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발명은 누구의 발명일까?

파인특허
August 20, 2025

새벽녘 응급수술, 혹은 수많은 환자를 돌보며 쌓인 임상 데이터 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번뜩임. 기존의 한계를 돌파하는 새로운 수술법, 진단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알고리즘,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의료기기에 대한 아이디어. 

그러나 그 번뜩임이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구체적인 발명의 모습을 갖추는 순간, 반드시 이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그 발명의 권리는 온전히 선생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병원의 것입니까?"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내 머리에서 나온 내 고유의 지식과 경험의 산물인데, 당연히 내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행법, 특히 발명진흥법이 규정하는 직무발명의 법리는 그 권리의 향방을 매우 다른 각도에서 바라봅니다.

의사의 직무는 어디까지인가?

직무발명이란, 종업원(의사)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사용자인 병원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직무 관련성의 해석입니다.

병원에 소속된 의사의 일차적 직무는 진료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판단하는 직무의 범위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문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발명을 착상하게 된 계기나 배경"을 실질적으로 파고듭니다.

  • Case 1. 명백한 직무발명 병원의 연구비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팀에 소속되어 특정 질환의 치료제 후보물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얻은 발명. 이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직무발명입니다. 병원의 인력, 자본, 시설이라는 명시적 자원이 투입되었기 때문입니다.
  • Case 2. 가장 흔한 분쟁 유형 정규 진료 및 수술 과정에서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떠올려 개인 시간에 연구하고 발전시킨 발명. 이 경우, 발명의 완성은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을지라도, 발상의 계기가 된 문제 인식 자체가 진료라는 직무 수행 중에 비롯되었습니다. 즉, 병원의 환경과 시스템이 없었다면 착상 자체가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계기의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여 직무발명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 Case 3. 자유발명 정형외과 의사가 자신의 취미인 캠핑을 하다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텐트 고정장치를 발명한 경우. 이는 병원의 업무 범위와 무관하며, 직무와도 어떠한 관련성이 없으므로 의사 개인의 자유발명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의 발명이 의료 행위(진단, 치료, 수술, 예방 등)와 조금이라도 연관되어 있다면, 이는 직무발명에 해당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셔야 합니다.

신고, 그리고 병원의 선택

직무발명을 완성하셨다면, 법적인 권리 확보를 위한 첫 단계는 병원 측에 해당 사실을 문서로써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발명자인 의사의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신고를 받은 병원은 4개월 내에 해당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의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병원이 권리 승계를 결정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병원에게 넘어갑니다. 이후 병원은 자신의 명의와 비용으로 특허 출원 및 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임의로 개인 명의로 출원을 강행하신다면, 추후 병원으로부터 특허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 병원이 권리 승계를 포기한 경우: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는 다시 의사 개인에게 돌아옵니다. 이때부터는 자유롭게 개인 명의로 출원하고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를 병원에 넘겨주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에 대한 강력한 반대급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입니다.

분쟁 예방을 위한 제언

정당한 보상은 단순히 격려금 수준이 아닙니다. 병원이 그 발명을 통해 얻을 경제적 이익, 병원과 의사 개인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는 합리적인 대가여야 합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때, 병원은 혁신을 통해 성장하고 의사는 그에 합당한 명예와 보상을 얻는 선순환이 가능해집니다.

[병원 경영진께 드리는 제언]

  1. 명확한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수립하고 고지하십시오. 보상금의 종류(출원, 등록, 실시), 산정 기준, 지급 절차를 투명하게 명문화하는 것이 모든 분쟁의 시작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2. 보상금 지급을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R&D 투자로 인식하십시오. 우수한 의료진의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최고의 동기부여는 합리적인 보상 시스템입니다.
  3. 전담 부서나 전문가를 통해 발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십시오. 이는 병원의 귀중한 무형자산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길입니다.

[의사 선생님께 드리는 제언]

  1. 근로계약서와 사내 직무발명 관련 규정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십시오.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모든 협상의 출발점입니다.
  2. 아이디어 착상부터 구체화까지의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날짜가 명기된 연구노트, 이메일, 실험 데이터 등은 향후 기여도를 입증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3. 내부 절차나 보상액의 적정성에 의문이 든다면, 주저 없이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특허법률사무소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권리를 명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적 자산은 더 이상 잠자는 권리가 아닙니다. 이는 병원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의사 개인의 중요한 경력 자산입니다. 저희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의료 현장의 소중한 지식재산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분쟁 없이 권리화될 수 있도록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