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항 기재요건 완벽 가이드

파인특허
June 20, 2025

특허의 가치는 ‘청구범위’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발명이라도 청구범위가 부실하게 작성된다면 권리로서의 힘을 잃게 됩니다.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결정적인 부분으로, 특허법은 그 기재 방법에 대해 엄격한 형식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특허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며, 등록되더라도 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청구항의 형식적 기재요건(특허법 제42조 제8항,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특허법 시행령 5]

제5조(청구범위의 기재방법) 제42조제8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②청구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⑤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⑥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⑦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
⑧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1. 독립항과 종속항: 권리의 기초와 확장 (시행령 제5조 제1항)

특허 청구범위는 독립항종속항으로 구성됩니다.

  • 독립항: 다른 항을 인용하지 않고 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를 모두 기재하여 독립적으로 권리를 정의하는 항입니다. 모든 특허출원에는 최소 하나 이상의 독립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종속항: 독립항이나 다른 종속항을 인용하여 그 내용을 한정(상위개념→하위개념)하거나 부가적인 구성요소를 더해 구체화하는 항입니다. 종속항은 독립항의 권리 범위를 더 명확하게 하고, 심사 과정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핵심 포인트: 종속항은 선행 항의 구성을 한정하거나 부가해야 합니다. 만약 형식은 종속항이지만, 선행 항의 구성을 삭제하거나 다른 구성으로 대체(치환)한다면 이는 적법한 종속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쉬운 예시]

[청구항 1] (독립항) 좌석(A), 및 상기 좌석(A)을 지지하는 다리(B)를 포함하는 의자.

[청구항 2] (적법한 종속항 - 부가)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좌석(A)에 연결된 등받이(C)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

[청구항 3] (적법한 종속항 - 한정)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리(B)는 금속 재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

[청구항 4] (잘못된 종속항 - 치환)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다리(B) 대신 바퀴(D)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
(→ 이는 '다리'라는 구성을 '바퀴'로 대체한 것이므로, 적법한 종속항이 아닙니다.

2. 청구항의 수와 카테고리 (시행령 제5조 제2항)

하나의 청구항에는 하나의 발명 카테고리만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과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은 서로 다른 카테고리의 발명이므로, 하나의 청구항에 함께 기재할 수 없습니다.

[쉬운 예시]

(X) 잘못된 기재 [청구항 1] A, B, C를 포함하는 스마트폰 및 그 스마트폰의 제조 방법.

(O) 올바른 기재 [청구항 1] A, B, C를 포함하는 스마트폰. [청구항 2] A, B, C를 포함하는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방법.

또한, 문언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청구항을 중복하여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3. 청구항 인용의 규칙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5항, 제7항)

종속항이나 다른 항을 인용하는 독립항을 작성할 때는 명확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 인용 번호 명시 (제4항): ‘전항에 있어서’와 같이 불명확한 표현 대신, ‘제1항에 있어서’처럼 인용하는 항의 번호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택일적 인용 (제5항): 2개 이상의 항을 인용할 때는 ‘또는’,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와 같이 반드시 택일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및’을 사용한 병렬적 인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인용 순서 (제7항): 인용되는 항은 인용하는 항보다 반드시 먼저 기재되어야 합니다. 즉, 청구항 5가 청구항 8을 인용할 수 없습니다.

[쉬운 예시 - 택일적 인용]

(O) 올바른 기재: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 (O) 올바른 기재: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

(X) 잘못된 기재: 제1항 및 제2항에 있어서, ... (→ 이는 제1항과 제2항의 특징을 모두 합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택일적 기재 원칙에 위배됩니다.)

4. 다중 종속항의 함정 (시행령 제5조 제6항)

가장 복잡하고 실수가 잦은 부분입니다. 2개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종속항(다중 종속항)은 또 다른 다중 종속항을 인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청구항의 해석이 과도하게 복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쉬운 예시]

[청구항 1] 필기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잉크를 포함하는 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필기구.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외부에 클립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필기구.
(→ 청구항 3은 2개의 항을 인용하였으므로 ‘다중 종속항’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없습니다.)

(O) 올바른 기재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클립은 금속 재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필기구.
(→ 하나의 항(제3항)만 인용했으므로 허용됩니다.)

(X) 잘못된 기재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몸체는 육각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필기구.
(→ 다중 종속항(제3항)을 인용하는 또 다른 다중 종속항(제5항)이므로 기재불비에 해당합니다.)

5. 항 번호와 기재 형식 (시행령 제5조 제8항)

매우 기본적인 요건이지만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각 청구항은 줄을 바꾸어 시작해야 합니다.
  • 기재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1, 2, 3... 과 같이 일련번호를 붙여야 합니다. 중간에 번호를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단, 추후 보정으로 특정 항이 삭제되어 번호가 비는 것은 허용됩니다.)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청구항의 형식적 기재요건은 특허 권리를 정의하는 첫 단추입니다. 이 형식적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물론, 발명의 사상을 정확히 표현하고 경쟁사의 회피 설계를 막을 수 있는 실체적인 내용까지 담아내야 비로소 강력한 특허가 탄생합니다.

복잡한 규정과 수많은 변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청구항을 작성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성공적인 특허 전략을 원하신다면, 파인특허법률사무소의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가장 견고하고 강력한 권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관련자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