번호는 해당 특허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번호만으로는 특허의 현재 상태나 실제 권리범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경쟁사 특허분석, 특허침해 검토, 기술도입 또는 신규 특허출원을 준비하고 있다면 공보의 표지만 확인하지 말고 심사이력과 최종 청구항까지 분석해야 합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선행기술조사부터 출원, 심사 대응, 등록 및 경쟁사 특허분석까지 기업의 사업 방향을 고려한 지식재산권 전략을 제공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권리 상태와 침해 여부는 해당 사건의 등록원부, 심사이력 및 청구범위를 바탕으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