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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우선심사 제도를 아시나요?

파인특허
2024. 10. 14.

특허 출원 후 심사 과정은 대개 시간이 오래 걸리며, 이는 발명자와 출원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일반 특허심사는 심사청구 후 첫 심사 결과까지 평균 14.7개월이 걸렸고, 인공지능·바이오처럼 출원이 몰리는 분야는 20개월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 긴 대기 시간 동안 발명자는 특허권이 없는 상태로 기술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경쟁사에게 기술을 선점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식재산처(옛 특허청)는 우선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특허 출원에 대해 심사 순서를 앞당겨 주는 제도입니다.

검토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 근거: 특허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지식재산처고시 제2026-3호), 지식재산처 「2026년 특허심사 처리계획」

우선심사 제도란

우선심사 제도는 출원된 특허나 실용신안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특허 심사는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처리되지만, 우선심사를 통해 중요한 발명이나 시급한 기술에 대해 더 빠르게 특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익적인 목적이나 긴급한 산업적 필요를 충족하는 기술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우선심사 제도의 필요성

특허 심사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하지만 모든 출원이 동일한 순서로 처리되면, 사회적 필요나 산업적 시급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색 기술이나 방위 산업에 관련된 기술, 또는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기술이 오랜 시간 심사 대기 상태에 놓인다면 그 사회적, 경제적 가치는 충분히 보호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서는 우선심사 제도를 통해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 심사 순서를 앞당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발명자는 더 빠르게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법적 보호를 받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확보가 시급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우선심사를 진행하여 빠른 특허 확보를 노리는게 일반적입니다.

일반 출원과의 차이

2025년 기준 일반심사는 심사청구 후 첫 심사 결과까지 평균 14.7개월, 우선심사는 2.1개월, 초고속심사는 1개월 이내가 걸렸습니다. 우선심사가 결정되면 결정 통지 후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첫 심사 결과가 나오도록 처리되며, 지식재산처 안내 기준으로 신청 후 약 3개월 안에 첫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첫 심사 결과까지(2025년 평균)
일반심사14.7개월
우선심사2.1개월
초고속심사1개월 이내

우선심사의 신청 요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출원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심사청구가 이루어진 출원: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면 먼저 심사청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심사청구와 동시에 우선심사 신청도 가능하며,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를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우선심사를 받으려면 신청한 발명이 청구범위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발명이 상세 설명에만 포함된 경우에는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우선심사 대상 발명: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양합니다. 공공 이익에 기여하는 기술, 사업화가 시급한 기술, 제3자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발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녹색기술, 방위산업 관련 기술, 수출 촉진과 관련된 발명 등은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신청 절차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면 특허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류를 작성해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심사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신청 이유와 필요한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이를 통해 특허청에서 우선심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우선심사 신청과 함께 신청료를 납부해야 하며, 만약 우선심사가 각하될 경우 일부 수수료는 환불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는 이미 출원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출원 중인 특허에 대해서도 심사를 빠르게 받고 싶다면 우선심사 신청을 하면 심사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의 주요 대상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자가 발명을 사용 중인 경우: 출원된 발명이 제3자에 의해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원이 공개된 후에 우선심사를 신청해야 하지만, 조기 공개 제도를 통해 바로 공개를 요청하고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녹색기술: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등과 관련된 녹색기술은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련 기술은 특허청에서 발표하는 우선심사 대상 기술 목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벤처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도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원 발명과 기업의 업종이 일치하는 경우, 우선심사가 인정됩니다.
  4. 수출 촉진: 국제표준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발명도 수출 촉진을 위한 기술로서 우선심사 대상이 됩니다.

우선심사의 비용

우선심사 신청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관납료 기준으로 우선심사 신청료는 특허 20만원, 실용신안 10만원이며 청구항 수와 관계없습니다.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은 연 10건 한도로 7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2027년 12월 31일 신청분까지). 예전에 많이 쓰이던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의뢰 유형은 2024년 1월 1일 폐지되었고, 출원인의 자체 선행기술조사 요건도 2025년에 삭제되었습니다. 우선심사 결정 전에 취하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일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결론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출원된 발명에 대해 더 빠르게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발명에 대해 우선심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선심사를 신청할 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우선심사 신청 이유와 관련 서류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제도는 특허 심사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특히, 기술 혁신이 중요한 산업이나 빠른 시장 진출이 필요한 경우, 우선심사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 기술별로 적용 가능한 우선심사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별 요건과 증빙, 초고속심사는 2026년 특허 우선심사 총정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신청이나 특허 출원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파인특허법률사무소에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