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인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 전반과 함께, 최근 제정·개정된 제65호 특허법(2024년) 및 제12호 장관령(2021년)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인구를 보유한 거대 시장인 만큼, 현지 진출 기업들은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미리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 제도의 개요
1) 제도 구분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반도체 배치설계, 영업비밀 등)과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법무인권부(Ministry of Law and Human Rights) 산하 특허청(지식재산청)이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2) 법령 체계
국제 협약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국내법을 제·개정해왔습니다.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법: 2024년(No. 65/2024)
- 상표법: 2016년(No. 20/2016)
- 산업디자인법: 2000년(No. 31/2000)
- 영업비밀법: 2000년(No. 30/2000)
- 저작권법: 2014년(No. 28/2014)
특이사항으로 인도네시아 특허법 내에 실용신안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실용신안법은 없습니다.
3) 정책 동향
침해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도 최근 개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지정 등 외부 압박과 더불어, 2024년에 제정된 제65호 특허법은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큰 폭의 변화를 담았습니다. 상표 분야 역시 2021년 제12호 장관령을 통해 디지털화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어, 현지 사업을 계획하는 기업이라면 이러한 변화를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산업재산권
1) 특허
(1) 개요
- 인도네시아 특허법은 발명을 “기술 분야에서 특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적 활동(방법·물품·개선 등)”으로 정의합니다.
- 특허권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일정 기간(보통 출원일로부터 20년) 독점권을 보장합니다.
- 실용신안 역시 별도 법령 없이 특허법 내 조항으로 보호합니다.
(2) 주요 개정 연혁
- 1989년 최초 특허법(제6호) 제정
- 1997년(제13호), 2001년(제14호), 2016년(제13/2016호) 등 수차례 개정
- 2024년(제65호): 2016년 특허법을 세 번째로 개정한 법령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현대화된 특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
(3) 2024년 제65호 특허법 주요 내용
2024년에 발효된 제65호 특허법(No. 65/2024)은 기존 제13/2016호 법을 보완·개정한 것으로, 핵심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통 지식 및 유전자원 보호 강화
- 정의 추가: 전통 지식(traditional knowledge)과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
- 유전자원 관련 발명 보호: 유전자원을 활용한 발명의 보호를 명시하고, 출원 단계에서 유전자원 사용 출처를 기재하도록 요구
- 이익 공유 의무(Benefit Sharing): 지역사회가 보유한 전통 지식 및 유전자원을 기반으로 한 발명으로 발생한 이익을 해당 지역사회와 공유하도록 규정
-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 보호 범위 조정
- 기존에는 소프트웨어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었으나, 특정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술적 효과를 유발하는 소프트웨어는 특허로 보호할 수 있도록 명시
- 그레이스 기간(Grace Period) 연장
- 발명자가 연구 결과 등을 공개한 후 6개월 이내 출원해야 했던 기존 요건이, 1년 이내 출원으로 완화
- 신속화된 심사 절차 도입
- 우선 심사(priority examination) 제도 도입: 디지털·녹색 기술 등 혁신 기술 분야 발명은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음
-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 규정 강화
- 비상 상황이나 공공 이익에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정부가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
- 강제실시권을 부여받은 자는 특허권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4) 유의사항
- 출원 시 유전자원 사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출처 명시 및 지역사회 이익 공유 방안을 마련
-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은 기술적 효과 입증이 중요
- 그레이스 기간이 1년으로 연장되었으나, 가급적 사전 공개 없이 빠른 출원이 권장
- 우선 심사 신청 시, 별도 서류와 수수료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절차를 꼼꼼히 준비해야 함
2) 디자인
인도네시아 산업디자인법(No. 31/2000)에 따르면, 새롭고 독창적인 외관(형상·선·색채·장식 등)을 물품에 적용한 디자인이 보호 대상입니다.
- 등록 시 10년 보호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용권 설정·침해 구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업법원(Commercial Court) 관할로 진행됩니다.
3) 상표
(1) 개요
인도네시아 상표법(No. 20/2016)은, “식별력이 있는 문자·도형·색채·소리·홀로그램 등을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표장”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특히 2016년 개정으로 입체·소리·홀로그램 상표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 제12호 장관령(2021년) 주요 변경 사항
2021년에 제정된 제12호 장관령은 2016년 상표법 시행을 보완·간소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절차가 핵심입니다.
- 상표 등록 절차 간소화
-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 출원, 심사, 공고, 등록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일원화
- 이를 통해 기존 1년 이상 소요되던 상표 등록 절차가 최대 6개월까지 단축
- 심사 과정 통합
- 형식심사와 실질심사를 단일 절차로 간소화
- 사전 검색(Trademark Search) 서비스를 제공해, 출원 전 등록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상표권 보호 강화
- 악의적 등록 방지: 출원 시 정당한 사용 의도 증명을 의무화
- 유명 상표 보호: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표는 별도의 입증 절차 없이 자동 보호(파리협약 원칙 적용)
- 갱신 및 라이선스 절차 간소화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갱신 및 라이선스 등록이 간편해졌으며, 절차 기간도 단축
- 이의신청 및 분쟁 해결 절차 개선
- 상표 공고 기간 중 이의신청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
- 신속 중재 절차(ADR)를 확대하여 분쟁 해결 기간 단축
(3)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인도네시아는 2017년 10월 2일,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에 가입해 2018년 1월 2일부터 국제출원이 가능합니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 상표 권리를 확보하려는 기업에는 큰 이점이 됩니다.
신지식재산권
1) 영업비밀
인도네시아 영업비밀법(No. 30/2000)은 기술·경영상 정보 가운데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갖춘 정보를 영업비밀로 규정합니다.
-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비밀로 유지되는 동안 권리를 보호
- 침해가 발생하면 민·형사 소송 제기가 가능
- 제3자에 대한 공개 없이 비밀 유지 방안(내부 보안 체계, NDA 체결 등) 마련이 필수
2) 반도체 배치설계
인도네시아 반도체 배치설계법에 따르면, 반도체 칩의 3차원 회로 배치를 표현한 독창적 설계가 보호 대상입니다.
- 권리 기간: 등록일로부터 10년
- 권리 범위: 제조·사용·수입·판매·배포 행위를 무단으로 할 수 없음
- 등록 절차: 집행위원회(특허청) 방식심사 후 등록·공고
3) 품종보호
농업부 산하 농업허가 및 종자보호센터(PPVT-PP)에서 종자 수출입 및 신규 품종 등록을 담당합니다. 외국인 지분 소유 제한 및 복잡한 허가 절차가 존재하므로, 현지 진출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 지재권 전략 포인트
인도네시아는 꾸준한 지식재산권 법령 개정을 통해 국제 표준에 부합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현지에서 침해 및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제도 운용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최근 제65호 특허법(2024년)과 제12호 장관령(2021년)을 통해 특허·상표 분야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있으므로, 조기 권리 확보, 디지털 행정 적극 활용, 권리 행사 전략 수립, 영업비밀·반도체 설계 등 신지재권 관리, 반도체 배치설계, 품종보호 등은 필요한 경우 별도 등록 진행,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외 지재권 등록부터 권리 보호 전략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