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비밀유지계약서) 법적 효력과 작성법: 필수 조항·샘플 서식·위반 시 대응
NDA(비밀유지계약)는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정해진 목적에만 쓰고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약속받는 계약입니다. 계약을 어기면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면 사용 금지 청구, 고의 침해에 대한 최대 5배 배상, 형사처벌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다만 NDA를 맺었더라도 정보를 실제로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검토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 근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발명진흥법,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NDA와 영업비밀 보호는 범위가 다릅니다
NDA 위반은 기본적으로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계약서에 적은 정보와 의무가 기준이 됩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법률에 따른 책임이어서 계약이 없는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지만, 정보가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구분 | NDA(계약) |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법) |
|---|---|---|
| 보호 대상 | 계약서에서 정의한 비밀정보 |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을 갖춘 정보 |
| 책임을 묻는 상대 | 계약 당사자와 계약상 의무를 지는 사람 | 부정하게 취득·사용·공개한 사람(제3자 포함) |
| 주요 구제 | 계약상 손해배상, 위약금, 반환·폐기 청구 | 금지·예방 청구, 손해배상(고의 시 최대 5배), 형사처벌 |
| 입증의 핵심 | 계약 체결과 위반 사실 | 영업비밀 요건과 침해행위 |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2호).
- 비공지성: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고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보여야 합니다.
- 경제적 유용성: 보유자가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여야 합니다. 실패한 실험 데이터처럼 시행착오를 줄여 주는 정보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비밀관리성: 비밀로 관리된 정보여야 합니다. 2019년 7월 9일 시행된 개정으로 종전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이 “비밀로 관리된”으로 바뀌어 요건이 완화되었지만, 접근 제한이나 비밀 표시 같은 관리 사실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NDA를 어겼을 때 가능한 대응
민사 구제
- 사용·공개의 금지와 예방, 침해 물건과 설비의 폐기 청구(제10조)
- 손해배상 청구(제11조)와 손해액 추정(제14조의2)
- 고의적인 영업비밀 침해는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제14조의2 제6항, 2024년 8월 21일 이후 행위부터. 그 전에는 3배)
- 계약상 위약금과 자료 반환·폐기 청구
형사 책임
NDA 위반 자체는 계약 위반이지만,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사용·누설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제18조).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국내 유출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득액에 따라 벌금이 커질 수 있고, 미수와 예비·음모도 처벌하며, 법인은 개인 벌금의 3배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5일 공포되어 2027년 3월 16일 시행되는 개정법은 부정취득 수단에 해킹을 명시하고, 영업비밀 거래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침해행위와 처벌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거래 협상 중 아이디어를 가져간 경우
거래 교섭이나 거래 과정에서 제공받은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를 제공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제2조 제1호 차목). 고의라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이 있고, 지식재산처에 조사를 요청해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소송 전 분쟁조정
영업비밀과 부정경쟁행위 분쟁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41조).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NDA에 꼭 넣어야 할 조항
| 조항 | 확인할 내용 |
|---|---|
| 목적 |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거래·검토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비밀정보의 정의 | 서면·전자파일·시제품·구두 정보 포함 여부, 비밀 표시 방법, 구두 정보의 서면 확인 기한 |
| 예외 | 이미 알려진 정보, 독자 개발 정보, 법령·법원 명령에 따른 공개 |
| 접근자 제한 | 업무상 필요한 임직원·자문가로 한정하고 같은 수준의 의무 부과 |
| 반환·폐기 | 전자파일과 백업을 포함한 폐기와 폐기 확인서 제출 |
| 기간 | 계약 기간과 종료 후 비밀유지 의무가 존속하는 기간을 따로 정합니다. |
| 권리 불부여·개량 결과물 | 라이선스가 아님을 명시하고, 공동 검토 중 나온 개량 결과물의 귀속을 정합니다. |
| 위반 시 책임 | 손해배상, 위약금, 금지 청구와 통지 의무 |
| 준거법·관할 | 해외 상대방이라면 준거법, 관할 법원 또는 중재를 정합니다. |
특허 출원 전에 NDA로 공개해도 되나요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만 발명을 보여 준 경우에는 특허법상 ‘공지’로 보지 않습니다.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은 공지를 “불특정인에게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로 설명하고, 대법원도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특정인에게 배포한 자료는 공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그러나 상대방이 의무를 어기고 공개하면 신규성 문제가 생기고, 해외 출원에서는 공지예외 인정 범위가 국가마다 다릅니다. 핵심 기술을 보여 주기 전에 특허출원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시간이 부족하면 형식에 제한이 적은 임시 명세서 출원으로 출원일을 먼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NDA 운영
다음은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상황을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스타트업 A사가 대기업 B사와 공동개발을 협의하면서 공정 조건 데이터를 제공했고, 협상이 결렬된 뒤 B사가 비슷한 공정을 도입했습니다.
