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파인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중앙정부 소관의 지식재산 활용 지원 시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특허청 지식재산 활용 지원 시책은 크게 9가지 사업으로 나뉘며, 각 사업의 목표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 촉진 및 사업화 지원입니다.
1. IP-C&D 전략지원
목표: 중소기업이 보유한 **혁신적인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제품 개발 및 고도화, 사업화 컨설팅, 판로 지원을 위한 전략 컨설팅 제공
지원 대상: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권(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신제품 기획형: 보유 IP 기반 신제품 기획 (최대 9천만원/6개월)
- 제품 고도화형: IP 제품의 문제 해결 및 성능 향상 (최대 9천만원/6개월)
- 디자인 개선형: 디자인 개선을 통한 제품 완성도 제고 (최대 5천만원/4개월)
- 시장 진출형: 크라우드 펀딩 지원 (최대 8백만원/6개월)
지원 절차:
- 온라인 신청 및 접수 (협업과제는 협력기관 홈페이지, 단독과제는 수행사 홈페이지)
- 서류 심사 및 발표 심사를 통한 기업 선정 (지식재산 역량, 사업화 계획, 경영진의 사업추진 의지 등 평가)
- 사업 수행사 선정 및 계약 체결 (역량, 전문성 고려, 제한경쟁입찰)
- 기업 부담금 납부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 문제 해결 컨설팅 및 후속 지원 수행 (CEO 및 직원 면담, 문제 해결 컨설팅, 검증, 권리화, 투자 유치 지원)
- 사후 관리 (지원 후 3년간 성과 모니터링)
추진 일정:
- 지원 공고: 2024년 1월 ~ 4월 (변경 가능)
- 사업 기간: 최대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참고: IP-C&D는 Connect & Development의 약자로, 내외부의 지식재산을 결합하여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개방형 연구개발(R&D) 방식입니다.
2. 지식재산 거래 지원
목표: 특허기술 도입 등 지식재산(IP)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 중소기업에게 특허거래 전문관의 중개 서비스를 지원하고, 특허거래 정보 활용 촉진을 통해 민간 중심의 IP 거래 활성화
지원 대상: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 중소기업 등
지원 내용:
- 특허거래전문관 운영: 특허기술 거래에 필요한 상담, 특허기술 매칭, 중개 협상 및 계약 체결을 위한 법률 검토 등 지원 (수요 발굴, 수요자 면담, 중개 협상, 사후 지원 및 관리)
- IP 활용 네트워크 구축: 유망 기술분야별로 기업 수요 기반 IP 수요, 공급자, 중개자, 투자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수 IP 이전ㆍ사업화 지원
- 국가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IP-Market) 운영: 온라인상에서 지식재산 및 기술 수요, 공급 정보, 거래 사례 등을 제공 (판매/구매 희망 지식재산ㆍ기술 등록, 검색, 잠재 수요 파악, 지식재산 거래 사례, 유망 기술 및 사업화 관련 정보 제공, 기술 분야별 특허거래전문관 검색 및 온라인 거래 상담)
추진 일정: 연중 상시
참고: IP-Market은 www.ipmarket.or.kr 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3. IP 사업화 연계 평가지원
목표: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에 대한 사업 타당성 분석, 기술 거래 등을 위한 가치 평가 비용을 지원하여, 지식재산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
지원 대상: 연평균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지원 내용: 특허청 지정 발명 등의 평가기관을 통해 사업화 용도에 따른 '지식재산 평가보고서' 작성 지원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 가치 평가 포함, 기술 거래, 사업 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 인증, 현물 출자 등에 활용 가능)
지원 규모: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작성 비용의 최대 60% 지원 (부가세 별도, 1인당 연간 최대 5천만원 이내)
추진 일정:
- 설명회: 2024년 1월
- 1차/2차 공고, 신청, 선정, 평가보고서 작성 지원: 2024년 2월
- 3차 공고, 신청, 선정, 평가보고서 작성 지원: 2024년 7월
참고: 지식재산 평가 기관 목록 및 연락처는 2024년도 특허청 지식재산 지원 시책 책자 43페이지를 참고하세요.
