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투자유치를 준비할 때 특허나 상표가 사업에서 어떤 가치를 갖는지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투자기관이 투자심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평가보고서의 목적과 유형을 먼저 투자기관과 맞춘 뒤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원대상과 평가할 수 있는 권리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특허 또는 등록특허,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하려는 중소기업과 초기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해당 기업에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기관에는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CVC, 기업, 액셀러레이터와 엔젤클럽 등이 포함됩니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여야 하며,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단순히 중견기업 확인서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예기간 종료 시점과 매출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유형별 지원금과 기업부담
기본 지원율은 평가비용의 80%입니다. 특허는 가액형과 등급형으로, 상표는 가액형으로 구분합니다. 아래 금액은 기본 지원율을 적용한 기준이며 평가비용은 평가기관이 발행한 견적서로 확인합니다.
| 평가유형 | 공고상 평가비용 | 기본 국고지원 한도 |
|---|---|---|
| 특허 가액형 | 1,500만원 | 1,200만원 |
| 특허 등급형 표준형 | 1,200만원 | 960만원 |
| 특허 등급형 집중형 | 750만원 | 600만원 |
| 상표 가액형 | 1,500만원 | 1,200만원 |
표의 평가비용은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기본 지원율 적용 시 나머지 평가비용 20%와 부가가치세는 신청기업이 부담합니다. 공고에서 제시한 평가비용을 넘겨 진행하려면 사업관리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초과 비용도 신청기업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특허 가액형 평가비용이 1,500만원이면 기본 지원금은 1,200만원이고 기업은 300만원과 부가가치세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대 지원율은 최대 90%
적격 증빙을 제출하면 기본 지원율 80%에 최대 10%포인트를 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가 있어도 신청할 때 증빙을 내지 않으면 우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우대 폭 | 주요 해당 기업 |
|---|---|
| 10%포인트 | 2030 청년기업,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회수지원기구 IP인수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최근 3년 수출실적 보유기업 |
| 5%포인트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기업, 녹색기술 인증기업, 장애인기업, 국가유공자 기업, 여성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업, 우수 IP 보유 BIG3 기업, 비수도권 본점 소재기업,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 |
가산폭은 여러 사유를 합쳐도 최대 10%포인트입니다. 벤처기업만 해당하면 85%, 벤처기업이면서 초기창업기업이면 90%가 적용되는 식입니다. 청년기업은 공고상 대표자의 출생연도가 1987~2009년이어야 하며 공동대표라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인증서의 유효기간, 공제 가입 시점, 수출실적증명서 발급일 등은 공고문 4~5쪽의 증빙 기준을 적용합니다.
신청 순서와 접수기간
- 투자기관과 투자 검토 상황, 평가보고서의 용도 및 필요한 평가유형을 협의합니다.
- 지정 평가기관과 평가대상 권리, 평가 범위, 견적 및 일정을 상담합니다.
- 신청서와 구비서류 원본을 컬러 스캔해 IP금융관리시스템에 PDF 또는 JPG로 제출합니다. 평가기관이 신청기업의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평가를 진행한 뒤 최종 평가결과서와 비용 납부 증빙 등을 갖춰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접수는 연중 수시로 진행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끝납니다. 평가를 먼저 발주하기보다 투자기관·평가기관과 상담하면서 지원 접수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활용계획서와 평가비용 견적서
- 등록특허·등록상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등록원부, 출원특허는 공개특허공보
- 사업 신청년도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유효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해당 중견기업 확인서와 3개년 결산재무제표
- 위임 신청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우대 지원율 신청 시 사유별 적격 증빙
보조금 신청 단계에는 별도의 보조금 지원 신청서, 직인이 날인된 최종 평가결과서, 자부담 납부 영수증과 평가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용 서류와 평가 완료 후 정산용 서류를 나누어 준비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확인할 점
평가대상 권리와 실제 제품·서비스의 연결 관계, 권리자, 매출 발생 구조, 투자금 사용계획을 정리해 두면 평가 범위를 협의하기 수월합니다. 이는 상담 준비사항이며, 위의 공고상 제출서류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보조금을 받을 때까지 신청자의 지위와 권리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권리의 유효기한이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도래하면 연차료를 미리 납부하고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비용 지원과 실제 투자 결정은 별도이므로 보고서를 받았다고 투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42, 02-3459-2923. 평가기관별 연락처는 공고문 5~6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