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IP 지원사업
진행중인 사업 목록

2026년 7차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신규 모집 접수 마감 시각: 16:00 (한국시간)
신규 접수 시작
신규 접수 마감
최종 확인일
공식 공고 확인
2026년 7차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공식 공고문 발췌

처음 수출을 준비할 때는 제품이 현지 특허를 침해하는지, 상표나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수출도전기업 IP위험대응 지원사업은 수출 제품과 진출국을 기준으로 이러한 위험을 진단하고 필요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이번 7차는 위험진단 과제를 모집하며, 이후 위험대응 과제는 진단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진행합니다.

신청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24년부터 신청 시점까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
  • 직전연도 수출액이 20만 달러 미만인 기업

수출액 기준만 충족해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고의 대상 지원사업 목록과 참여 증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간 지원규모는 약 90개사로 안내돼 있으나, 이는 7차 한 회차의 선발인원과는 구분됩니다. 같은 지원유형은 연 1회 지원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어떤 내용을 진단하나요?

기업과 IP 보호 현황에 대한 기초 분석, 기본 교육을 공통으로 진행합니다. 기업 상황에 따라 실무 교육, 법률 상담, 침해 대응, 현지 제도·법률 검토, 계약 자문 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진단 항목검토 내용
특허: 진출국 침해분석수출 제품을 기준으로 진출국의 유사 특허와 경쟁사를 조사하고 문제 특허를 선별해 침해·분쟁 위험을 분석
특허: 글로벌 위험진단IP5 주요 특허청 권역의 경쟁사·특허를 중심으로 글로벌 분쟁 위험 진단
상표·디자인필요한 경우 진출국의 상표·디자인 침해 위험 분석을 추가 구성
교육·상담기본 IP 교육과 기업의 실제 수출 상황에 필요한 실무 자문

특허 분석은 진출국 침해분석과 글로벌 위험진단 가운데 필요한 유형을 선택합니다. 제품 사양이 확정돼 있고 진출국·경쟁사가 정리돼 있을수록 분석 범위를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아직 제품 개발 중이라면 현재 사양과 앞으로 바뀔 부분을 나눠 수행기관에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 사업비와 현금·현물 부담

과제의 총 사업비는 최대 2,750만원이며, 선택한 권리와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기업 구분정부지원 비율현금부담현물부담
소기업80%없음20%
중기업80%10%10%
중견기업70%15%15%

총 사업비가 2,750만원인 소기업 과제라면 정부지원은 2,200만원, 현물부담은 550만원입니다. 현물은 과제에 참여하는 임직원의 인건비 등 공고상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중기업·중견기업은 별도의 현금부담을 준비해야 하며, 현금은 컨설팅 착수 후 2주 이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납부합니다. 법원 비용이나 청구료 등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분석·자문 범위와 추가 발생 비용을 구분해 협의해야 합니다.

이번 7차 접수와 수행 일정

단계공고상 일정
온라인 접수2026년 9월 1일~9월 15일 오후 4시
선정평가9월 22일 예정
결과 안내9월 23일 예정
컨설팅 수행10월 2일~11월 27일, 8주 예정

첨부된 일반 사업안내의 기간과 이번 회차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7차 공고에 적힌 8주 수행기간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평가와 수행 일정은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수행기관을 지정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기업 선정 후 수행기관을 모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정 신청 시에는 마감 전에 제품·진출국·분석 항목·활용계획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접수할 때 준비할 서류

  • 온라인 신청서와 개인정보·기업정보 동의서, 컨설팅 활용계획서
  • 직전연도 수출실적증명서: 공고에서 안내하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TmyDATA 발급자료
  • 유효한 기업규모 확인서와 사업자등록 증빙
  • 2024년 이후 해당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선정·참여 증빙
  • 중복지원 방지 서약서와 제3자 부당개입 방지 서약서 등 공고 양식
  • 해당하는 경우 제품·매출·보유 IP 자료와 가점 증빙

선정 뒤에는 현물 참여인력의 고용 이력·재직 증빙, 법인등기·인감 관련 서류, 납세증명 등을 추가로 준비합니다. 전자협약에 필요한 기업 인증서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평가에서 보는 내용과 중복지원 제한

기업평가는 제품 완성도 30점, 지원 필요성 20점, 지원 효과성 20점, 수출 노력도 10점과 정량평가 20점으로 구성됩니다. 최근 2024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공고 기준에 따른 5점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과 수행기관 모두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적격 신청이 많으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이미 다른 정부·지자체 사업이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에서 같은 내용을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활용계획에는 단순히 “수출 확대”라고 적기보다 대상 제품, 진출국, 우려되는 권리와 분석 결과를 사용할 의사결정을 연결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신청 문의 02-6207-4054~4056, 과제 문의 02-6207-4053, 02-6207-4059, 이메일 ip_support@koipa.re.kr.

공식 공고와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