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 모집 공고(2차)

대한민국 정부가 권리자인 국가인증상표를 수출제품에 사용하고, 상표 안에 정품인증기술을 적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외 소비자의 정·가품 확인 결과를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국가인증상표 침해가 확인되면 현지 수사·단속이나 통관보류 요청 등을 연계합니다.
기존의 위조방지기술 도입지원과는 별도 공고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인증상표의 사용허락, 정품인증기술 적용, 정부 모니터링·대응을 하나의 절차로 운영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어떤 기업과 제품이 신청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지만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제품은 다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생산국과 수출국 또는 국가인증상표 사용예정국에 기업 자체상표가 출원·등록되어 있을 것
- 해당 상표의 지정상품이 국가인증상표 지정상품 범위에 포함될 것
- 신청상품이 공고 별첨의 국내 인증기준을 충족할 것
- 국내 또는 해외 생산제품의 생산관계와 품질관리 체계를 증명할 수 있을 것
상표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현지 대리인 의견서, 법원의 비침해 판단, 다른 지식재산권이나 현지 유통실적 등 이에 준하는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이 없으면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소관부처 추천 유의사항
해당 산업에 적용할 국내 인증기준이 없다면 소관부처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회차 추천 요청서 제출기한은 2026년 9월 18일 오후 6시로 이미 종료됐습니다. 이번 회차에 추천서가 필요한 기업은 접수 가능 여부를 운영기관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내용과 정부지원금
- 국가인증상표 사용: 심사를 통과한 상품에 국가인증상표 사용을 허락합니다.
- 정품인증기술 도입: 조폐공사·민간 워터마크 기술과 협의된 추가 위조방지기술을 제품·라벨·포장 등에 적용합니다.
- 정·가품 모니터링: 해외 소비자의 인증상표 촬영·확인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업에 제공합니다.
- 침해 대응: 국가인증상표 출원·등록 예정 국가에서 침해가 확인되면 현지 실태조사와 관계기관 대응을 연계합니다.
정품인증기술 도입에 직접 필요한 비용의 50%, 기업별 정부지원금 최대 2억원을 지원합니다. 전체 지원규모는 공고 기준 총 30억원이며, 사용허락을 받은 제품 중 평가점수 순으로 예산 범위에서 비용지원 대상을 정합니다.
| 기업 구분 | 정부지원 | 현금부담 | 현물부담 |
|---|---|---|---|
|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50% | 30% | 20% |
| 중견기업 | 총 사업비의 50% | 40% | 10% |
| 대기업 | 없음 | 총 사업비 100% 자부담 | |
현물은 기업 참여인력 인건비와 시설·장비 항목 등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범위에는 정품인증기술 도입비, 관련 설비 구입비, 재료비와 인건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설비 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량의 정품인증기술 적용제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사용허락과 비용지원은 별도 판단입니다
국가인증상표 사용신청 한 번으로 사용허락 심사와 비용지원 검토가 이어지지만, 사용허락이 곧 정부지원금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심사위원 평균 70점 이상인 상품에 사용을 허락하고, 그중 평가점수와 예산을 고려해 비용지원 대상을 정합니다. 사용허락 뒤에도 수행기관 매칭과 기술도입 순서에 따라 대기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용허락 기간은 허락서 발급일부터 2년이며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은 만료 2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한 인증의 유효기간이 먼저 끝나고 갱신하지 않으면 국가인증상표 사용기간도 그에 맞춰 단축됩니다.
2회차 신청기간과 이후 일정
2회차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4일부터 9월 28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구비서류까지 신청시스템에 제출해야 접수로 인정되며, 접수순이 아니라 회차별 일괄심사를 진행합니다. 2회차 심사결과는 10월 12일까지 통보할 예정입니다.
| 회차 | 접수기간 | 소관부처 추천 요청기한 |
|---|---|---|
| 2회차 | 9월 14일~9월 28일 18:00 | 9월 18일 18:00 종료 |
| 3회차 | 9월 29일~10월 12일 | 10월 8일까지 |
| 4회차 | 10월 13일~10월 26일 | 10월 16일까지 |
| 5회차 | 10월 27일~11월 9일 | 10월 30일까지 |
5회차까지 운영할 예정이지만 예산과 신청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이번 2회차에서 선정되지 않은 상품은 보완사항을 반영해 다음 회차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제출자료
K-브랜드 정부인증 참여신청 시스템에서 회원가입한 뒤 상품 단위로 온라인 신청합니다. 방문·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같은 상표와 같은 품목의 색상·크기·용량 변형은 하나의 상품으로 볼 수 있지만, 용도나 기능이 다른 품목은 별도 상품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과 법인등기부등본
- 국가인증상표 사용신청서, 도입 필요성·활용계획서, 확약서와 정보제공동의서
- 기업규모 증명서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내 인증기준 충족 증빙 또는 해당하는 경우 소관부처 추천서
- 생산국과 수출국의 자체상표 출원·등록 증빙
- 국내·해외 생산관계와 공급망·품질관리 통제를 확인할 자료
휴·폐업, 체납·금융거래 제한, 품질관리 책임 불명확, 허위신청, 미투상품, 상표·인증기준 미확보 등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위조방지기술 도입지원 등에서 같은 정품인증기술 도입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고 전제하지 말고, 비용항목과 적용제품을 두 사업 담당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신청·사용허락 심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 정부인증TF 02-6196-2045, 2044, 2043, 이메일 ip_mark@koipa.re.kr입니다. 기술도입과 정부지원금은 한국조폐공사 042-870-1233, 1235, 1237, 이메일 k-brand@komsco.com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