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영상처리·카메라·VMS 특허의 청구항 작성 기준

파인특허법률사무소
2026. 9. 11.

영상처리·카메라·VMS 특허는 영상 취득, 전처리, 객체 분석, 이벤트 판정, 저장·검색과 알림의 처리 관계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영상을 분석해 객체를 탐지한다”는 결과만 기재하면 선행기술과의 차이와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중 모니터로 영상을 확인하는 보안 관제실

영상 취득과 전처리

명세서에는 카메라 종류, 해상도, 프레임률, 촬영 영역과 조명 조건을 기재합니다. 저조도, 역광, 흔들림, 렌즈 왜곡과 압축 노이즈를 보정하는 경우 측정값과 보정 순서를 설명합니다.

다수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시스템은 카메라별 시간 동기화와 좌표 관계를 포함합니다. 엣지 장치와 중앙 서버가 각각 처리하는 프레임과 특징값도 구분합니다.

객체 탐지·추적과 이벤트 판정

AI 모델의 명칭보다 입력 프레임의 선택, 객체 후보 생성, 특징값, 추적 식별자와 오검출 제거 조건을 기재합니다. 카메라 설치 각도나 조도가 바뀔 때 임계값 또는 모델 결과를 보정하는 방식도 실시예에 포함합니다.

침입, 배회, 쓰러짐 또는 차량 진입과 같은 이벤트는 객체의 위치·속도·체류시간과 구역 정보를 어떤 조건으로 결합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벤트의 시작·종료와 중복 알림 억제 기준을 구분합니다.

VMS의 저장과 검색

VMS 발명은 영상 저장 자체보다 이벤트 메타데이터와 검색 색인 구조가 차별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객체 식별자, 촬영 시각, 카메라 위치, 특징값과 이벤트 유형을 저장하고 검색하는 관계를 기재합니다.

동일한 객체가 여러 카메라 영역을 이동하는 경우 카메라 간 위치 관계, 시간 간격과 특징값 유사도로 이동 경로를 생성하는 처리를 설명합니다. 원본 영상, 요약 영상과 메타데이터의 보존 기간 및 접근권한도 시스템 구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엣지와 서버의 처리 분담

카메라 또는 엣지 장치에서 1차 객체 탐지를 수행하고 서버에서 이벤트 결합과 검색을 수행하는 경우 전송 데이터의 형식과 전환 조건을 기재합니다. 네트워크 대역폭, 서버 부하 또는 지연에 따라 처리 위치를 변경하는 구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얼굴·차량번호 비식별화는 적용 위치, 원본 접근권한과 복원 가능 여부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청구항 구성

  • 카메라 또는 엣지 장치의 영상 취득·분석 청구항
  • VMS 서버의 이벤트 결합·저장·검색 청구항
  • 복수 카메라와 서버를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 비일시적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매체 청구항

독립항은 경쟁사가 실시하는 장치와 핵심 처리 관계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모델 종류, 임계값, 특징값과 카메라 조합은 종속항과 실시예에 배치해 대체 구현을 뒷받침합니다.

출원 전 자료

출원 전에는 데이터 흐름도, 카메라·서버 구성도, 이벤트 상태도, 검색 인덱스, 오탐·미탐 시험 조건과 장치별 처리 시간을 준비합니다. 화면 캡처만으로는 서버와 엣지의 처리 관계 및 예외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