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K-소비재 수출기업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사업 - 변경공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26년 9월 23일 변경공고 첫 페이지에서 변경 요건까지 함께 발췌했습니다.
해외에서 K-소비재를 모방하거나 한국산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현지 전문기관을 통한 단속·경고장·협상 대응을 지원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3일 변경공고(제2026-73호)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지원대상과 변경된 요건
국내 사업자로 등록된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지원 희망국가의 유효한 상표·디자인권 보유 등 공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외 무단선점 초기대응 건은 해외 권리 보유 요건을 국내 유효 상표·디자인권 보유 증빙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변경은 해당 초기대응에 적용되므로 모든 대응유형의 해외 권리 요건이 없어졌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공식 실태조사로 침해가 확인되었거나, 조사대상 국가·품목 범위에서 대응이 필요한 침해 정황을 자체 보유해야 합니다.
| 대상 품목 | 공고상 국가 범위 |
|---|---|
| 화장품·패션(잡화) | 중국, 인도, UAE, 멕시코, 튀르키예 |
| 식품·콘텐츠(엔터) | 미국, 네덜란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
품목과 국가의 조합, 침해 증빙을 관할 해외지식재산센터에 설명하고 지원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내용과 한도
위조상품 유통, 상표·디자인 모방, 원산지 오인 유도, 한글·한국적 요소 무단 활용에 대한 대응이 대상입니다.
| 구분 | 공고상 기준 |
|---|---|
| 지원한도 | 건당 최대 미화 20,000달러 |
| 기업당 한도 | 최대 2건, 합계 40,000달러 |
| 부담구조 | 정부 80%, 기업 현물 20% |
| 대표 업무 | 현지 행정·형사 단속, 경고장 발송·협상 대응 |
| 수행기한 | 2026년 12월 4일 23:59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
기업은 인력 투입 등으로 현물부담을 이행합니다. 수행대리인과 업무범위·견적을 협의한 뒤 관할 센터와 신청 상담을 진행합니다.
접수와 진행 절차
마감은 2026년 11월 27일 18:00(KST)입니다. 변경공고의 신청시스템 기간은 9월 23일 11:00부터 표시되며, 사업 최초 접수는 9월 1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감 시각까지 관할 센터로의 신청 관련 전화·이메일 상담이 확인된 건을 접수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희망국가의 수행대리인과 업무 수행 여부·비용을 협의합니다.
- 관할 해외지식재산센터에 권리·품목·침해 정황을 설명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 선정 통보 후 계약과 현물부담 협약을 진행합니다.
- 기한 내 과업과 결과보고를 마치고 정부지원금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 02-6207-4069, ipcenter_help@koipa.re.kr. 국가별 센터 연락처는 변경공고 3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공고와 신청 안내
접수 상태 확인일: 2026년 9월 28일. 신청 전 최신 공고와 담당기관의 접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