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과 등록의 차이: 권리가 생기는 시점부터 등록 후 관리까지
특허 출원은 지식재산처에 특허를 신청하는 단계이고, 특허 등록은 심사를 통과한 뒤 설정등록료를 내서 특허권이 실제로 생기는 단계입니다. 출원만으로는 다른 사람의 실시를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일부터 생겨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되며, 2025년 기준 심사청구 후 첫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평균 14.7개월이 걸렸습니다.
검토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 근거: 특허법 제59조·제64조·제65조·제79조·제81조·제87조·제88조·제126조·제223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출원과 등록, 한눈에 비교
| 구분 | 특허 출원 | 특허 등록 |
|---|---|---|
| 법적 지위 | 출원번호와 출원일, 먼저 출원한 사람으로서의 지위 | 특허권 발생(설정등록일부터) |
| 다른 사람의 실시 | 금지할 수 없음. 공개 후 경고하면 등록 뒤 보상금 청구 가능 | 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표시 | “특허출원(심사중)”과 출원번호 | “특허”와 특허번호 |
| 공개 | 출원일(우선일)부터 1년 6개월 후 출원공개 | 등록공고 |
| 주요 관납료 | 출원료 46,000원, 심사청구료 166,000원 + 청구항당 51,000원 | 설정등록료(1~3년분) 매년 13,000원 + 청구항당 12,000원, 4년차부터 연차료 |
| 활용 | 지원사업·투자 자료의 출원 실적 | 라이선스, 담보, 분쟁 대응, 벤처확인·투자 평가 |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단계
- 출원: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요약서를 제출하면 출원번호와 출원일이 정해집니다.
- 심사청구: 출원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출원과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출원공개: 출원일(우선권 주장 시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됩니다. 조기공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실체심사: 심사관이 발명 해당 여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명세서 기재요건을 봅니다. 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오고, 의견서와 보정서로 대응합니다.
- 특허결정: 거절이유가 없거나 해소되면 특허결정 등본이 송달됩니다.
- 설정등록료 납부: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1~3년분 특허료를 냅니다. 놓쳐도 6개월 안에 추가 납부할 수 있지만 경과 기간에 따라 3%에서 18%까지 가산됩니다.
- 설정등록과 등록공고: 등록료를 내면 특허권이 설정등록되고 등록공고가 발행됩니다.
소요 기간은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출원 중에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출원 상태에서는 아직 특허권이 없으므로 판매 중지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다음 조치는 가능합니다.
- 경고와 보상금: 출원이 공개된 뒤 모방 제품을 실시하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 특허가 등록되면 경고를 받은 때(또는 공개된 출원임을 안 때)부터 등록 시까지의 실시료 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5조).
- 우선심사: 공개된 발명을 다른 사람이 업으로 실시하고 있다면 우선심사를 신청해 등록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 출원 표시: 제품이나 포장에 “특허출원(심사중)”과 출원번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23조). 출원이 거절되거나 포기된 뒤에도 표시를 유지하면 허위표시(같은 법 제224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원 중 권리 행사는 특허출원 중 모방 제품 대응 방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등록 후에 달라지는 것
- 침해 행위의 금지와 예방, 침해 제품 폐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고의 침해라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8조).
-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설정해 라이선스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고, 통상실시권은 등록하면 이후 특허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 특허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투자·벤처확인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끝이 아닙니다. 등록공고일 후 6개월까지는 누구나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무효심판은 그 뒤에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4년차부터는 매년 연차료를 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사례로 보는 출원과 등록 사이
다음은 실무에서 흔한 상황을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생활용품 스타트업이 2025년 3월에 출원하고 같은 날 심사청구를 했는데, 2026년 4월 온라인몰에서 유사 제품이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 출원공개 전이라면 조기공개를 신청한 뒤 공개된 출원번호로 판매자에게 서면 경고를 보냅니다.
- 유사 제품 판매 사실을 근거로 우선심사를 신청해 등록 시점을 앞당깁니다.
- 등록 후에는 판매 중지를 청구하고, 경고 이후 등록 전까지의 판매분은 보상금으로, 등록 이후 판매분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 청구항이 모방 제품을 실제로 포함하는지는 등록 전에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정이나 분할출원으로 권리 범위를 조정합니다.
출원·등록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발명 자료: 발명 설명서, 도면이나 사진, 기존 제품과 다른 점
- 진행 상황: 출원번호, 받은 의견제출통지서나 특허결정서, 납부 기한
- 사업 일정: 출시일, 투자·지원사업 마감일, 해외 진출 예정 국가
- 분쟁 정보: 모방 제품의 판매처와 확인 날짜, 보낸 경고장
특허 출원·등록 상담 문의하기 — 출원번호나 사업 일정을 알려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를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원만 해도 “특허 받았다”고 홍보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등록 전에는 “특허출원(심사중)”으로 표시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발명을 특허로 표시하면 허위표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출원일부터 3년 안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출원 후 사업 상황을 보고 결정하더라도 기한은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허권은 출원일부터 20년인가요, 등록일부터 20년인가요?
특허권은 설정등록일부터 생기고, 존속기간은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심사가 길어질수록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짧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