- NDA에 공정 데이터가 비밀정보로 정의되어 있고 제공 목록과 수령 확인이 남아 있다면 계약 위반을 주장하기 쉽습니다.
- A사가 데이터에 접근 권한을 두고 비밀 표시를 해 왔다면 영업비밀 침해로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영업비밀 요건이 부족하더라도 거래 교섭 중 제공한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 탈취 규정(제2조 제1호 차목)으로 시정권고나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제공 전에 핵심 공정을 특허로 출원해 두었다면 특허권 행사라는 별도 수단이 생깁니다.
제공한 자료의 원본과 시점을 남겨 두려면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본증명을 받으면 등록 당시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제9조의2).
NDA 샘플 서식
아래는 국내 기업 간 기술 검토를 전제로 한 기본 서식입니다. 공동개발, 투자 실사, 해외 거래처럼 구조가 다르면 조항을 조정해야 합니다.
비밀유지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와 주식회사 △△(이하 “을”)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검토 업무명)」(이하 “본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란 본 업무와 관련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기술상·경영상 정보로서 서면, 전자파일, 도면, 시제품, 데이터, 소스코드 등 형태를 불문한다. ② 서면이나 전자파일로 제공하는 정보에는 “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표시를 하고, 구두나 시연으로 제공한 정보는 제공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지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비밀정보로 본다.
제3조(예외) 다음 각 호의 정보는 비밀정보에서 제외한다. 1. 제공 당시 이미 공지된 정보 2. 수령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된 정보 3. 비밀유지 의무 없이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4. 비밀정보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법령이나 법원·행정기관의 명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 다만 이 경우 수령자는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공개 범위를 최소화한다.
제4조(사용 제한) ① 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본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수령자는 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임직원과 자문가에 한하여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본 계약과 같은 수준의 의무를 부과한다. ③ 제3자에게 공개하려면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반환과 폐기) 수령자는 본 업무가 끝나거나 상대방이 요청하면 비밀정보와 그 사본(전자파일과 백업 포함)을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폐기한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한다.
제6조(권리의 부존재) 본 계약은 비밀정보에 관한 특허권, 영업비밀 등 어떠한 권리의 이전이나 실시허락도 의미하지 아니하며, 향후 거래 체결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제7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체결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의무는 본 계약 종료 후 3년간 존속한다. 다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유지하는 동안 존속한다.
제8조(위반 시 책임) ①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②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당사자는 즉시 상대방에게 알리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에 협력한다.
제9조(분쟁 해결) ①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협의로 해결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20__년 __월 __일
갑: 주식회사 ○○ 대표이사 ________ (인)
을: 주식회사 △△ 대표이사 ________ (인)
NDA 검토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공유할 정보: 자료 목록, 형태(도면, 데이터, 소스코드, 시제품), 이미 공유한 자료와 날짜
- 상대방과 거래: 상대방 회사와 국가, 거래 목적(공동개발, 납품, 투자, 기술이전), 협의 일정
- 계약서: 상대방이 보낸 NDA 초안이나 기존에 체결한 계약서
- 권리 현황: 관련 특허 출원 여부와 공개 예정 일정(IR, 전시회,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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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NDA 없이 자료를 보냈다면 보호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가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거래 교섭 중 제공한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 탈취 규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밀로 관리했다는 점과 제공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투자자가 NDA 서명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초기 투자 검토에서는 NDA 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개 범위를 사업 모델과 결과 수준으로 줄이고, 핵심 구성은 특허출원을 먼저 하거나 출원 후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낮춥니다.
비밀유지 기간은 얼마로 정하나요?
법정 기간은 없습니다. 일반 검토 자료는 계약 종료 후 수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공정 노하우처럼 오래 가치가 유지되는 정보는 영업비밀로 유지되는 동안 의무가 존속하도록 따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