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출원 완벽 가이드

파인특허
October 26, 2025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자 기술 혁신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특허를 확보하는 것은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요 전략입니다. 하지만 미국 특허출원(USPTO) 절차는 복잡하고, 비용과 기간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2025년 최신 USPTO 규정에 맞춰, 기업과 발명가가 가장 궁금해하는 미국 특허출원의 절차, 비용 절감 전략, 기간 단축 방법(Track One) 및 PCT 국내단계 진입까지의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아이디어 단계의 임시출원(Provisional) 후 비임시출원(Non-provisional)으로 전환하거나, PCT 국제출원 후 미국 국내단계(§371)로 진입합니다. 이후 심사관의 의견(OA)에 대응하고 등록 및 사후 관리를 진행합니다.

USPTO의 Track One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추가 비용으로 약 12개월 이내에 최종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시)

PCT 출원을 통해 미국 진입을 고려한다면, 최초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미국 국내단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출원인이 Small Entity 또는 Micro Entity 요건에 해당한다면 USPTO 관납료를 대폭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 미국 특허출원 경로 비교

미국 특허를 확보하는 경로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각 전략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 임시출원 (Provisional Application)
    • 특징: 정식 명세서나 청구항 없이 아이디어 설명 자료만으로 빠른 출원일(Filing Date)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 장점: 저렴한 비용으로 'Patent Pending(특허 출원 중)' 표시가 가능하며, 12개월의 시간을 벌어 발명을 보완하거나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단점: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비임시출원(Non-provisional)으로 전환해야 하며, 임시출원 자체만으로는 심사나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비임시출원 (Non-provisional Application)
    • 특징: 명세서, 청구항, 도면, 선서/서약서(Oath/Declaration) 등 모든 서류를 완비하여 정식 심사를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 장점: 가장 표준적인 절차이며, 미국 시장만을 타깃으로 할 때 가장 직접적입니다.
    • 단점: 초기부터 완비된 명세서 작성 비용과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 PCT 국제출원 후 미국 국내단계 진입 (§371)
    • 특징: WIPO를 통한 하나의 PCT 출원으로 다수의 회원국(미국 포함)에 진입할 권리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 장점: 미국 외 유럽,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 동시 출원을 고려할 때 가장 효율적입니다. 최초 출원일로부터 30개월(일부 국가는 31개월)까지 각국 진입 시기를 늦출 수 있어 시장 반응을 보며 전략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단점: 초기 PCT 출원 비용이 발생하며, 결국 각국 진입 시 번역료와 해당 국가의 관납료/대리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참고: UI, 제품 외형 등 디자인 보호가 목적이라면 별도의 미국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2. 절차 및 기간 로드맵 

미국 특허출원은 등록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원 (Filing): 임시/비임시출원 또는 PCT 국내단계(§371)로 USPTO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심사 및 OA (Office Action) 대응: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검토하여 거절이유통지서(Office Action)를 발행합니다. 출원인은 의견서 및 보정서(Amendment)를 통해 거절 이유를 반박하거나 청구항을 수정합니다. 필요시 심사관 인터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최종 OA 대응 (RCE 또는 항고): 최종 거절(Final OA) 시, 계속심사청구(RCE, 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를 통해 심사를 재개하거나, 특허심판원(PTAB)에 항고(Appeal)할 수 있습니다.
  4. 등록 (Notice of Allowance): 모든 거절 이유가 해소되면 특허 허여 통지서가 발행되며,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5. 사후 관리: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해진 시점(3.5년, 7.5년, 11.5년)에 유지료(Maintenance Fee)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 단축] Track One 우선심사 제도

제품 런칭이나 투자 유치 일정이 급박하다면 Track One (Prioritized Examination)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유틸리티 특허(Utility Patent) 및 식물 특허(Plant Patent)
  • 목표: USPTO는 Track One 신청 건에 대해 평균 약 12개월 이내에 최종 처분(Final Disposition)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요건: 별도의 높은 관납료(Small Entity 기준 $2,000)가 발생하며, 청구항 수 제한(독립항 4개, 총 30개) 등이 있습니다.

3. 미국 특허출원 비용을 좌우하는 포인트

미국 특허출원 비용은 국내와 달리 여러 변수에 의해 크게 달라집니다.

