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창업 유출 사건, 합격자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파인특허
June 22, 2026

임시명세서 출원과 공지예외 증거 정리가 필요합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

모두의창업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설명에 따르면 유출된 자료의 범위는 이메일 주소, 아이디어 요약 정보, 심사평 등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상세 신청서 전체가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되고 있지만, 특허 관점에서는 이 정도만으로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창업 아이디어는 원래 짧은 문장으로 압축됩니다.
“누구의 어떤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한두 줄 설명이 오히려 핵심입니다. 심사평까지 붙어 있다면 평가자가 본 차별점, 시장성, 구현 가능성의 방향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합격자 입장에서는 “내 아이디어가 외부에 어느 정도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나중에 특허를 받을 때 불리한 자료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지”, “공지예외 적용을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를 남겨야 하는지”를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합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이미 이전 칼럼에서 모두의창업과 같은 공개형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때는 아이디어 공개 전에 특허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신청서, 발표자료, 숏폼, 멘토링 자료, 심사평, 홍보자료가 쌓이는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의도치 않게 공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고는 그 우려가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합격했다면, 임시명세서 출원이라도 검토해야 합니다

모두의창업에 합격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본인의 아이디어가 특허출원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 아이디어” 그 자체가 모두 특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기술 구조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은 특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I 추천 방식, 데이터 처리 흐름, 사용자 매칭 구조, 플랫폼 운영 로직, 자동화 프로세스, 하드웨어 제어 방식, 화면 전환 구조, 업무 처리 절차, 특정 산업 현장에 맞춘 시스템 구성 등입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정식 명세서를 완성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유출이나 공개 가능성이 이미 생긴 상황에서는 “나중에 천천히 준비하겠다”는 말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임시명세서 출원입니다.

임시명세서 출원은 처음부터 완성된 특허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발명의 핵심 내용을 담은 자료를 먼저 제출해 출원일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사업계획서, 기술설명서, 시스템 구조도, 서비스 흐름도, 화면 설계안, 알고리즘 설명, 데이터 처리 절차, 장치 구성도 등이 기초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시명세서를 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 범위는 최초로 제출한 자료에 무엇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급하더라도 핵심 구현 방식, 차별점, 변형 가능한 실시예는 최대한 담아야 합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출원일을 놓친 뒤에 “그때 냈어야 했는데”라고 말하는 상황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합격자들이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증거 보관입니다.

특허에서는 공개가 있었는지, 공개가 있었다면 언제였는지, 어떤 내용이 공개되었는지, 그 공개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의사에 반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공지예외 적용을 주장하려면 결국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말로는 부족합니다.
기억도 부족합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지금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빠짐없이 모아두어야 합니다.

먼저 모두의창업에 제출한 원본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아이디어 요약문, 상세 설명, 이미지, 도면, 발표자료, 숏폼 대본, 업로드 파일, 수정 전후 버전이 있다면 모두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유출 통지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메일, 문자, 공지사항, 홈페이지 화면, 안내문, 문의 답변, 피해신고센터 접수 내역이 있다면 캡처뿐 아니라 원본 파일 형태로도 보관해야 합니다. 캡처에는 가능하면 날짜, 시간, URL이 보이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유출된 것으로 설명된 자료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어떤 항목이 유출되었다고 안내받았는지, 본인의 아이디어 요약 정보가 포함되었는지, 심사평이 포함되었는지, 그 심사평에 기술적 특징이나 차별점이 언급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본인이 해당 내용을 공개한 적이 있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SNS, 홈페이지, 유튜브, IR 자료, 보도자료, 투자제안서 등으로 공개한 부분이 있다면 그 공개일과 공개 내용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의 공개와 이번 유출로 인한 공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후 특허출원 자료와 연결될 수 있도록 기술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유출된 요약문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명의 핵심 구성과 어떤 부분이 겹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지예외 적용 주장을 할 때도 막연한 피해 주장이 아니라, “이 공개자료가 이 발명의 이 부분과 관련된다”는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지예외는 나중에 생각해도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홈페이지 공지는 내려가고, 메일은 삭제되고, 플랫폼 화면은 바뀌고, 담당자 답변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아야 합니다.

공지예외는 만능카드가 아닙니다

특허법에는 출원 전에 발명이 공개되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공개를 예외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지예외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이번과 같이 창업자가 원하지 않았는데 아이디어 관련 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사안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지예외 적용 주장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공지예외는 “유출됐으니 괜찮다”는 제도가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공지예외를 주장하려면 공개일, 공개 경위, 공개 주체, 공개 범위, 공개 내용, 출원 발명과의 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신청서 제출, 플랫폼 등록, 심사, 통지, 유출 안내, 언론 보도, 정부 설명자료가 여러 단계로 얽힌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먼저 공개되었는지.
어떤 자료가 외부로 나갔다고 안내되었는지.
그 자료에 내 발명의 어느 부분이 들어 있었는지.
나는 그 공개에 동의한 적이 있는지.
그 전에 내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자료는 무엇인지.

이런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야 나중에 공지예외 적용을 주장할 때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결국 공지예외는 사고가 난 뒤의 안전벨트입니다.
안전벨트가 있다는 이유로 사고를 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전히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입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가 이미 말씀드렸던 안전장치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모두의창업 관련 이전 칼럼에서 이미 몇 가지 안전장치를 권했습니다.

지원사업에 아이디어를 제출하기 전, 특허출원 가능성을 먼저 검토할 것.
공개될 수 있는 자료와 비공개로 남겨야 할 핵심 기술을 구분할 것.
공개 전 출원을 원칙으로 삼을 것.
부득이하게 먼저 공개했다면 그 공개일과 공개자료를 증거로 남길 것.
신청서, 발표자료, 숏폼, 멘토링 자료, 심사자료를 시간순으로 보관할 것.

이번 유출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공개형 창업지원사업에서는 원래부터 이런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창업자에게 정부지원사업은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클수록 아이디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됩니다. 평가를 받기 위해 설명한 자료가, 나중에는 특허를 어렵게 만드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의창업에 합격한 분들은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하나는 임시명세서 출원이라도 검토해 출원일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공지예외 적용 주장을 대비해 유출 및 공개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모으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출원만 해놓고 공개 경위 자료를 잃어버리면 나중에 설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거만 모으고 출원을 미루면 권리 확보의 출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합격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아이디어가 공개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했다면, 특허 전략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출이 있었다면, 증거 정리는 지금 해야 합니다.
나중에 필요한 자료는, 대개 나중에는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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