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북한은 산업 구조의 현대화를 추진 중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지식재산권 제도의 정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망은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합니다.
IP 담당자에게 북한은 잠재적 미래 시장이자 현재의 컴플라이언스 지뢰밭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집니다. 본 보고서는 2023년 개정된 북한의 상표법, 발명법 등을 심층 분석하고, 한국 및 글로벌 기업이 취해야 할 전략적 포지션을 제안합니다.
2. 2025년 북한 IP 제도의 핵심 변화
북한의 IP 시스템은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국제 표준을 형식적으로 따르면서도, 체제 유지를 위한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독특한 이중 구조를 가집니다.
2.1. 상표법의 개정
2023년 개정된 상표법은 북한 내 '디지털 경제'의 등장을 방증합니다.
- '사용'의 정의 확대: 물리적 상품뿐만 아니라, 앱(App), 전자책 등 '디지털 상품'의 전송도 상표 사용으로 인정합니다.
- 서비스표 강화: '만물상', '옥류'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배달 서비스 증가에 따른 보호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 부분 거절 제도 도입: 출원 상품 중 일부만 거절 사유가 있어도 전체가 거절되던 과거와 달리, 문제없는 상품은 등록해 주는 편의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2. 기술 통제 수단: 전파관리법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전파관리법: 스마트폰, 태블릿 등 IT 기기에 대한 국가의 통제권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외국 기업의 IT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진출 시 강력한 비관세 장벽이 됩니다.
- 저작권의 이면: 저작권법이 존재하지만, 이는 창작자 보호보다 '외부 정보 유입 차단'을 위한 검열 도구로 작동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3. 실무 가이드: 출원 및 등록 전략
북한은 폐쇄 국가지만, IP 행정 절차는 존재합니다. 핵심은 '안전한 경로'를 택하는 것입니다.
3.1. 특허 출원 전략
- 이원화 구조: 북한 내부용인 '발명자증(권리 국가 귀속)'과 외국인용인 '특허(독점권 인정)'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 출원 경로:
- PCT 루트(권장): WIPO를 경유하므로 절차가 안정적입니다. 국어(조선어) 번역문 제출이 필수입니다.
- 심사 특징: 자체 DB 부족으로 인해 IP5(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의 심사 결과를 매우 비중 있게 참고합니다.
3.2. 상표 및 디자인 확보 전략
한국 기업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필요한 전략은 '상표 알박기 방어'입니다.
- 마드리드 의정서 활용 (강력 추천):
- 비용: 기본 수수료 외 개별국 지정 수수료(KP) 100 CHF.
- 장점: 수수료를 스위스 제네바의 WIPO 본부에 납부하므로, 대북 송금 제재 리스크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불사용 취소 주의: 등록 후 3년간 미사용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재로 인한 수출 불가는 '정당한 사유'로 주장 가능하나, 주기적인 재출원이 가장 안전한 방어책입니다.
4. 핵심 리스크: 대북 제재와 금융 컴플라이언스
IP 담당자가 직면하는 가장 큰 장벽은 법리가 아닌 '돈'입니다.
4.1. 제재의 구조와 예외
- 원칙: UN 및 미국의 독자 제재(NKSR)는 대북 금융 거래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 예외 (General License):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규정(31 CFR § 510.517)은 IP권의 출원, 등록, 유지를 위한 비용 지불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4.2. 현실적 난관
법적으로 허용되어도 시중 은행들은 'North Korea' 관련 송금을 거부합니다.
- 파인특허의 솔루션:
- WIPO 시스템 활용 (최우선): 모든 관납료를 WIPO를 통해 정산하여 송금 이슈 회피.
- 중국 중개소 활용 (주의): 불가피한 경우 베이징 소재 로펌을 통하되, 해당 로펌이 미국의 제재 대상(SDN)이 아닌지 철저한 확인(Due Diligence)이 필요합니다.
주의: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장하여 해외 기업에 취업 후 기술을 탈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IP 보호는 이제 인사(HR) 보안과도 직결됩니다.
5. 북한 대리인(Agency) 현황 및 정보
외국인은 반드시 북한 지정 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아래는 주요 대리인 정보이며, 한국 내 유사 명칭(예: 특허법인 고려)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요 북한 특허/상표 대리인 목록]
| 대리인 명칭 (영문) |
특징 및 주요 업무 |
연락처 (대표) |
| Moranbong Patent & Trademark Agency |
가장 오래되고 대외적으로 알려짐. 서방 기업 사건 다수 수임. |
moranbong@star-co.net.kp |
| Pyongyang IP Centre |
모란봉과 함께 양대 산맥. 통신(이메일/팩스)이 비교적 원활함. |
pptayang@star-co.net.kp |
| Taedonggang Patent & Trademark Agency |
상표 및 특허 전반. 웹사이트 보유. |
tdgpatent@outlook.com |
| Okryu Patent Attorneys |
전자상거래 등 신규 분야 관심. |
pttc@star-co.net.kp |
6. 파인특허법률사무소의 제언
2025년, 북한 IP 환경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하지만 통일 대비와 브랜드 보호라는 관점에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영역입니다.
- WIPO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마드리드, 헤이그 시스템은 제재 리스크 없이 북한 내 권리를 확보하는 유일하고 안전한 통로입니다.
- 방어적 출원을 선점하십시오: 특히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관련 상표는 2023년 개정법에 따라 선제적인 방어 출원이 필요합니다.
- 금융 기록을 철저히 남기십시오: 만약 대북 IP 비용이 발생했다면, OFAC 라이선스 해당 여부와 송금 기록을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 추후 감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북한 지식재산권, 복잡하고 위험해 보이지만 길은 있습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복잡한 대북 제재 속에서도 고객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