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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피 특허의 보호범위: 실제 청구항과 실험으로 읽는 식품 기술 보호 전략

파인특허
2026. 10. 19.

식당의 대표 메뉴가 인기를 얻으면 비슷한 음식이 다른 매장에도 등장합니다. 이때 사업자가 지키고 싶은 것은 대개 손님이 기억하는 맛입니다. 그러나 특허를 검토할 때는 그 맛을 만들어 내는 재료와 공정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맛을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고, 특허권은 등록된 청구항이 정한 기술적 범위에 미치기 때문입니다.

레시피 특허의 가치는 세 가지 기준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새롭고 쉽게 생각해 내기 어려운 기술이 무엇인지, 그 차이를 어디까지 권리로 확보할 수 있는지, 경쟁업체의 기술 사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공개해도 되는 정보와 끝까지 비밀로 남겨야 할 정보를 구분하는 판단이 더해집니다.

여러 요리가 놓인 식탁

1. 레시피를 기술로 설명하는 방법

레시피에는 식재료의 종류, 배합비, 투입 순서, 온도, 시간, 숙성·발효 조건, 냉각과 포장 방식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중 어느 조건이 제품의 특성을 만들고, 그 조건을 바꾸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설명하면 특허 검토의 출발점이 잡힙니다.

예를 들어 ‘깊은 맛의 육수’라는 표현만으로는 보호할 기술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원료의 전처리와 추출 순서가 달라져 같은 가열시간에도 특정 이취가 줄어드는지, 지방을 분리하는 조건 때문에 냉장 후에도 외관이 유지되는지로 질문을 좁힐 수 있습니다. 소스라면 냉동·해동 후의 상분리, 반죽이라면 냉장 보관 후의 성형성, 밀키트라면 재가열 후의 수분 손실이 기술적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원 주제를 발굴하는 예시이며, 해당 효과가 실제로 생긴다는 전제로 쓰는 설명은 아닙니다.

보호 대상도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조성물 청구항은 소스나 반죽을 이루는 성분과 함량 등으로 물건을 특정합니다. 제조방법 청구항은 혼합·가열·냉각 등 단계와 조건을 특정합니다. 원료가 같아도 순서가 달라야 효과가 생기는 기술이라면 공정의 의미가 크고, 제조 경로가 달라도 일정한 조성 자체가 경쟁력이라면 물건의 보호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유형의 청구항을 항상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각 선행기술과 명세서의 뒷받침을 살펴야 합니다.

2. ‘우리 가게 최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 특허법 제29조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요구합니다. 음식이라는 이유로 특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발자가 처음 만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신규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국내외 특허공보뿐 아니라 조리서, 논문, 제품 자료, 공개된 조리 영상도 선행기술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성은 알려진 기술과의 동일성을, 진보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에서 쉽게 도달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특허법 제29조

흔한 재료의 비율을 조금 조절하거나 통상적인 숙성시간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선택의 기술적 의미가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재료가 이례적이라는 사실, 소비자 반응이 좋다는 사실도 그 자체로 진보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익숙한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조합과 공정의 차이가 기존 기술로 쉽게 설명되지 않는 효과를 낸다면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성의 차이, 그 차이에 도달할 동기, 효과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재산처 심사기준: 진보성

실무에서는 가장 가까운 기존 레시피를 기준으로 차이를 하나씩 분리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온도와 배합비와 투입 순서를 한꺼번에 바꾸어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어떤 차이가 효과를 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기존 조건, 새 조건, 핵심 요소를 뺀 조건을 나누어 기록하면 발명의 설명과 청구항을 연결하기 수월해집니다.