4. 아이디어 거래 지원
목표: 아이디어 수요와 공급을 연계하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으면서 쉽고 안전한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운영
지원 대상: 아이디어를 거래하기 희망하는 기업, 기관, 전문가, 일반인 등
지원 내용:
- 안전한 아이디어 거래를 위한 제도적 수단 제공 (거래 규정, 표준 계약서, 비밀 유지 협약서, 분쟁 발생 시 플랫폼 내 기록 활용)
- 아이디어 구매, 아이디어 판매, 아이디어 청원, 아이디어 나눔, 교육 등 다양한 유형의 아이디어 거래 지원
참고: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은 www.ipmarket.or.kr/idearo 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5. 탄소중립 분야 아이디어 거래·사업화 지원
목표: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거래·활용하여 기업에 탄소중립 분야 기술·제품 혁신 및 지식재산 전략 지원
지원 대상: 탄소중립 분야 기술 문제 해결·제품 혁신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아이디어·기술 발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탄소중립 분야 기술·제품 아이디어를 '아이디어로(www.idearo.kr)' 등을 통해 발굴 및 거래
- 아이디어 숙성·제품화: 아이디어의 제품화 솔루션 제공 (시장·특허 분석, 기술·제품의 고도화·상품화 지원), 설계한 기술·제품에 대한 실물 모형 등 시작품 제작·검증, IP 종합 전략 등 지원
지원 규모: 연간 10개 기업 (자기부담금 20%)
지원 절차: 온라인(www.idearo.kr) 접수
- 사업 공모
- 선정 평가
- 지원 기업 선정 및 통보
- 기업 부담금 납부
- 과제 기획 및 국민 아이디어 공모
- 사업 수행사 선정 및 진행
추진 일정: 2024년 상반기 (변동 가능)
참고: 지원 기업 접수 및 국민 아이디어 공모는 '아이디어로(www.idearo.kr)'를 통해 진행됩니다.
6.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도
목표: 특허기술이 적용된 우수발명품을 선정하여 특허청장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조달 수요 기관에 우선구매 추천하여 판로 개척 지원
지원 대상: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권(통상ㆍ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신청 대상 제품은 등록된 권리가 적용된 제품으로서 양산 가능 상태여야 하며, 등록 권리의 존속 기간이 사업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남아있어야 함)
지원 내용: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조달 수요 기관에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서 발송 (연 1회, 최대 20개 기관, 희망 시 최대 10개 기관 추가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KOTRA 등의 연계 사업 지원
추진 절차: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 서류 심사 및 발표 심사 진행
- 우수발명품 선정 (한국발명진흥회)
- 우선구매 추천 공문 발송 (특허청)
추진 일정: 연 2회
참고: 기 지정된 우수발명품의 규격 추가가 가능하며 신규 신청과 동시 공고됩니다.
7. 공공IP 사업화 지원
목표: 대학ㆍ공공연의 특허 창출부터 기술 이전ㆍ사업화까지 전 주기 통합형 지원을 통해 대학ㆍ공공연의 보유 특허 활용 강화
지원 대상:
-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해당하는 산학협력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해당하는 단독 기술지주회사
지원 내용: 대학ㆍ공공연의 지식재산 경영 역량에 따라 3가지 모듈(M: Managing, V: Value up, P: Pioneer)을 선택적으로 지원하고, 중장기 지원 경과에 따라 필요 시 모듈 변동 지원
지원 규모: 총 16.2억원 (3년 + 2년)
추진 일정:
- 사업 공고: 2024년 1월
- 접수 마감: 2024년 2월
- 선정 평가: 2024년 2월
- 주관 기관 선정: 2024년 2월
- 협약 체결: 2024년 2월
- 사업 성과 보고: 2024년 12월
8. 지식재산 수익 재투자 지원
목표: 대학ㆍ공공연이 보유한 유망 특허기술의 상용화 검증을 지원하고, 기술 이전 수익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다른 유망 특허기술의 상용화에 재투자하도록 하여 대학ㆍ공공연 주도의 자립형 선순환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해당하는 산학협력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해당하는 단독 기술지주회사
지원 내용: 대학ㆍ공공연이 보유기술 사업화를 위해 운영할 자금을 3년간 지원하고, 중장기 성과(기관 전체의 기술이전 수입, 재투자 실적 등)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2차(3년) 지원 실시, 유망 특허 선별, FTO(Free to Operate 확인) 및 포트폴리오 구축, 특허 검증(실험, 시험), 시제품 제작, 기술 마케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자금 지원
지원 규모: 총 38.4억원 (3년 + 3년)
추진 일정:
- 사업 공고: 2024년 1월
- 접수 마감: 2024년 2월
- 선정 평가: 2024년 2월
- 주관 기관 선정: 2024년 2월
- 협약 체결: 2024년 2월
- 사업 성과 보고: 2024년 12월
9. 공공기관 보유 특허 진단 지원
목표: 정부 R&D 특허 성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진단하여 전략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지원 대상: 대학 산학협력단('산학협력법' 제25조), 공공연구기관('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4호)
지원 내용: 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분석ㆍ진단하여 활용(기술 이전ㆍ사업화) 전략 및 처분(유지 또는 포기) 전략 제시 (특허 분류, 특허 분석, 활용 전략 및 처분 전략 제시)
지원 규모: 총 3억원
추진 일정:
- 상반기 공고 및 접수, 선정: 2024년 2월
- 하반기 공고 및 접수, 선정: 2024년 6월
- 사업 지원: 상/하반기 지원 (지원 기간은 지원 유형별(10주/13주/16주)로 상이)
참고: 사업 지원은 정부 지원금 및 참여기관 부담금 5:5 매칭으로 진행됩니다. (단, 참여기관 부담금의 30% 한도 내에서 현물로 대체 가능)
주의 사항
- 각 사업별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특허청 또는 사업 주관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신청 전, 지원 자격 및 지원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