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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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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신규 모집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하며, 신청 전 잔여예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확인일
공식 공고 확인
2026년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식 공고문 발췌

등록특허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은 은행의 대출심사와 함께 특허 가치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이 사업은 그 평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먼저 협약은행에서 IP담보대출을 상담하고, 은행이 평가 필요성을 판단한 뒤 평가기관에 의뢰하는 구조입니다.

어떤 기업과 특허가 대상인가요?

신청일 현재 등록특허를 보유하고 이를 사업화해 활용 중인 국내 중소기업 또는 지원요건에 맞는 초기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국내에 등록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는 등록특허를 대상으로 하므로, 아직 공개·출원 단계인 특허는 이 사업의 대상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이고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유효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특례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자격을 확인합니다.

평가비용은 누가 얼마나 부담하나요?

평가유형과 대출 실행 여부에 따라 국고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표준형 평가에서 대출이 실행되면 국고가 평가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협약은행이 부담합니다.

구분평가비용공고상 지원 방식
표준형 평가500만원, VAT 별도대출 실행 시 국고 250만원·은행 나머지 부담. 대출 미실행 시 예산 범위에서 500만원 지원
약식형 재평가200만원, VAT 별도대출 실행 시 국고 100만원·은행 나머지 부담. 대출 미실행 시 예산 범위에서 200만원 지원
약식형 지방은행 소액대출200만원, VAT 별도대출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비용 200만원 지원. 공고에 정한 은행의 2억원 이하 대출에 적용

소액대출용 약식형은 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 및 iM뱅크의 2억원 이하 대출에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iM뱅크는 시중은행으로 전환됐지만 별도 공고 전까지 한시적으로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국고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청기업이, 은행 부담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은행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평가비용을 지원받는다”는 설명만 보고 기업의 납부액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대출 미실행 시의 전액 지원도 예산 범위 내 기준이므로 진행 전에 은행·평가기관과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대출심사까지

  1. 협약은행 영업점에서 IP담보대출을 상담하고 등록특허와 사업화 현황을 설명합니다.
  2. 은행이 자체 대출상품 기준에 따라 가치평가 수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지원 신청서와 증빙을 제출하고 지원 심사를 거칩니다. 가치평가는 은행의 의뢰를 받은 지정 평가기관이 수행해야 합니다.
  4. 평가기관이 평가를 마치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은행이 별도로 대출 여부와 조건을 심사합니다.
  5. 평가 완료 후 보조금 신청서, 평가결과서와 계약서 등으로 평가비용 지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서에 날인한 뒤 원본을 PDF로 스캔해 평가기관에 제출하면 은행 또는 은행의 의뢰를 받은 평가기관이 위임받은 범위에서 IP금융관리시스템에 신청합니다. 기업이 임의로 평가기관에 발주한 보고서가 모두 지원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드시 확인할 지원 조건

  • 담보대출 금액은 지식재산 가치평가 금액 이내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평가금액을 초과해 대출하면 평가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같은 채권에 특허 외의 다른 담보를 결합하거나 공동담보로 대출하는 경우에도 평가비용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일부터 평가대상 권리의 유효기한까지 6개월, 즉 180일 미만이면 차년도 연차등록료를 납부하고 등록원부 등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 같은 사업연도에 지식재산평가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중복지원 여부를 은행·평가기관에 미리 알려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

구분제출자료
사업 신청지원 신청서, 개인정보·기업신용정보 동의서, 유효한 중소기업 확인서
특허·사업자 증빙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특허등록원부 등본, 신청년도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해당 기업 추가권리자가 여러 명이면 위임장·인감증명서. 초기 중견기업이면 특례대상 중견기업 확인서와 3개년 결산재무제표
평가 완료 후보조금 지원 신청서, 평가기관 직인이 날인된 최종 평가결과서, 평가계약서

은행 상담 전에는 특허번호뿐 아니라 그 특허가 적용된 제품, 현재 매출, 기존 담보 설정 및 권리 공유 여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이전이나 권리 소멸 등 변동이 생기면 담당 은행과 평가기관에 즉시 알리고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기간과 협약은행

공고일부터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됩니다. 공고 본문이 안내하는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은 국민·경남·기업·농협·iM·부산·산업·신한·우리·하나은행입니다. 상담 시 현재 취급 여부와 적용 상품을 해당 영업점에 확인하십시오.

대출 가능 여부와 금리·한도는 은행의 재무·비재무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가보고서는 협약은행의 IP담보대출 용도로 제공되므로 다른 목적으로 작성한 보고서나 유효기간이 지난 보고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식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25. 대출상품과 신용심사는 협약은행 영업점에 문의하며, 은행별 연락처는 공고문 6쪽에 정리돼 있습니다.

공식 공고와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