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노비 마튼스 최흥수 변호사, 파인특허법률사무소 방문 및 미국 특허 재심사 실무 교류

2026년 10월 12일, 미국 지식재산 전문 로펌 크노비 마튼스(Knobbe Martens)의 최흥수(Heungsoo Choi) 파트너 변호사가 파인특허법률사무소 판교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미국 특허 재심사 절차와 전략을 주제로 실무 경험을 나누고, 국내 기업의 미국 특허 대응에 필요한 검토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미국 특허 재심사 절차와 전략 공유
최흥수 변호사는 「Ex Parte Reexamination: Procedure and Strategy」를 주제로 미국의 결정계 재심사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등록된 특허를 선행 특허와 간행물에 기초해 다시 심사하는 절차의 특징을 살펴보고, 당사자계 심판인 IPR(Inter Partes Review)과 비교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강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무 쟁점을 다뤘습니다.
- 재심사 청구와 개시 요건: 선행기술을 청구항별로 분석하고, 특허성에 관한 실질적인 새로운 문제(SNQ)를 어떻게 제시할지 검토했습니다.
- 재심사와 IPR의 선택: 청구인의 절차 참여 범위와 비용, 병행 소송과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는 접근을 살펴보았습니다.
- 청구항 보정의 영향: 특허권자는 보정 후에도 사업에 필요한 보호 범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청구인은 보정된 청구항이 자사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유했습니다.
- 초기 대응과 소송 전략의 일관성: 2026년 도입된 특허권자의 재심사 개시 전 의견서 제출 절차를 소개하고, 재심사에서의 주장과 병행 소송에서의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중요성을 짚었습니다.
재심사 전략에서는 청구항의 존속 여부와 함께 절차가 끝난 뒤 실제로 남는 보호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이번 강의는 특허권자와 재심사 청구인 양측의 관점에서 사업상 목표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내 기업의 미국 특허 대응을 위한 교류
최흥수 변호사는 크노비 마튼스 샌디에이고 사무소의 파트너로, 한국과 미국의 지식재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특허 출원과 포트폴리오 관리, 특허성 및 비침해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의 강민호 대표 변리사는 “미국 특허 실무 경험이 풍부한 최흥수 변호사와 재심사 절차 및 대응 전략을 직접 논의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번 교류에서 얻은 실무적 관점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에 필요한 특허권을 확보하고, 분쟁 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응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이번 교류에서 공유한 실무 관점을 국내 기업의 미국 특허 검토와 분쟁 대응 자문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해외 현지 전문가들과 꾸준히 교류하며, 고객의 기술과 사업 상황에 맞는 지식재산 전략을 제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