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종업원이 업무 과정에서 만든 발명을 기업이 승계·소유하고,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직무발명제도를 정비하는 컨설팅입니다. 규정만 만들어 주는 사업이라기보다 기업의 도입 단계와 운영상 어려움을 진단하고 전문가를 연결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돕습니다.
직무발명제도는 무엇인가요?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해 개발한 발명을 기업이 승계해 활용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발명의 권리귀속과 보상기준, 신고·심의 절차를 사전에 정해 두면 기업은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종업원은 발명에 대한 예측 가능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 직무발명제도를 새로 도입하려는 기업
- 직무발명 규정을 제정 중이거나 곧 시행할 예정인 기업
- 기존 제도를 운영하면서 규정·보상·절차상 어려움이 있는 기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
- 우수기업 인증 심사에서 선정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기업
특허출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사내 직무발명의 신고, 권리승계, 보상과 심의절차를 설계하거나 현재 운영상의 문제를 점검하는 전문가 지원사업입니다.
컨설팅 비용과 횟수
| 구분 | 비용 | 지원방식 |
|---|---|---|
| 중소기업 | 무료 | 기본 1회, 필요 시 추가 컨설팅 지원 가능 |
| 중견·대기업 | 유료, 금액 별도문의 |
공식 안내 포스터는 중소기업 컨설팅을 무료로 명시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유료로 별도 문의하도록 안내합니다. 신청 전에 기업규모와 예상 비용을 담당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 신청서 접수와 자가진단: 현재 제도 도입·운영 수준과 필요한 지원내용을 확인합니다.
- 전문가 매칭: 신청내용에 따라 전문가와 연결하고 그룹·심화 컨설팅 등 적합한 방식을 검토합니다.
- 컨설팅 시행: 기본 컨설팅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만족도 조사: 컨설팅 종료 후 결과와 만족도를 확인합니다.
신청 완료 순서와 지역별 배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합니다. 선착순 방식이므로 신청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방법
신청기간은 2026년 1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컨설팅도 11월 30일까지 시행합니다.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공고문에는 별도의 일일 마감시각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는 현재 직무발명 규정의 유무, 발명신고와 권리승계 방식, 보상기준, 우수기업 인증 준비 여부 등 해결하려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기존 규정이 있다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어려웠던 사례와 함께 준비하면 상담범위를 정하기 쉽습니다.
컨설팅에서 점검할 수 있는 사항
- 직무발명의 정의와 신고 대상
- 발명 신고부터 기업의 승계 여부 결정까지의 절차
- 출원·등록·실시·처분 단계별 보상기준
-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과 이의제기 절차
- 기존 취업규칙·근로계약·보안규정과의 관계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준비와 미선정 사유 보완
컨설팅 결과를 실제 사규로 시행할 때는 근로자 의견청취 등 회사 상황에 필요한 후속 절차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02-3459-2847, 2793, 이메일 2845@kipa.org입니다. 중견·대기업 비용과 추가 컨설팅 가능 여부도 이 연락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