  • 출원인 자격 (Entity Status)
    • Small Entity: 500인 미만 기업, 개인, 비영리단체 등. 주요 관납료 60% 감면.
    • Micro Entity: Small Entity 요건을 만족하면서, 특정 소득 및 출원 건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발명가. 주요 관납료 80% 감면.
  • 청구항 및 도면 수: 기본 개수(독립항 3개, 총 20개)를 초과하는 청구항이나 다수의 도면에 대해 추가 관납료(Excess Claim Fee)가 발생합니다.
  • 번역 및 도면 품질: 명세서의 전문적인 영문 번역 품질과 USPTO 규격에 맞는 도면 제작은 초기 비용으로 보일 수 있으나, 추후 보정(OA) 대응 비용이나 리워크(Rework)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특허 전략 (포트폴리오): 하나의 출원에서 파생되는 계속출원(CON), 분할출원(DIV), 일부계속출원(CIP) 등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설계할 경우, 총비용 대비 권리 범위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4. 명세서·청구항(USPTO §112)

USPTO 심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거절 이유 중 하나가 §112(기재 요건) 위반입니다.

  • 실시 가능 요건 (Enablement): 명세서가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PHOSITA)가 과도한 시행착오(Undue Experimentation) 없이 발명을 재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 발명의 상세한 설명 (Written Description): 발명자가 해당 발명을 실제로 '소유(Possession)'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청구항의 핵심 특징이 명세서 본문에 일관되게 서술되어야 합니다.
  • 최상의 실시 예 (Best Mode): 출원 시점에 발명자가 알고 있는 최상의 실시 방식을 의도적으로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초안 작성 단계부터 다양한 실시예의 폭, 핵심 파라미터의 범위, 계층화된 청구항 세트를 구조화하여 §112 거절 리스크를 사전에 최소화합니다.

5. PCT 미국 국내단계 진입(§371) 실무 체크

PCT 출원 후 미국 진입을 결정했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진입 데드라인: 최초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입니다. (조기 진입도 가능) 이 기한을 놓치면 미국에서 권리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역산 관리가 필수입니다.
  • 필수 제출 자료: 국제 공개된 명세서의 영문 번역본, 미국 지정 관납료, 발명자 선서/서약서(Oath or Declaration) 양식 등이 필요합니다.
  • 전략 팁: 미국은 선출원주의(First-Inventor-to-File) 국가입니다. 만약 미국 시장에서의 빠른 심사가 중요하다면, PCT 경로 대신 우선권을 주장하며 미국에 직접 출원(비임시출원)하거나 Track One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6. 가장 주의해야 할 IDS (정보공개 의무)

미국 특허 제도에만 있는 독특하고 강력한 의무 조항이 바로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정보공개 의무)입니다.

  • 의무 주체: 출원인, 대리인, 발명자 등 출원 절차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당사자.
  • 의무 내용: 특허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정보(예: 관련된 선행기술 문헌, 타국 심사 과정에서 인용된 문헌 등)를 성실하게 USPTO에 공개(제출)해야 합니다 (37 CFR 1.56).
  • 위반 시: 이 의무를 고의로 위반할 경우, 등록된 특허가 향후 소송 등에서 권리 행사가 불가능(Unenforceable)하게 될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미국 특허를 가장 빨리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Track One (우선심사)입니다. 추가 비용($2,000, Small Entity 기준)이 발생하지만, USPTO가 약 12개월 이내에 최종 심사 처분을 목표로 하므로 제품 출시나 투자 유치 일정과 동기화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Q. PCT 출원을 했는데, 미국 진입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최초 출원일(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은 연장이 거의 불가능하며, 지연 리스크는 치명적이므로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기한을 역산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Q. Small Entity / Micro Entity 할인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USPTO가 규정한 엄격한 요건(직원 수, 소득, 과거 출원 건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로 신청할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전문 대리인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국 특허, 첫 단추부터 끝까지지

미국 특허출원은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고도의 법률 전략입니다. 잘못된 경로 선택, 부실한 명세서, IDS 의무 불이행은 돌이킬 수 없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USPTO 실무에 정통한 변리사들이 원칙에 입각하여 가장 성공률 높은 미국 특허 확보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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