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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J IP Law 박진성 미국 변호사 방문, 기능식 청구항과 §112(f) 실무 교육

파인특허법률사무소
2026. 10. 14.
박진성 미국 변호사의 파인특허법률사무소 방문

2026년 10월 14일 오후 5시, PNJ IP Law P.C.의 박진성(Jinseong Park) 미국 변호사가 파인특허법률사무소 판교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박진성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에서 작성한 특허 명세서와 청구항을 미국 출원으로 이어갈 때 유의해야 할 기능식 표현과 미국 특허법 §112(f)의 실무 쟁점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onfigured to’와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

박진성 변호사는 「Configured To」 자료를 바탕으로 기능을 중심으로 표현한 청구항이 미국 심사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설명했습니다. 특히 ‘unit’, ‘member’ 등 구성요소의 명칭과 ‘configured to’ 같은 표현을 사용할 때, 해당 문언이 구체적인 구조를 충분히 나타내는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사례와 함께 소개했습니다.

§112(f)가 적용되는 청구항 구성요소는 명세서에 기재된 대응 구조·재료·행위와 그 균등물에 기초해 해석됩니다. ‘means’를 쓰지 않았거나 ‘for’를 ‘configured to’로 바꿨다는 사정만으로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기능을 뒷받침하는 기재가 부족하면 청구항의 명확성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에서 살펴본 주요 내용

  • 구성요소의 명칭과 기능: 명칭이 해당 기술 분야에서 어떤 구조를 뜻하는지, 청구항 전체 문맥에서 기능과 구조의 관계가 분명한지 살펴봅니다.
  • 명세서와 도면의 뒷받침: 청구된 기능을 구현하는 구조와 동작, 필요한 경우 흐름도나 구체적인 실시예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기술적 한정과 사용 목적의 구분: 기능적 표현이 장치의 실제 능력이나 구성을 한정하는지, 단순히 의도한 용도나 결과만 설명하는지 구분해 선행기술과의 차이를 검토합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한국어 문언의 영어 번역뿐 아니라, 청구항과 발명의 설명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왜 중요한지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박진성 변호사의 방문과 교육에 감사

박진성 변호사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기술 및 특허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특허출원과 심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PNJ IP Law를 통해 한국의 로펌들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현지 실무 경험을 듣고 미국의 청구항 해석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 정재열 대표변리사는 “바쁜 방한 일정 중에도 직접 방문해 실무 경험을 나눠주신 박진성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미국 특허 실무에서 유의할 점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파인특허법률사무소는 이번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실무 검토에 참고하고, 앞으로도 해외 전문가들의 경험을 배우는 기회를 이어가겠습니다.

참고자료: USPTO MPEP §2181 · USPTO MPEP §2114