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특허 전자송달, MyEPO 계정만 만들면 준비가 끝날까?
전자화에서 중요한 것은 계정보다 수신 체계입니다
유럽특허청인 EPO는 2026년 10월 1일 특허절차의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첫 시행조치와 안내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조치의 시행일은 2027년 4월 1일입니다. 전자적 서류 제출과 전자송달을 중심으로 절차를 운영하되, 예외와 미준수 시의 처리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먼저 확인할 질문은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가”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건의 공식 문서를 누가 수신하고, 누가 확인하며, 어떤 경로로 국내 담당자에게 전달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EPO의 안내도 MyEPO 계정 보유와 Mailbox 수신자 등록을 구분하고, 수신자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실제 접근도 가능하도록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이번 전환을 계정 생성 작업으로만 처리하기보다는, 유럽 대리인과 국내 담당자 사이의 송달·보고·기한관리 절차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권합니다.

EPO, OJ 2026, A40 공식 공고. 표제와 공표일을 크롭했습니다. 공고는 2026년 9월 30일 공개되었으며, 시행일은 2027년 4월 1일입니다. 공식 원문
MyEPO 계정과 공식 수신자 등록은 다릅니다
MyEPO를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대리인이나 당사자가 공식 통지의 수신자로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PO 안내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MyEPO 포털을 만들거나 기존 포털에 참여하고, 해당 Mailbox의 수신자로 추가되어야 합니다. 2027년 4월 1일까지 모든 MyEPO 포털의 Mailbox를 활성화하는 절차가 예정되어 있지만, Mailbox의 활성화와 필요한 수신자의 등록은 구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디지털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PO는 기존 이용자에게 연락처와 접근 권한을 점검하고, Mailbox의 수신자가 전자적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히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계정이 있다”는 답변보다는 “공식 수신자가 누구이며, 어느 Mailbox에 연결되어 있고, 현재 누가 접근할 수 있는가”라는 구체적인 답변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를 늦게 열어 보았다고 기한도 늦게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송달에서는 실제 열람일과 법적으로 적용되는 송달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개정 규칙은 전자송달 문서가 원칙적으로 문서에 표시된 날짜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면서, 문서가 도달하지 않았거나 일정한 지연이 발생한 경우를 별도로 다룹니다. 또한 전자송달에 관한 EPO 결정은 문서가 MyEPO Mailbox에서 이용 가능하게 된 날을 도달일로 정합니다. 송달간주일, 실제 도달일, 담당자의 열람일은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알림 이메일을 늦게 확인했거나 담당자가 휴가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기한이 그만큼 뒤로 밀린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 사건의 기한은 적용되는 송달 규칙과 문서의 성격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당소는 내부 관리표에서도 문서에 표시된 날짜, 실제 도달에 관한 정보, 법정 대응기한, 고객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내부 회신기한을 구분할 것을 권합니다. 현지 대리인의 보고를 받은 날짜 하나만으로 모든 일정을 관리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같은 공식 공고 제1조. MyEPO Mailbox의 접근 요건과 문서 도달일에 관한 조항을 크롭했습니다. 공식 원문
수신 체계가 없으면 공시송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안내에서 특히 주의할 부분은 수신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의 처리입니다.
필요한 계정·포털 연결이나 Mailbox 수신자 등록이 없거나, 기존 Mailbox의 수신자에서 삭제된 뒤 다른 Mailbox에 추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EPO는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을 이용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우편송달이 정당화되는 경우를 따로 인정합니다.
우편송달 예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 당사자가 아닌 일정한 사람에게 보내는 통지, 인증된 종이 사본이나 실물, 일부 PCT 절차 등은 별도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예외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설정 미비 상태에서도 우편으로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기대는 다릅니다.
공시송달 자체를 곧바로 특허권 소멸과 동일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상 경계해야 할 위험은 중요한 통지를 놓친 상태에서 필요한 대응기한까지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한국 기업도 직접 MyEPO 수신함을 만들어야 할까?
유럽 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에서는 우선 그 대리인의 공식 송달 체계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PC 규칙 130은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통지를 그 대리인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이번 전환을 모든 한국 기업이 직접 별도의 수신함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 출원인이 확인해야 할 것은 현지의 공식 수신에서 국내 의사결정까지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현지 대리인이 문서를 받는 단계, 국내 담당자에게 보고하는 단계, 기업이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단계를 나누어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PCT 국제단계에서는 ePCT를 이용하는 전자송달 경로도 있으므로, 유럽 지역단계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만 관리한다고 전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절차 단계에 맞는 수신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럽 대리인에게 확인할 다섯 가지
다음은 파인특허법률사무소가 권하는 실무 점검표입니다. 단순히 “전환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답변을 받기보다, 실제 담당자와 처리 경로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질문 |
|---|---|
| 공식 수신자 | 우리 사건을 담당하는 대리인 또는 대리인 조직이 적절한 Mailbox 수신자로 등록되어 있는가? |
| 접근 권한 | 실제 문서를 처리할 직원에게 필요한 접근 권한과 인증 수단이 있으며, 권한 변경 시 누가 확인하는가? |
| 부재 시 대체 절차 | 주 담당자가 휴가·퇴사·이동한 경우 누가 수신함을 확인하고 긴급 문서를 처리하는가? |
| 국내 보고와 기한 등록 | 현지 수신 후 국내 담당자에게 언제 보고하며, 법정기한과 내부 회신기한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
| 사건 이관 | 대리인 변경 전후의 미처리 문서와 기한을 누가 대조하고, 새로운 수신 체계의 작동을 누가 확인하는가? |
특히 사건 이관에서는 새 담당자의 연락처를 받는 것으로 작업을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소는 기존 대리인의 미처리 문서 목록, 진행 중인 대응기한, 새 대리인의 수임·인수 확인을 함께 대조할 것을 권합니다.
정식 대리인의 변경과 사무소 내부 직원의 교체도 구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 실무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접근 권한과 처리 책임을, 공식 대리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사건의 대표 및 송달 경로까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시행 전에는 무엇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진행 중인 유럽 사건 목록을 기준으로 현지 대리인, 공식 연락 창구, 국내 담당자, 다음 대응기한을 한 번에 대조해 볼 것을 권합니다.
그다음 현지 대리인에게 수신자 등록과 접근 권한 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담당자 부재나 사건 이관 상황을 가정하여 내부 절차를 검토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시스템상 문서를 받을 수 있는 상태와 조직이 실제로 문서를 처리할 수 있는 상태를 따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EPO는 시행 전까지 기술적 사항 등을 포함한 추가 안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개된 조치를 기준으로 준비하되, 시행 직전에는 후속 공지를 반영하여 설정과 업무 절차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로운 전자절차가 이미 시행된 것인가요?
이번에 안내된 관련 조치의 시행일은 2027년 4월 1일입니다. 2026년 10월의 발표일과 시행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에 MyEPO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별도 점검이 필요 없나요?
기존 이용자도 접근 권한과 수신자 설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EPO 역시 이미 디지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이용자에게 해당 사항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유럽특허 기한관리는 ‘누가 받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전자송달 준비의 완료 여부는 계정 보유 숫자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건의 문서가 어느 수신함에 도착하고, 누가 검토하며, 언제 국내 담당자에게 전달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이번 전환을 앞두고 공식 수신자, 실제 처리 담당자, 국내 의사결정 담당자 사이의 연결을 점검할 것을 권합니다. 유럽특허 관리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전자문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서에 제때 대응할 수 있는 업무 체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