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 단체표장(Geographical Indications Collective Mark)이란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결부된 상품(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및 그 가공품, 공산품, 수공예품 등)에 대해,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들이 공동으로 자신들의 신용을 유지하고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단체표장입니다. 상표법(2005. 7. 1. 시행)에서 새롭게 도입되어, 우리 고유의 지역 브랜드를 보호하고 산업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소비자를 오인·혼동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이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임을 표시하고, 그 상품의 품질, 명성, 기타 특성이 해당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는 상표 제도입니다. 일반 상표와 달리,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지역의 생산자 단체 등이 등록을 신청하여 여러 생산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산품이나 명물의 품질 및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인 신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표 vs.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일반 상표: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특정 지역의 생산자 단체가 공동으로 등록하고, 지역 명성과 품질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vs.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모두 지역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권리주체와 사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권리주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해당 지역에서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예: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이 등록 가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원산지, 생산방법, 품질 등을 ‘증명’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자(법인 형태가 아니어도 가능)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상품에는 사용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증명’ 용도로만 사용하게 합니다.
사용 주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단체표장권자(법인) 및 그 소속 단체원들이 공통으로 사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증명표장권자는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가 그 상품이 일정 기준(원산지·품질·생산방법 등)을 충족함을 ‘증명’ 받아 사용합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주로 해당 지역 생산자와 가공자들이 공동의 브랜드로 이용하는 반면, 증명표장은 제3자에게 적격성(품질·원산지 등)을 부여하는 표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요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리적 표시여야 할 것 해당 표장(브랜드, 마크 등)이 지리적 명칭(예: 지역명, 지방명, 고장명)을 포함하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상품의 특성·명성 등을 나타내야 합니다.
품질·명성·특성 등이 특정 지역과 본질적으로 연관 상품 자체가 특정 지역의 지리적 환경(토양, 기후 등)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아 우수한 품질·명성·특성을 가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체표장 등록요건
출원인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들로 구성된 법인이어야 함
해당 법인의 정관이나 규약 등을 통해 사용 범위, 품질 기준, 품질 유지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함
예를 들어, “이천도자기”, “안성유기”, “한산모시”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들은 지리적 특성에 기반하여 생산되는 상품으로 널리 알려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보호가 가능합니다.
등록 절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 절차는 일반 상표 등록 절차와 유사하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해당하는 특수 요건 심사를 거칩니다.
출원
특허청에 출원서와 함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임을 명시하고, 해당 지역 상품의 품질·명성·특성 자료, 정관·규약 등을 제출합니다.
심사 및 출원공고
심사관이 출원 내용을 검토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출원공고를 냅니다.
출원공고 기간(2개월) 동안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등록결정 및 등록증 교부
등록료 납부 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 효과 및 권리 보호
권리 발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등록되면, 해당 권리자는 등록 표장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0년 단위 갱신 가능).
소속된 단체원도 해당 표장을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효력 범위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고, 동일·유사한 지리적 표시를 후발적으로 사용하는 상표·표장에 대해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 발생 전에 이미 사용하던 자(선사용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일정한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권리 이전 제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역 공동의 이익과 공익적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권리이전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이 합병되거나 업무 전반을 승계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특허청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등록무효 및 취소
주체나 객체적 등록요건을 위반했을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정관 변경 등이 문제를 일으켜 품질·출처 혼동을 초래하면, 누구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형사적 권리구제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 신용회복청구 등 민사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침해죄, 허위표시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침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중요성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역의 명성 있는 특산물이나 공산품을 지식재산권으로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품질을 증명하고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자들은 공동 브랜드로서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소비자는 정품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오인·혼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 K-푸드,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지역 식품·수공예·공산품의 글로벌 진출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발맞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통해 해당 상품의 원산지와 전통성을 확실히 지키는 것은 국제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경쟁력이 됩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의 조언
저희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일반 상표 등 브랜드 보호 관련 업무 전반에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 전략 수립
정관·규약 작성 및 검토
심사 및 이의신청 대응
무효·취소심판 및 침해 소송 대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고려 중이거나, 이미 등록한 표장 관리·침해 대처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파인특허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지역 특산품과 전통 공예품을 올바르게 보호하고 발전시키도록,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