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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6년 7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신규 모집 정기 7차는 9월 21일 18:00 마감이며, 시급한 사후대응 수시(Fast Track)는 연말까지 별도 접수합니다. 접수 마감 시각: 18:00 (한국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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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7차 충남연계 공고문 발췌

해외 기업의 특허 때문에 수출 제품의 출시가 어렵거나, 경고장·소송·라이선스 협상에 대응해야 하는 충남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충남 소재 기업에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지원하며, 이번 정기 7차 과제는 유형과 관계없이 협약기간이 1.5개월로 조정됩니다. 신청 전에 대상 제품, 상대 권리, 필요한 분석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외 기업과 특허분쟁을 겪고 있거나 분쟁 위험이 있는 충남 소재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이며 개인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신청기업의 제품·서비스, 수출 또는 수출계획, 보유 특허와 분쟁 상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폐업, 체납·채무불이행, 명백한 모방·침해 제품,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분쟁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허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실시했거나 구체적인 수출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대응을 지원하나요?

아래 금액은 과제당 총 사업비 상한입니다. 실제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0%이며, 나머지는 기업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합니다.

구분지원유형총 사업비 상한준비할 핵심 증빙
분쟁방어특허침해분석(FTO 분석)2,000만원사전대비 전략 신청자료
분쟁위험 사전대비 A·B·C3,500만원특허침해 분석과 무효분석·회피설계·역공격전략 중 필요한 과업
특허보증A형 3,000만원
B형 5,000만원 또는 1억원
특허보증 요청·이행 증빙, 경고장 또는 소장
경고장 대응전략5,000만원받은 경고장
소송 방어전략1억원소장 등 소송자료
라이선스 협상전략5,000만원라이선스 계약서
권리행사특허 피침해 모니터링4,000만원핵심 해외특허 증빙, 분석대상 최대 7건
특허 피침해분석2,000만원침해가 의심되는 정황
특허권 행사1억원피침해 증빙
특허권 보호4,000만원이의신청·무효 또는 취소심판 청구서

Fast Track은 경고장, 소송 등 시급한 사후대응 과제의 선정 절차를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정기모집과 별도로 수시 접수하지만, 법정 답변기한이나 소송기일이 지원사업 일정 때문에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즉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은 담당기관과 먼저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부담금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기업 구분국비충남 지방비현금부담현물부담
소기업총 사업비의 50%20%10% 이상20% 이하
중기업총 사업비의 50%20%20% 이상10% 이하

예를 들어 총 사업비가 5,000만원이면 국비 2,500만원과 충남 지방비 1,000만원을 합쳐 3,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소기업은 현금 최소 500만원, 중기업은 현금 최소 1,000만원을 준비하고 나머지 기업부담분은 공고 기준에 따라 참여인력 현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과 신청방법

정기 7차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PDF 형식이어야 하며, 마감시각 전에 시스템상 제출까지 완료해야 접수로 인정됩니다.

  1. 분쟁상황과 제품, 상대 특허 또는 자사 특허를 정리해 지원유형을 결정합니다.
  2. 공고번호 26-M01345 정기7차 충남연계를 확인하고 신청기업과 수행기관이 신청서·수행계획·사업비를 준비합니다.
  3. 기업규모 확인서, 사업자등록 증빙, 제품·판매·수출 자료와 특허자료를 준비합니다.
  4. 지원유형별 경고장·소장·계약서·피침해 증빙과 가점자료를 해당하는 경우 추가합니다.
  5. 온라인 입력과 PDF 업로드를 마친 뒤 접수상태를 확인합니다.

일부 행정정보는 공동이용 동의로 확인할 수 있지만, 대상 제품과 분쟁을 설명하는 핵심자료는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수행기관도 사업수행 신청서, 산출내역서, 제안서와 투입인력 자료를 제출합니다.

선정과 수행에서 확인할 점

신청기업과 수행기관은 각각 선정심사 평균 8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안 사업비는 기준단가와 예산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 뒤에는 기업부담금 납부, 3자 협약, 기술미팅과 보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동일·유사한 분쟁이 계속되거나 확대되면 최대 3년 동안 연 4회, 연간 총 사업비 2억원 범위에서 연속·동시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가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는 공고 요건에 따라 최대 4년, 연 4회, 연간 3억원 범위와 가점이 적용될 수 있으며, 동일한 내용의 반복 지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충남연계 신청 문의는 충남지식재산센터 041-559-5746입니다. 과제내용 문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분쟁대응실 IT 02-2183-5874, 기계 02-2183-5870, 전자 02-2183-5876, 화학 02-2183-5878이며, 신청·선정절차와 시스템 문의는 02-2183-5882~5886, 이메일은 ipkoipa@koipa.re.kr입니다.

공식 공고와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