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등록특허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은 은행의 대출심사와 함께 특허 가치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이 사업은 그 평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먼저 협약은행에서 IP담보대출을 상담하고, 은행이 평가 필요성을 판단한 뒤 평가기관에 의뢰하는 구조입니다.
어떤 기업과 특허가 대상인가요?
신청일 현재 등록특허를 보유하고 이를 사업화해 활용 중인 국내 중소기업 또는 지원요건에 맞는 초기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국내에 등록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는 등록특허를 대상으로 하므로, 아직 공개·출원 단계인 특허는 이 사업의 대상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이고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유효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특례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자격을 확인합니다.
평가비용은 누가 얼마나 부담하나요?
평가유형과 대출 실행 여부에 따라 국고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표준형 평가에서 대출이 실행되면 국고가 평가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협약은행이 부담합니다.
| 구분 | 평가비용 | 공고상 지원 방식 |
|---|---|---|
| 표준형 평가 | 500만원, VAT 별도 | 대출 실행 시 국고 250만원·은행 나머지 부담. 대출 미실행 시 예산 범위에서 500만원 지원 |
| 약식형 재평가 | 200만원, VAT 별도 | 대출 실행 시 국고 100만원·은행 나머지 부담. 대출 미실행 시 예산 범위에서 200만원 지원 |
| 약식형 지방은행 소액대출 | 200만원, VAT 별도 | 대출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비용 200만원 지원. 공고에 정한 은행의 2억원 이하 대출에 적용 |
소액대출용 약식형은 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 및 iM뱅크의 2억원 이하 대출에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iM뱅크는 시중은행으로 전환됐지만 별도 공고 전까지 한시적으로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국고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청기업이, 은행 부담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은행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평가비용을 지원받는다”는 설명만 보고 기업의 납부액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대출 미실행 시의 전액 지원도 예산 범위 내 기준이므로 진행 전에 은행·평가기관과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대출심사까지
- 협약은행 영업점에서 IP담보대출을 상담하고 등록특허와 사업화 현황을 설명합니다.
- 은행이 자체 대출상품 기준에 따라 가치평가 수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 신청서와 증빙을 제출하고 지원 심사를 거칩니다. 가치평가는 은행의 의뢰를 받은 지정 평가기관이 수행해야 합니다.
- 평가기관이 평가를 마치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은행이 별도로 대출 여부와 조건을 심사합니다.
- 평가 완료 후 보조금 신청서, 평가결과서와 계약서 등으로 평가비용 지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서에 날인한 뒤 원본을 PDF로 스캔해 평가기관에 제출하면 은행 또는 은행의 의뢰를 받은 평가기관이 위임받은 범위에서 IP금융관리시스템에 신청합니다. 기업이 임의로 평가기관에 발주한 보고서가 모두 지원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드시 확인할 지원 조건
- 담보대출 금액은 지식재산 가치평가 금액 이내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평가금액을 초과해 대출하면 평가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같은 채권에 특허 외의 다른 담보를 결합하거나 공동담보로 대출하는 경우에도 평가비용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일부터 평가대상 권리의 유효기한까지 6개월, 즉 180일 미만이면 차년도 연차등록료를 납부하고 등록원부 등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 같은 사업연도에 지식재산평가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중복지원 여부를 은행·평가기관에 미리 알려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
| 구분 | 제출자료 |
|---|---|
| 사업 신청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기업신용정보 동의서, 유효한 중소기업 확인서 |
| 특허·사업자 증빙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특허등록원부 등본, 신청년도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 해당 기업 추가 | 권리자가 여러 명이면 위임장·인감증명서. 초기 중견기업이면 특례대상 중견기업 확인서와 3개년 결산재무제표 |
| 평가 완료 후 | 보조금 지원 신청서, 평가기관 직인이 날인된 최종 평가결과서, 평가계약서 |
은행 상담 전에는 특허번호뿐 아니라 그 특허가 적용된 제품, 현재 매출, 기존 담보 설정 및 권리 공유 여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이전이나 권리 소멸 등 변동이 생기면 담당 은행과 평가기관에 즉시 알리고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기간과 협약은행
공고일부터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됩니다. 공고 본문이 안내하는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은 국민·경남·기업·농협·iM·부산·산업·신한·우리·하나은행입니다. 상담 시 현재 취급 여부와 적용 상품을 해당 영업점에 확인하십시오.
대출 가능 여부와 금리·한도는 은행의 재무·비재무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가보고서는 협약은행의 IP담보대출 용도로 제공되므로 다른 목적으로 작성한 보고서나 유효기간이 지난 보고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식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25. 대출상품과 신용심사는 협약은행 영업점에 문의하며, 은행별 연락처는 공고문 6쪽에 정리돼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