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산출물 기반 특허 출원 전략

파인특허
April 20, 2026

정부지원 과제, 산학연 공동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은 최종보고서, 시제품, 성능평가 자료, 발표자료를 “과제 산출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은 연구개발성과에 제품·시설·장비뿐 아니라 지식재산권도 포함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이러한 성과의 소유와 관리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즉, 과제 산출물 기반 특허 출원은 부수 업무가 아니라 성과관리의 핵심입니다.

많은 기업이 과제가 끝난 뒤 “이제 특허를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실무는 반대로 가야 합니다. 과제 산출물을 만드는 과정 자체에서 특허 포인트를 뽑아내고, 공개 전에 권리화를 설계해야 합니다. 과제의 보고서, 실험결과, 공정조건, 제어로직, 구조 설계, 데이터 처리 방식, 시험 프로토콜은 모두 특허 가능한 기술사상의 원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성과를 단순 실적이 아니라 독점 가능한 권리로 바꾸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1. 과제 산출물은 왜 특허 출원의 출발점이 되는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는 성과를 단순히 논문이나 보고서로만 보지 않습니다. 법령상 지식재산권 자체가 연구개발성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과제 수행 중 생성된 기술 내용은 사업 종료 후 따로 정리하는 대상이 아니라 과제 진행 중부터 특허화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성과입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연구비를 투입하고도 보고서만 남는 과제와 특허까지 남는 과제의 사업적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과제 산출물 기반 특허 출원은 “보고서를 특허로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고서 안에 들어 있는 핵심 기술, 반복 가능한 기술구성, 차별화된 구현 방식, 경쟁사가 쉽게 우회하지 못할 설계 포인트를 발명으로 재정의하는 작업입니다. 이 단계를 놓치면 과제는 끝났는데 권리는 남지 않는 상황이 생기기 쉽습니다.

2. 먼저 봐야 할 것은 권리귀속

과제 산출물 기반 특허 출원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누가 권리를 가질 것인가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는 연구개발성과를 원칙적으로 해당 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도록 하고,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에는 공동 소유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도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함께 개발한 성과의 소유 구조를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연구 과제라고 해서 무조건 공동출원, 또는 한 기관이 대표로 단독출원이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IRIS FAQ도 같은 방향을 안내합니다. 지식재산권 등 무형 성과는 개별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에는 공동 소유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또 개인명의 특허는 원칙적으로 성과로 인정되지 않으며,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 적법성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과제 산출물 기반 특허 출원에서는 발명자 정리, 출원인 정리, 기관 간 협약 검토가 초기에 끝나 있어야 이후 분쟁과 성과불인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발표부터 하고 나중에 출원”은 매우 위험하다

정부과제나 산학과제에서는 중간발표, 최종발표, 전시, 데모데이, 논문 투고, 학회 발표가 빠르게 이어집니다. 문제는 기술이 공개된 뒤에는 신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허법 제30조는 자기 공개 발명에 대해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하면 공지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허청 FAQ는 자기 공개의 경우 출원 시 공지예외 취지를 기재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하지만 공지예외는 어디까지나 안전장치일 뿐, 기본 전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지예외는 출원일이 소급되는 제도가 아니고, 절차를 놓치면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발표 전에 선출원하고, 필요하면 이후 보정이나 후속출원으로 다듬는 구조가 가장 안전합니다. 과제 산출물 기반 특허 출원은 일정관리의 문제이기도 하므로, 연구팀·사업팀·대리인이 발표 일정 이전에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4. 보고서 초안만 있어도 빠르게 출원할 수 있다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명세서로 정리할 정도는 아니고, 보고서 초안하고 연구노트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특허청은 임시명세서 제도를 통해 논문, 연구노트 등 자유로운 형식의 자료를 제출해 먼저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보도자료는 임시명세서를 “논문, 연구노트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시행규칙도 임시명세서 제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과제 산출물 기반 특허 출원에 특히 유용합니다. 최종보고서 완성 전이라도 핵심 기술내용이 정리된 자료가 있다면 우선 출원일을 확보하고, 이후 정식 명세서와 청구항을 보강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기술 공개 시점이 촉박한 국가연구개발 과제, 사업화 일정이 빠른 스타트업 과제, 시제품 공개가 예정된 산학협력 과제에서 실무 활용도가 높습니다.

