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특허를 활용해 사업자금 보증을 받고자 한다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IP보증 상담을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증심사에 쓰이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평가를 거쳐 산정한 가치를 토대로 보증기관이 보증 가능 여부를 별도로 심사합니다.
지원대상과 담보대출 사업과의 차이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특허 또는 등록특허를 보유하고 사업화해 활용하는 국내 중소기업과 지원요건에 맞는 초기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특허만 대상으로 하는 IP담보대출연계 평가 지원과 달리, 이 사업은 공개된 출원특허도 포함합니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여야 하고,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유효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특례대상임을 확인한 중견기업 확인서와 재무자료로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평가비 지원금과 보증한도
| 항목 | 공고상 기준 |
|---|---|
| IP보증용 가치평가 비용 | 500만원 |
| 국고지원 | 평가비용의 60%, 300만원 |
| 국고 미지원분 | 200만원. 신청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부담 |
| 부가가치세 | 공고상 평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없음 |
| 보증 지원 범위 |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10억원 한도. 보증기관 별도 심사 |
300만원은 가치평가 비용에 대한 지원액이고, 10억원은 공고가 안내하는 보증한도입니다. 기업에 300만원의 운영자금을 지급하거나 신청만으로 10억원의 보증서를 발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지원 평가비 200만원을 기업과 금융기관 중 누가 부담할지는 상담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액이 가치평가 금액을 초과하면 평가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서 발급과 실제 대출 조건은 각 기관의 심사 결과를 적용합니다.
신청 절차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IP보증을 상담합니다. 신청서 작성 전에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 보증기관이 자체 보증상품 기준으로 예비선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협약보증기관이 신청 절차를 위임받아 IP금융관리시스템으로 신청합니다.
- 협약보증기관이 직접 가치평가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지정 평가기관에 의뢰합니다.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보증기관이 보증 여부를 심사하고, 평가 완료 후 보조금 신청·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서에 직인을 날인한 후 원본을 PDF로 스캔해 제출합니다. 이미 보유한 다른 용도의 평가보고서를 그대로 제출하기보다 보증기관과 필요한 평가 범위부터 협의해야 합니다.
제출서류와 발급 기준
| 구분 | 준비할 서류 |
|---|---|
| 공통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 신청년도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유효한 중소기업 확인서 |
| 권리 증빙 | 등록특허는 특허등록원부, 출원특허는 공개특허공보. 공고상 사업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기준 |
| 초기 중견기업 | 특례대상 확인 중견기업 확인서와 3개년 결산재무제표 |
| 공동 권리자 |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필수 |
| 평가 완료 후 |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직인 날인된 최종 평가결과서. 별지 보조금 신청서에 기재된 평가계약서도 함께 준비 |
공개특허공보와 등록원부는 신청 권리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상담에는 해당 특허를 적용한 제품 설명, 사업화 진행 상황, 매출과 자금 사용계획도 정리해 가면 보증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원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 해당 사업연도에 다른 지식재산평가 지원을 받았다면 중복지원 여부를 한국발명진흥회 또는 보증기관에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 신청한 권리의 유효기한이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도래하면 연차등록료를 미리 납부하고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 선정 후에도 보조금 지원 시점까지 신청자의 지위와 권리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신청 내용이 바뀌면 사전 협의와 공문 제출이 필요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자부담 미납이나 중도포기는 향후 2년간 해당 사업 및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협약보증기관에 제공되고 다른 목적으로의 활용은 제한됩니다. 다른 용도로 작성했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평가결과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과 문의처
공고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접수합니다.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자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업은 아니므로,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보증기관 상담과 평가 일정을 함께 잡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보증기금 지식재산 가치평가보증: 1588-6565, 각 지역 영업점 상담
-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IP) 평가보증: 1544-1120, 각 지역 영업점 상담
- 사업관리·평가비 지원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