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해외 기업의 특허가 수출 제품에 걸림돌이 되거나 경고장·소송에 대응해야 할 때, 제품과 문제 특허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단계의 사전 대비와 이미 발생한 분쟁의 대응을 구분해 지원합니다. 7차 공고는 모든 과제의 협약기간이 1.5개월이므로, 접수 전에 분석할 제품과 권리, 필요한 결과물을 좁혀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해외 기업과 특허·영업비밀 분쟁을 겪고 있거나 분쟁 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기본 대상입니다. 공동대응은 국내 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이 과반수여야 합니다. 협·단체가 참여하면 기업 2개사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대학·공공연구기관은 공고에서 허용하는 과제유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FTO 분석은 일반적인 모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이 아니라 대학·공공연구기관 교원·연구원의 기술창업 또는 창업 준비와 관련된 요건을 적용합니다. 신청하려는 유형의 세부 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유형과 사업비 규모
아래 금액은 과제당 총 사업비 상한입니다. 정부지원금만의 금액이 아니며, 실제 사업비는 신청 내용과 선정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 대표 과제유형 | 개별대응 총 사업비 상한 | 주요 내용 |
|---|---|---|
| FTO 분석 | 2,000만원 | 기술창업 제품의 실시 자유도 분석. 공동대응 3,800만원 |
| 분쟁 사전대비 A·B·C | 3,500만원 | 무효자료 조사·분석, 회피설계, 역공격 특허 분석 중 필요한 대응 검토. 공동대응 5,000만원 |
| NPE 분쟁 사전대비 | 1,500만원 | 특허관리전문회사 관련 분쟁 위험 대비 |
| 경고장 대응 | 5,000만원 | 경고장에 기재된 특허와 제품의 관계 및 대응 전략. 공동대응 7,000만원, 표준필수특허는 8,500만원 |
| 소송 방어 | 1억원 | 해외 기업이 제기한 특허소송 방어 전략 |
| 라이선스 갱신 협상 | 5,000만원 | 기존 계약 갱신을 위한 분석·협상 전략. 공동대응 6,500만원 |
| 권리행사 모니터링 | 기업 4,000만원 | 해외 등록특허 최대 7건. 대학·공공연구기관은 6,000만원·최대 10건 |
| 침해의심 분석 | 2,000만원 | 침해가 의심되는 상대 제품과 보유 특허 분석 |
| 권리행사 경고장·소송 | 1억원 | 보유 특허를 근거로 한 권리행사 전략 |
| 특허권 보호 | 4,000만원 | 이의신청·무효·취소 등에 대한 대응 |
| 영업비밀 분쟁 | 1억원 | 해외 유출 증빙이 있는 기업 간 영업비밀 분쟁 대응 |
이 밖에 특허보증 대응 유형도 있습니다. 특허보증 A형은 개별대응 3,000만원, 공동대응 5,000만원이며, B형은 경고장·소송 등 상황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계약서의 보증조항과 실제 분쟁자료를 갖고 담당자에게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비밀 유형은 개인 유출자만을 상대하는 사건과 구분되며, 해외 유출과 상대 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업부담금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 개별대응 기업 구분 | 정부지원 | 기업 현금부담 | 기업 현물부담 |
|---|---|---|---|
| 소기업 | 총 사업비의 70% | 10% 이상 | 20% 이하 |
| 중기업 | 70% | 20% 이상 | 10% 이하 |
| 중견기업 | 50% | 30% 이상 | 20% 이하 |
예를 들어 소기업이 총 사업비 5,000만원의 과제를 수행한다면 정부지원은 3,500만원이고, 기업은 현금 최소 500만원과 현물 최대 1,000만원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공동대응 및 협·단체·대학·공공연구기관의 부담 기준은 별도 표를 적용하므로 개별기업 기준을 그대로 대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접수기한과 신청 절차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합니다.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의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며, 전문기관 POOL에 속한 수행기관을 지정해 함께 신청하거나 기업 선정 후 수행기관을 모집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분쟁 상황과 제품을 정리하고 적합한 지원유형을 확인합니다.
- 기업의 활용계획과 수행기관의 과제계획을 준비합니다. 지정 신청이라면 역할·분석 범위·사업비를 함께 정합니다.
- 온라인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하고 증빙을 PDF로 제출합니다. 여러 자료는 제출 항목에 맞게 합쳐 마감 전에 업로드를 끝내야 합니다.
- 기업과 수행기관 평가를 거칩니다. 각각 80점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최종 선정은 평가와 예산 범위에 따릅니다.
- 선정 후 부담금 납부와 협약을 진행하고, 이번 회차의 1.5개월 일정에 맞춰 과제를 수행합니다.
분쟁이 발생한 일부 유형에는 별도의 Fast Track 절차가 있지만 모든 유형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경고장 답변이나 소송 대응기한은 지원사업 일정과 별개이므로, 법적 대응을 지원 선정 이후로 미루지 않도록 수행기관과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서류와 유형별 증빙
- 온라인 신청서·동의서, 유효한 기업규모 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증빙
- 대상 제품 설명자료와 해당하는 경우 제품 매출·수출 증빙. 영업비밀 유형은 기업 소개자료 등 해당 양식 적용
- 지원유형에 필요한 특허·권리 자료와 활용계획, 제3자 부당개입 방지 서약서
- 경고장 대응은 받은 경고장, 소송 방어는 소장 등 소송자료, 라이선스·특허보증 유형은 관련 계약서
- 사전대비는 위험을 설명하는 자료, 권리행사는 침해의심 근거, 영업비밀은 관리 현황과 해외 유출·기업 간 분쟁 증빙
일부 행정정보는 공동이용 동의로 대체할 수 있지만, 분쟁 상황을 설명하는 핵심 증거까지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휴·폐업, 체납·채무불이행, 명백한 모방·침해 등 공고상 제한사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과의 분쟁이나 수출·활용계획이 없는 권리행사는 지원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신청·시스템 문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02-2183-5882~5886, 이메일 ipkoipa@koipa.re.kr입니다. 과제 상담은 IT 02-2183-5874, 기계 02-2183-5870, 전자 02-2183-5876, 화학 02-2183-5878 또는 02-6196-2040, 영업비밀 02-6196-202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