5. 정부과제 특허는 출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로서 국내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일반 민간 출원과 달리 성과관리 관점의 기재사항도 함께 봐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안내에 따르면, 연구개발성과로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하려면 특허출원서 등에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정부과제 특허 출원은 단지 권리 획득 절차가 아니라, 성과 추적과 관리 체계 안에 들어가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IRIS SIMS FAQ는 특허성과 검증이 실패하는 대표 유형으로 출원국 오류, 출원번호 오류, 출원일 오류, 발명의 명칭 오류, 증빙자료 불충분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특허출원 단계에서 자료가 정확히 연결되지 않으면 나중에 성과등록이나 평가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정부과제 특허 출원을 할 때 출원서 작성, 성과입력 정보, 증빙자료 체계를 처음부터 함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6. 경우에 따라 우선심사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과제 산출물 기반 특허 출원은 “출원 여부”만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권리화할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특허청 안내에 따르면 우선심사는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을 전제로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에 관한 출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령 해설과 특허청 안내는 중소·중견기업이 수행한 국가연구개발과제 결과물, 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한 과제, 특허청 특허전략지원사업을 통해 전략을 수립한 과제 등 일부 유형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은 2025년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 관련 출원 가운데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 등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심사 안내에 따르면, 보완이나 지연 사유가 없을 경우 신청 후 대체로 3개월 또는 4개월(+α) 이내 심사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과제가 자동으로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과제 유형과 증빙자료를 검토해 사전에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7. 실무 포인트

과제 산출물 기반 특허 출원의 핵심은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산출물을 단순 제출자료가 아니라 권리 후보군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둘째, 공동연구 구조와 권리귀속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발표·논문·보고 이전에 선출원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넷째, 자료가 거칠어도 임시명세서 등으로 신속 출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정부과제라면 성과입력과 증빙관리까지 한 번에 설계해야 합니다. 이 흐름이 이어져야 연구성과가 실제 자산이 됩니다.

결국 과제 산출물 기반 특허 출원은 “과제 결과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연구성과를 독점 가능한 사업 자산으로 전환하는 절차입니다. 정부과제 결과물, 산학연 공동연구 산출물, 시제품 개발 결과, 논문 예정 원고가 있다면 과제 종료 후 검토가 아니라 산출물 정리 단계에서 바로 특허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공개 전에 출원 전략이 서 있어야 권리, 평가, 사업화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과제의 기술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권리귀속, 공동연구 구조, 발표 일정, 성과관리, 우선심사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 과제 산출물이 단순한 실적이 아니라 실제 권리와 사업기회로 이어지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제 결과보고서만 있어도 특허 출원이 가능한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허청의 임시명세서 제도를 활용하면 논문, 연구노트 등 자유로운 형식의 자료로 먼저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는 청구항과 명세서를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 발표나 논문 제출 후에도 특허를 낼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허법 제30조에 따른 공지예외가 있어 자기 공개 후 12개월 이내 출원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원 시 취지 기재와 기한 내 증명서류 제출 등 절차 요건이 있으므로, 실무상으로는 발표 전에 출원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Q. 정부과제 결과물을 개인 명의로 출원해도 되나요?
IRIS FAQ 기준으로는 개인명의 특허는 원칙적으로 성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개인사업자 출원 등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법성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부과제라면 기관 명의와 성과인정 구조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는 무조건 우선심사가 되나요?
아닙니다. 일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 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과제 유형과 신청 근거, 증빙자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과제가 자동 대상은 아니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