3. 냉동볶음밥 특허가 보여주는 공정과 청구항의 차이

등록특허 제10-1478291호, 「모짜렐라 치즈가 포함되어 있는 냉동볶음밥의 제조방법」은 이 차이를 읽기에 좋은 사례입니다. 2014년 12월 24일 등록되었고, 등록공보에는 한우물영농조합법인이 특허권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면은 야채와 밥을 각각 준비한 뒤 볶음밥 제조, 냉동, 치즈 도포로 이어지는 공정을 보여줍니다. 등록공보, 1·6쪽

등록특허 제10-1478291호 도면 1

공정도만 보면 ‘냉동볶음밥 위에 모짜렐라 치즈를 올리는 방법’ 전체가 보호되는 것처럼 읽기 쉽습니다. 실제 등록 청구항 1은 야채의 종류와 함량, 버터·옥수수유의 양까지 포함합니다. 예컨대 준비한 야채 100중량부를 기준으로 버터 3–6중량부와 옥수수유 3–5중량부라는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청구항 5의 치즈 5–10중량% 조건은 청구항 1에 추가되는 종속항의 한정입니다. 등록공보, 2쪽

등록특허 제10-1478291호 청구항 1

이 사례에서 얻을 실무적 교훈은 명칭·요약·도면을 읽은 뒤 반드시 등록 청구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설명에 적힌 모든 바람직한 조건이 독립청구항의 필수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며, 종속항은 인용한 항의 조건을 함께 가집니다. 또 청구항에 요소가 많이 들어갈수록 실제 제품과 대조할 항목도 늘어납니다. 등록번호 하나만 보고 유사 메뉴 전체를 독점한다고 해석하면 사업 판단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분석은 등록공보에 적힌 청구항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특정 경쟁 제품의 침해 여부나 이 특허의 현재 존속 상태를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권리행사에는 등록원부, 정정 여부와 심사·심판 경과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4. 마요네즈풍 소스 특허에서 읽는 비교실험의 역할

등록특허 제10-2035274호, 「온도변화에 안정한 마요네즈풍 소스 및 이의 제조방법」은 2019년 10월 16일 등록되었고, 등록공보의 특허권자는 롯데푸드 주식회사입니다. 청구항 1은 유지, 두 종류의 변성전분, 검 및 물의 함량과 수중유화 형태를 특정합니다. 청구항 6은 분산·혼합·가열 단계를 포함하는 제조방법으로, 물건과 공정을 함께 청구한 구조입니다. 등록공보, 1·3–4쪽

공보의 냉해동 실험은 시료를 영하 50℃에서 24시간 보관하고 상온 해동한 뒤, 3,930rpm으로 30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 중량비를 비교합니다. 실시예 1·2는 각각 4.8%, 3.2%, 비교 대상으로 사용한 자사 마요네즈 제품은 15.3%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보는 5% 이하를 안정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해당 공보의 시험조건과 결과이며, 보편적인 식품 품질규격이나 독립 기관의 검증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등록공보, 8쪽 표 2

등록특허 제10-2035274호 냉해동 실험과 표 2

이러한 실험 설계는 ‘맛이 좋다’는 평가에서 더 나아가, 어떤 성분 조합이 어떤 조건에서 품질 차이를 만드는지 검토하게 합니다. 관능평가도 활용할 수 있지만, 평가 인원·척도·대조군·시료 처리조건을 함께 남겨야 결과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점도나 수분 손실처럼 계측 가능한 항목도 측정기기와 온도, 시료 준비 방식이 달라지면 비교가 어려워집니다.

다만 비교자료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진보성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위 특허가 어느 자료 때문에 등록되었는지를 단정하려면 심사기록까지 읽어야 합니다. 칼럼에서는 이 사례를 배합과 공정, 평가조건을 연결해 발명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참고합니다.

5. 수치범위는 넓게 적는 것보다 근거를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원료 A 1–50%, 원료 B 1–50%’처럼 범위를 넓히면 보호도 넓어질 것 같지만, 선행기술과 겹치거나 발명의 설명이 그 범위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42조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청구항의 뒷받침과 명확성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42조, 대법원 2017후1298 판결

예를 들어 어떤 원료를 넣었을 때 소스의 분리가 줄었다면, ‘첨가하면 좋다’는 기록에 머물지 말고 사용한 원료의 규격, 배합 기준, 혼합 조건과 평가 결과를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수치범위의 의미가 쟁점이 될 기술이라면 범위 안의 대표 조건과 경계 부근, 범위 밖 조건의 차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식품 출원에 정해진 개수의 실험이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자료는 기술의 예측가능성과 청구하려는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량%와 중량부를 혼용하는 실수도 피해야 합니다. 완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한 비율인지, 밀가루나 야채 100중량부에 대한 첨가량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열 전 투입량과 가열 후 조성, 습량과 건량 기준도 구별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통하는 표현이 명세서에서 여러 의미로 읽히면 재현성과 권리범위 모두에 문제가 생깁니다.

