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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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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

종료 서울센터 연장공고의 신규 모집 마감일입니다. 선정기업의 세부과제 일정은 별도입니다. 접수 마감 시각: 11:00 (한국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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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2026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은 수출 실적이 있거나 2026년 수출 예정인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종합 지원을 제공하여 글로벌 IP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선정기업은 사전 컨설팅 결과와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해외권리화, 특허·디자인·브랜드 전략, IP 경영진단 등 필요한 세부 과제를 예산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수출 실적이 있거나 2026년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
  •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신청하는 기업
  • 선정 이후 본사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해외권리화 비용지원: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과 OA 대응, 등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특허 분야: 특허맵 해외 조사·분석,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등을 지원합니다.
  • 디자인 분야: 디자인맵 해외 조사·분석, 제품디자인 개발, 제품디자인 목업, 포장디자인 개발, 화상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합니다.
  • 브랜드 분야: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신규브랜드 개발, 리뉴얼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합니다.
  • 융합 및 경영 분야: 특허&디자인 컨버전스, 브랜드&디자인 컨버전스, 기업 IP경영 진단·구축 등을 지원합니다.

기업분담금

  • 기업분담금은 원칙적으로 40%입니다.
  • 일반 세부과제는 현금 20%와 현물 20% 기준입니다.
  • 해외권리화 비용지원은 현금 40% 기준입니다.
  • 과업 규모와 지역센터 예산 현황에 따라 기업분담금 중 현금 비율이 일부 상향될 수 있습니다.

주요 세부과제 예시

  • 특허 PCT,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특수국, 기타 국가 출원 비용지원
  • 해외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의 중간대응(OA) 및 등록 지원
  • 특허맵 해외: 해외 조사·분석을 통한 연구개발 방향 제시와 특허 활용전략 수립
  • 디자인맵 해외: 글로벌 진출 디자인에 대한 해외 조사·분석과 디자인 활용전략 수립
  •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현지 언어, 문화, 시장상황을 고려한 시장 분석과 브랜드 네이밍 지원
  • 기업 IP경영 진단·구축: 글로벌 IP경영 역량 진단과 해외 진출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략 수립

신청 및 지원절차

  • 지원사업 신청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접수합니다.
  • 신청기업은 IP-Spectrum 필수 평가와 현장실사, 1차 심사, 2차 대면평가를 거쳐 지원기업으로 선정됩니다.
  • 선정 후 지원사업 협의, 세부사업별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협력기관 선정,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방법

  • 지원사업 신청시스템: www.ripc.org/pms
  • 신청 경로: RIPC 온라인 사업신청 → 해당 센터 선택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모집공고 클릭 → 사업신청
  • 제출서류는 신청서, 사업추진 또는 활용계획서, 필수 및 선택 첨부서류입니다.
  • 가점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우대사항

규제자유특구 기업,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보유기업,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IP R&D 수혜기업,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사업 또는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수혜기업, IP나래 프로그램 수혜기업, 혁신제품 보유기업, G-PASS기업, 브랜드K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해외진출복귀기업, 지역특화산업 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AI 기업 등은 공고상 요건에 따라 가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기업 선정 후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원연도별 기준에 따라 2~3년차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IP스타기업 졸업기업도 졸업연도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추가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역지식재산센터별로 일부 운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센터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표번호: 1661-1900

신청기업의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해당 지역센터에 신청 및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