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MUJI 상표 분쟁과 제24류 지정상품의 중요성
중국의 MUJI(무인양품) 상표 분쟁은 해외 상표권의 범위가 브랜드 인지도나 사업 전체가 아니라 등록된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MUJI 측은 중국에서 “无印良品” 표장을 여러 상품류에 등록했지만, 수건·침구·직물 등이 속하는 제24류에서는 필요한 권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업체가 같은 표장을 제24류에 등록한 뒤 권리를 행사하면서 일부 상품의 판매와 표장 사용이 침해 판단의 대상이 됐습니다.

분쟁의 쟁점은 제24류 권리 범위였습니다
이 분쟁에서 중요한 사실은 MUJI 측이 중국에 상표를 전혀 등록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된 수건·침구·직물류에 관해 제24류 권리 범위가 확보돼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중국 법원은 해당 상품과 표장 사용을 기준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했고, 일부 판매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사과를 명했습니다.
유명한 브랜드라도 특정 상품에 관한 선등록 권리가 없으면 해당 상품의 판매·광고·온라인 노출 과정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출원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등록증의 존재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판매상품이 지정상품에 포함되는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상표권의 범위는 지정상품으로 정해집니다
상표등록은 동일한 명칭을 모든 산업에서 독점하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권리범위는 등록표장과 지정상품을 중심으로 정해지고, 분쟁에서는 표장의 유사성과 함께 상품의 동일·유사 여부가 검토됩니다. 같은 표장을 다른 상품류에 등록했더라도 문제가 된 상품이 그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직접적인 보호에 한계가 생깁니다.
제24류에는 직물, 가정용 린넨, 침구 관련 상품 등이 포함됩니다. 생활용품 브랜드가 수건·침구·패브릭 제품을 판매하거나 출시할 계획이 있다면 제24류의 구체적인 지정상품을 사업계획과 대조해야 합니다. 상품류 번호만 선택하고 세부 상품명칭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방식도 권리 공백을 남길 수 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상품류 설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는 문구·생활잡화에서 의류, 가구, 화장품, 식품, 주방용품, 침구와 향 제품으로 사업범위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원 단계에서는 현재 판매상품과 확정된 출시상품을 우선 반영하고, 중기 사업계획에 포함된 인접 상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무조건 많은 상품류를 출원하는 방식이 정답은 아닙니다. 국가별 출원비용과 사용의무, 불사용취소 위험, 증거관리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계획이 있는 상품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출시 일정에 맞춰 후속 출원을 관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중국 출원에서 함께 검토할 사항
중국은 선출원된 상표가 후출원과 실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시장 진입 전에 권리조사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문 표장뿐 아니라 중국어 표장, 음역·의역 명칭, 소비자가 사용하는 약칭과 로고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간체자와 번체자 사용, 발음이 유사한 표장도 조사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류 안의 유사군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류에 속한 상품이라도 중국 유사상품·서비스 구분표상 유사군이 다르면 보호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표현의 상품이 같은 유사군에서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한국 출원의 지정상품을 그대로 번역해 제출하기 전에 중국 분류와 실제 판매상품을 기준으로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출원 전 확인 항목
- 현재 판매상품과 3~5년 내 출시 예정 상품을 구분합니다.
- 각 상품에 해당하는 류와 세부 지정상품을 정합니다.
- 중국 유사군 기준으로 권리범위와 선행상표를 확인합니다.
- 영문명, 중국어명, 로고와 실제 사용 약칭을 각각 조사합니다.
- 핵심 상품은 시장 공개 전에 출원하고 후속 상품의 출원 일정을 관리합니다.
- 등록 후에는 사용증거와 갱신기한을 상품별로 관리합니다.
MUJI 분쟁은 해외 상표 출원의 완성도를 등록 건수가 아니라 실제 상품에 대한 권리범위로 평가해야 한다는 사례입니다. 브랜드명,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하나의 출원 설계로 검토해야 판매단계의 권리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