명세서는 개발기록을 사후에 꾸며 넣는 문서가 아닙니다. 확보하지 않은 시험결과를 쓰거나, 중요한 조건을 비워 둔 채 나중에 채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최초 출원에서 뒷받침되지 않은 핵심 기술사항은 이후 보정으로 자유롭게 추가할 수 없으므로, 출원일을 서두르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재현 가능한 기술 설명은 갖추어야 합니다. 특허법 제47조

6. 등록 가능성과 모방 방지 효과를 따로 평가해야 합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문언침해를 검토할 때는 상대 제품이나 공정이 청구항의 각 요소를 충족하는지 대조합니다. 일부를 바꾸었다면 변경 내용과 균등 여부까지 살펴야 하므로, ‘재료 하나만 바꾸면 무조건 괜찮다’거나 ‘맛이 비슷하면 침해다’라는 판단은 모두 피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97조, 대법원 2018후10350 판결

사업자에게 더 현실적인 문제는 증거입니다. 시판 소스에서 특정 성분을 분석할 수 있더라도, 어느 단계에서 넣었는지와 숙성시간까지 완제품만으로 알아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 전부터 각 핵심 요소를 완제품 분석, 포장 표시, 공개된 공정자료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가 권리의 활용비용을 좌우합니다.

생산방법 특허에는 특허법 제129조의 추정 규정이 있지만 적용 요건과 예외가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물건에 관한 경우 등에는 이 추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음식이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 공정이 입증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특허법 제129조

권리화 방향을 정할 때는 개발팀과 함께 ‘경쟁자가 이 요소를 빼거나 바꾸어도 비슷한 품질을 낼 수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대체되는 부재료를 독립청구항에 꼭 넣어야 하는지, 효과를 만드는 핵심 공정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필수 요소를 줄이는 데에도 선행기술과 기재요건의 한계가 있으므로, 실제 뒷받침되는 기술적 공통점을 찾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특허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타인의 선행 특허와 충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개량기술의 등록 가능성을 보는 조사와 판매·생산 과정의 타인 권리 침해 위험을 보는 조사는 질문 자체가 다릅니다. 출시하려는 국가와 실제 공정을 기준으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7. 공개 전에 결정할 일, 이미 공개했다면 확인할 일

신메뉴 홍보 영상, 조리 시연, 요리대회 자료, 거래처에 전달한 제안서는 출원일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음식 사진 한 장을 올린 경우와 재료의 비율·순서·시간을 모두 공개한 경우는 공개된 기술 내용이 다릅니다.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비밀 공정 전체가 공개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정보가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알려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는 일정한 자기 공개 등에 대해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시 공지예외를 적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 사유와 절차, 증명자료를 검토해야 하며, 해외에서도 같은 예외를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한 자료와 날짜, 게시 이력, 비밀유지 약정의 유무를 보존하고 출원 전략을 판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허법 제30조

출원 자체도 장기적인 비밀유지 수단은 아닙니다. 통상 출원일 또는 우선일을 기준으로 1년 6개월 후 출원공개가 이루어지며, 조기공개나 그 전의 등록공고로 기술이 더 일찍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등록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미 공개된 내용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공개로 내어주는 정보와 확보할 수 있는 권리의 가치를 출원 전에 비교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64조

8. 특허와 영업비밀을 조합하는 기준

배합을 외부에서 알아내기 어렵고 제조를 소수 인원이 통제할 수 있다면 영업비밀 관리의 실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완제품 분석으로 핵심 조성이 드러나거나 여러 제조사에 기술을 이전해야 한다면 특허 검토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결정을 돕기 위한 실무상 판단 항목입니다.

