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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OVA(레노바) 국제디자인 5건 거절결정 취소·환송 사례

파인특허법률사무소
2026. 10. 22.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RENOVA(레노바)의 투명 포장재 국제디자인등록출원 5건(2026원946·947·948·949·950 사건)에 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대리하여,  2026년 10월 21일 모두 원결정 취소·환송 심결을 받았습니다.

대상 사건

국제등록번호 DM/245491에 포함된 다음 5개 디자인에 관한 사건입니다.

심판번호

대상 디자인

2026원946

제1호: 휴지 4개용 투명 포장재

2026원947

제2호: 휴지 6개용 투명 포장재

2026원948

제3호: 휴지 9개용 투명 포장재

2026원949

제4호: 휴지 12개용 투명 포장재

2026원950

제5호: 로고가 부설된 휴지 12개용 투명 포장재

심사 단계에서는 사시도 중심의 도면만으로 포장재의 전체 형상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평면과 저면의 마감 형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보정된 도면으로 전체 형상과 모양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일부 색상이나 빛번짐의 차이도 전체 형상과 모양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보정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거절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5건 모두 거절결정이 취소되어 심사관에게 환송되었습니다. 당소는 도면 보정과 요지변경에 관한 설명을 통해 의뢰인의 디자인이 한국에서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