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최근 수년간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하게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 둔화로 새로운 생산 거점을 모색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베트남은 매력적인 투자처로 급부상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뿐 아니라 다양한 중소·중견기업들도 베트남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베트남에서의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권 확보는 기업 경쟁력 강화와 시장 주도권 확립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한국의 파인특허법률사무소가 베트남 특허 출원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중심으로, 베트남 시장에 대한 간단한 투자 현황과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투자 현황
- 한국 기업들의 누적 투자액
- 최근 30년간 한국의 대베트남 누적 투자액은 약 575억 달러(약 62조 원)에 달합니다.
- 2017년에는 81억 7천만 달러가 투입될 정도로 투자 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투자 업종 및 목적
-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하는 주요 업종은 제조업(70% 이상)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초기에는 저임금 활용 목적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현지 내수시장 선점을 위한 진출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대기업들의 동반 진출로 인해 1,2차 협력 업체들도 연계 진출하면서 베트남 내 생산기지 확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 정부의 전략 산업 육성
-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국가 발전전략 2030’을 발표하며, 전자·통신·소프트웨어·부품 소재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게임·IT기술 등 신산업 분야의 급격한 성장이 전망됩니다.
- 지식재산권 확보 현황
- 베트남을 생산기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아직 특허 출원량이 중국, 미국 등에 비해 많지 않은 편입니다.
- 2016년 기준 베트남 내 누적 한국 기업 특허는 약 3,200건, 연간 출원은 583건 수준입니다.
- 기업당 평균 0.6건 정도로 특허 확보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 중소·중견기업들의 적극적인 특허 전략이 요구됩니다.
2. 베트남 특허 출원 동향과 주요 출원인
- 주요 출원 기업
- 삼성전자는 1996년 최초 베트남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2012년 이후 출원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LG전자는 2000년 최초 출원 이후 매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5년 이후 출원량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 CJ제일제당(사료, 식품첨가제 등), 롯데(식품, 화학), 포스코(철강), 효성, SK그룹 등이 주요 출원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 의약 분야 출원
- 베트남 전체 특허 출원 1위 분야는 ‘의약품’으로, 한미약품·대웅제약·유한양행·종근당 등 국내 주요 제약사들도 베트남에 꾸준히 특허를 출원 중입니다.
- 특히 한미약품은 계열사를 포함하여 60건 이상으로 가장 활발한 출원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 월드클래스 300 기업 진출 현황
- 월드클래스 300 기업 중 약 40여 개가 베트남에 진출했으며, 그중 11개사가 특허를 출원했습니다(총 63건).
- 대웅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의약·바이오 분야에서의 출원이 두드러지고, 부품·소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특허출원이 적은 편입니다.
3. 베트남 특허법 주요 내용
베트남 특허법은 국제 규범(파리조약, PCT 등)에 부합하도록 정비되어 있으며,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춘 발명에 대해 특허를 부여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 보호대상
- 물건(장치·물질), 사용 분야가 새로운 물건의 용도, 방법 등.
- 동식물에 관한 근본적 생물학적 방법 등은 제외됩니다(별도 보호법 적용).
- 등록 요건
- 신규성: 출원일(또는 우선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지 않아야 함.
- 진보성: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어야 함(실용신안은 진보성 요건 없음).
- 산업상 이용가능성: 발명을 반복적·대량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함.
- 공개예외 주장
- 2019년 1월부터 개정된 법에 따라, 출원 이전 12개월 이내 공개된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규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제
- 특허: 우선일로부터 42개월 이내
- 실용신안: 우선일로부터 36개월 이내
- 기한 내 심사 청구를 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선출원주의
- 동일 발명에 대해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베트남 특허 출원 방법 및 절차
4.1 출원 서류 준비
- 필수 정보 및 서류
- 출원인 이름, 주소, 국적
- 발명자 이름, 주소, 국적
- 베트남어 명세서 2부(명칭, 기술분야, 배경기술, 상세 설명, 청구항, 요약, 도면)
- 위임장(공증 필요)
- 우선권 증빙서류(우선권이 있을 경우)
- 명세서 기재 요령
-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 분야, 배경기술, 발명 상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청구항: 독립항은 발명의 핵심 기술요소를 모두 포함해야 하며, 종속항은 독립항을 뒷받침하도록 작성합니다.
- 출원 비용
- 출원 수수료는 기본료 + 청구항 수 + 페이지 수 등으로 계산됩니다.
- 청구항이 늘어날수록 심사청구료와 등록 후 연차료도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4.2 심사 절차
- 출원 공개
- 우선일로부터 19개월 경과 시 모든 특허출원이 공개됩니다(PCT 출원의 경우는 별도 절차).
- 출원인이 원하면 조기공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실체 심사청구
- 특허: 우선일로부터 42개월 내, 실용신안: 36개월 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 심사청구 후 통상 12개월(실용신안은 9개월) 이내에 특허청에서 거절이유통지 또는 허여결정을 내립니다.
- 거절이유통지가 발행되면 3개월 이내 보정서 및 의견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등록 결정 및 등록료 납부
- 최종적으로 등록 가능 통지를 받으면, 3개월 이내 등록료를 납부해야 특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베트남에서 출원 후 등록까지 약 2~3년이 소요됩니다.
4.3 등록 후 관리(연차료, 실시권 등)
- 연차료 납부
- 특허는 출원일(또는 PCT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며,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연차료는 특허 등록 후 2년차부터 발생하며, 연체 시 6개월 유예기간 내 추가 과태료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실시권(라이선스) 설정
- 특허권자는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실시권을 줄 수 있으며, 반드시 베트남 특허청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 라이선스는 독점적·비독점적·강제실시 등 유형으로 나뉘며, 강제실시는 국가가 인정하는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양도(권리 이전)
- 특허권도 매매 형태로 이전할 수 있지만, 이전 계약을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해야 유효합니다.
5. 베트남 특허 출원의 중요성 및 전략
- 현지 생산 및 시장 선점을 위한 필수 요소
- 베트남은 저임금을 활용한 제조 거점에서 점차 내수시장 및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 내에서 직접 연구·개발(R&D) 혹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현지 특허 확보를 통해 기술 보호와 분쟁 대비를 해야 합니다.
- 중소·중견기업의 기회와 도전
-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 위주로 특허 확보가 진행되는 가운데, 협력사로 진출한 중소·중견기업들은 특허 확보에 다소 소극적인 편입니다.
- 그러나 향후 베트남 내 내수시장 경쟁이 심화되면, 특허 분쟁이나 모방품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미리 공격적·방어적 특허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R&D와 연계된 IP 전략
- 베트남 정부도 고부가가치 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 육성을 적극 추진 중이므로, 현지 R&D 센터 설립, 신제품 개발 등과 동시에 특허를 출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베트남은 한국 기업들에게 제2의 글로벌 생산 거점이자, 급성장하는 내수 시장으로서 큰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이익과 성장을 기대하는 만큼 지식재산권 확보에 대한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특허 출원은 출원 절차부터 심사청구, 연차료 납부, 라이선스 설정까지 여러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는 현지 법령 및 제도에 정통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베트남 특허법 및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맞춤형 특허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고히 하고 싶다면, 특허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공적인 베트남 진출과 안정적인 시장 운영을 위해 베트남 특허 출원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지식재산권 보호는 빠른 의사결정과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파인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