판단 항목특허를 검토할 이유가 커지는 경우영업비밀 관리를 검토할 이유가 커지는 경우
기술의 노출판매·분석·시연으로 핵심 기술이 드러나기 쉽습니다완제품으로 공정을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권리의 범위핵심 기술을 구별하고 의미 있는 청구범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등록 가능한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대체가 쉽습니다
확인 가능성상대 제품·공정의 핵심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상대의 사용 여부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생산·이전 구조여러 협력사에 기술을 제공하거나 라이선스할 계획입니다핵심 공정을 내부에 두고 접근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와 비밀관리성이 필요합니다. 배합표의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버전과 반출 이력을 남기며, 직원·외주업체에게 비밀유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실제 관리가 뒤따라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영업비밀보호센터의 보호요건 안내

두 수단을 함께 쓸 때는 경계가 중요합니다. 재현에 필요한 핵심 조건을 숨긴 채 특허만 받으려 하면 명세서의 기재요건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특허로 설명한 기술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충분히 공개하고, 그 밖의 독립적인 생산관리 정보나 거래조건 등은 별도 비밀로 관리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개된 내용 자체를 다시 영업비밀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또 영업비밀 보호는 독자 개발이나 적법한 역설계까지 모두 막는 독점권이 아닙니다. WIPO 영업비밀 안내 중앙주방에서 소스의 핵심 배합을 관리하고 매장에는 필요한 사용법만 제공하는 등, 정보가 흘러가는 구조까지 설계해야 보호 전략이 작동합니다.

9. 프랜차이즈와 OEM에서는 계약이 기술의 이동을 따라가야 합니다

프랜차이즈의 품질 일관성은 표준작업서, 교육, 원료 규격, 공급과 점검 체계에서 나옵니다. 특허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품질이 보장되거나 가맹점의 모든 유사 메뉴 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 뒤 특허권을 행사하려면 그때도 유효한 권리가 존재하고 상대 행위가 보호범위에 들어가야 합니다.

OEM·ODM 계약에서는 누가 기존 레시피를 제공했고 누가 개선안을 개발했는지부터 남겨야 합니다. 최초 배합표, 테스트 보고서, 수정 요청과 승인 이력이 있어야 기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발명자 판단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귀속, 비용 부담도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에는 기존 기술과 새로 개발한 기술의 구분, 출원·사용 권한, 재위탁과 제3자 제공, 개선기술의 처리, 종료 시 자료 반환·삭제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어느 배합표와 공정서에 어떤 의무가 적용되는지 식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허권 행사, 비밀유지의무 위반, 계약상 사용범위 위반은 요건이 다르므로 각각에 맞는 증거를 관리해야 합니다.

10. 출원 상담에 가져갈 자료는 ‘완성 레시피’보다 넓습니다

처음 상담할 때부터 매끈한 명세서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다섯 묶음의 자료가 있으면 보호할 기술과 보완할 자료를 함께 찾을 수 있습니다.

  1. 개발 전후의 차이: 기존 레시피·공정과 바뀐 부분, 해결하려던 문제.
  2. 재현 조건: 원료 규격과 기준량, 순서, 온도·시간, 숙성·냉각 조건, 허용 편차.
  3. 비교 기록: 성공한 배치와 실패한 배치, 측정조건, 대조군, 관능평가 원자료.
  4. 공개·제공 이력: 판매·시연·게시 날짜, OEM·가맹점·거래처에 전달한 자료와 약정.
  5. 사업 계획: 실제 생산 공정, 판매국, 핵심 기술을 아는 사람, 예상 모방 방식과 확보 가능한 증거.

레시피 특허의 목표는 등록증을 얻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기술을 공개하고 그 대가로 어느 범위의 권리를 확보할지, 그 권리가 실제 생산과 거래에서 쓰일 수 있을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출원 준비는 주방의 경험을 재현 가능한 조건으로 남기는 데서 시작하고, 청구항·증거·비밀관리·계약을 함께 검토할 때 사업에 맞는 보호 전략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